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Q]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토지 상황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소유 토지 부근을 지나가게 됐는데, 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건물에 찾아가 장사중인 주인 A에게 항의했는데, A는 소유자가 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 토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제 토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사한 것이 너무 괘씸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불법사용 기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 민법에 근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반면(反面)이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자. 반면은 반필면(反必面)의 준말로,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를 찾아뵙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섬기는 예절을 의미하며 ‘예기(禮記)’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스승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교사(敎師)를 덧붙이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절을 지칭하는 ‘반면’에 역시 예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교사’가 합해지면 더욱 강한 예절을 의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동떨어진 의미를 만들어내고 만다. 아울러 고문서에 ‘반면’이란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반면교사란 단어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반면교사란 한자성어는 현대에 들어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반면교사란 단어는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했다.
중국에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중국 도착 당시 차관보급 인사가 영접한 것을 시작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 팔을 두드리는 등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다. 야당 지도부는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망신·굴욕외교”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홀대 수모의 구걸외교”라고 평했다.
최근 모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서 촉구한 내용을 살펴본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당히 모호하다.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글을 경쟁력으로 살아가는 필자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흡사 재판부가 모호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보는 느낌마저 일어난다. 그런데 왜 필자가 논의에 앞서 이 문제를 거론할까. 낙태의 죄는 쉽사리 정의 내리기 어렵다 주장하기 위해서다. 즉 낙태 행위가 실정법 적용을 받아야할지 말아야 할 지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로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428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178명이 예산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가 30분 정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참여 없이 본회의를 개회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찬반 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와 율곡 이이(李珥) 사이에 대화내용으로 이이의 ‘석담일기(石潭日記)’에 실려 있다. 때는 선조 14년으로 율곡의 나이 46세였던 1581년 9월에 일이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도 물으시고 말도 구하셨으나 어떤 계책을 써서 폐단을 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면 한갓 형식만 되었을 뿐, 어찌 천변(天變, 하늘에서 생기는 자연의 큰 변동)에 응하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하면 가히 천변에 응하게 되겠소?” 하니 이이가 답해 아뢰기를 “만일 전하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대신과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으로 더불어 시폐를 구제할 방책을 상의하시되, 개혁(改革)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고 보수(保守)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며 조종의 좋은 법으로서 폐기된 것은 회복하시고, 근래의 규례로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개혁하여 제거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살릴 새 정책이 있으면 강구하시고 실행하소서. 이같이 광구(匡救,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할 방책을 부지런히 구하시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 인심을 점점 고칠 수
[Q]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 이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든 상해가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에는 매우 조그맣게 보장되는 상해내용이 적혀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매우 억울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많을뿐더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예견됐던 금리인상이지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회복에 따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부채를 줄이기위해 노력 중인 문재인 정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금인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Q] 저는 2년 전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증을 해줬고 이후 변제기에 맞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A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변제했고 A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데 제가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형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도 존재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통해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에 대비해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해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다섯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치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바른정당 의원 흡수로 체급을 키운 자유한국당의 협치 중단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니다. 이에 야당 중 유일하게 홍 장관 임명에 찬성했던 정의당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Q] 남향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A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아파트가 남향이라고 설명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A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집이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서 남향과 북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차이는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시중 남향 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북동향인 A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더구나 재산상 손해까지 봤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업으로서 그만큼 업무상 의무가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 한 번 하고 넘어가자. 필자가 지난 10월30일 <일요시사>에 ‘문재인의 이상한 한풀이’라는 제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글이 발표된 이후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 곳곳서 ‘한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풀이’와 동일 의미를 지닌 ‘감정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를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시사>를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각설하고,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로 구속됐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그 사유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지난 17일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지시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서 본인이 입에 달고 다녔던 ‘적폐 청산’에 대해 정의 내렸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아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돌려 이야기한 듯도 하다. 여하튼 좋은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폐 청산인지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하여 문학을 하는 필자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보겠다. “국민들이 지난 정권서 행한 국정 농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난 정권 인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바꾸었는데 영 석연치 않다. 필자가 바꾸어 놓고도 어색하기 그지없다. 왜 그럴까. 해답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틈만 나면 외쳐대던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일요시사>를 통해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적폐 청산은 사람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일정 중 백미는 국회에서의 연설이었다. 연설문을 읽는 35분 동안 박수를 22번이나 받을 정도로 명연설이었다는 게 국회 측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5%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방한 기간 중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Releas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라는 피켓을 들어 시위를 펼치다 국회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회장 밖으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