Update. 2025.08.16 01:01
[Q] 지인 A와 함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상가건물 중 3층 부분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A와 저는 임차인이 구해지길 기다리면서 건물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르고 위 상가건물을 지나가다가 상가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A가 저 몰래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A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동소유라고 하며 민법상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서 개인간 공동소유 관계는 주로 공유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유인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
문재인정부 인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자리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내정했고, 비서실장직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남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결과다. 이 총리 내정자는 전남 영광, 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대탕평을 이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때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2016년 세계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다. 그는 어떻게 그런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역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 주식을 낮은 가격에 크게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을 기준에 비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살 것을 그의 평생 투자 파트너 찰리 멍거가 제안했다. 최근 워렌 버핏은 초일류 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을 과거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투자계의 거목인 워렌 버핏도 종목과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로서 스쳐 지나간 기회들에 아쉬움이 없을 수 있으랴? 그래서 투자에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훌륭한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데 좋은 국가, 잘 돼가는 나라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출범하게 된 문재인정부는 선거의 승리가 결국 실패를 잉태해 버린 직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에
가끔 우리 사법체계를 폐지하고 차라리 자판기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저 경찰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피의 사실을 적시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삽입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형식 말이다. 문학에 종사하는, 양심에 따른 보편적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보면 우리 사법체계가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풀어내면서 우리의 사법체계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2012년에 발생한 일이다. 친구로부터 필자가 안면을 트고 지내던 기초단체장이 선거 과정에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아내 혹은 가까운 사람이 돈을 받았으려니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일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고 급기야 법정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그 시점에 그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의 정확한 개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선거기간 중 기획부동산 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더불어 증거는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2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등 13명은 탈당 선언과 동시에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의 자유한국당 합류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홍준표 후보는 “탈당파를 용서하자”며 탈당 의원들을 반겼다. 다만, 황영철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탈당을 철회하고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다.
[Q]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지인 A에게 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현재 병원 인테리어를 수주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장래에 A가 받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이 되며, 질문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먼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A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에게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대금은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장래의 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장래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
필자가 민주자유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의 모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4대 대선 때 일이다.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권력에 상납하는 돈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을 잡겠다고 통일국민당(이하 국민당)을 창당하고 급기야 대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동 선거 초반부터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 김영삼(YS), 민주당 김대중(DJ), 국민당 정주영 후보 간 삼파전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선거 풍토가 고착화된 상태서 변변한 지역 기반 없는 정 후보 측에서 막강한 금전을 바탕으로 보수층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터였다. 국민당의 돈 장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미 오랜 전 일이지만 독자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한 토막 소개한다. 동 선거 기간 중에 국민당서 고작 2시간이 되지 않는 유세에 고등학생들을 동원하고 한 학생당 2만원을 준 일이 필자에게 적발됐었다. 이를 접하고 난 고민에 휩싸였다. 당연히 고발조치해 당내에서 나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일이건만, 그 철없는 고등학생들을 살피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하여 필자에게 적발된 고등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곧바로 국민당 핵심당직자
성 소수자 인권 문제가 깜짝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주자 4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자 ‘문재인 동성애’라는 단어가 실검에까지 올랐다. 당시 홍 후보가 문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묻자 그는 반대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 소수자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문제지 찬반을 따질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후보 모두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Q] 지인 A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3억원을 빌려갔으나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아 서서히 빚만 쌓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제일이 도과되었음에도 식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를 미뤄오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상가보증금 2억원을 그의 형인 B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보증금채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적용해 살펴보면, 먼저 질문자의 채무자인 A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은 A가 자신의 형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에
지난 19일 KBS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5인 대선후보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중 화제가 된 부분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정치권은 문 후보의 해당 발언을 두고 불안한 안보관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보수표 결집을 노리고 있다.
최근 이 나라 보수논객 중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조갑제TV’를 통해 ‘보수의 고민, 홍준표냐? 안철수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동 영상에서 조 대표는 “이번에 좌파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 중도정권이 탄생한다면 반쪽 정도의 선방, 반쪽의 성공은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사드 배치 등 안 후보의 안보 공약에 대해 “사드 배치도 사실상 인정하는 등 안보 공약은 오른쪽으로 많이 왔다”며 “포퓰리스트들이 모병제나 병역 기간 단축 공약을 내세웠지만 안 후보는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 “상황(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덧붙여 “정치공학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차원서 당 대 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한다. 유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당의 후보로 남아 있는다 해도 마찬가지
[Q] 친구 A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2억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A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2억원을 모두 출자했지만, 저는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5000만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공동사업이 준비단계서 멈춰지자 친구 A는 나머지 출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서 몸싸움이 일어나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여 출자금 제공을 지연한 제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동업계약은 조합계약관계로 보아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며 동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재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해산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해산에 대해 민법 제720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의 해
대선후보들의 긴장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말실수를 연발하는가 하면 자리를 고쳐 앉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등 초조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을 ‘이재명’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이름을 ‘유시민’으로 부르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에게 한 질문이 되치기를 당하자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화제를 돌렸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에 일침을 가하고자 지난 시절에 경험 일부를 풀어내본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지금처럼 한 인터넷 언론에 역사소설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 대표가 가끔 내가 쓴 칼럼의 내용과 동일하게 언급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의아한 생각이 일었다. 박 대표가 내 칼럼을 도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참 그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는 중에 박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박 대표는 내가 품었던 의문에 대해 이실직고했다. 내가 기고하는 칼럼을 빠지지 않고 읽고 있고, 또한 흥미 있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털어놓았었다. 그를 통해 내 글이 박 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전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게 됐다. 굳이 이 일을 밝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물론 최순실과 관련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행태 특히 그녀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최순실의 머리서 나온 듯이 간주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Q]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알선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 전반적인 과정을 그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바쁜 관계로 계약체결과정 일부를 자신의 중개보조원에게 맡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