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06 09:35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에 일침을 가하고자 지난 시절에 경험 일부를 풀어내본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지금처럼 한 인터넷 언론에 역사소설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 대표가 가끔 내가 쓴 칼럼의 내용과 동일하게 언급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의아한 생각이 일었다. 박 대표가 내 칼럼을 도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참 그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는 중에 박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박 대표는 내가 품었던 의문에 대해 이실직고했다. 내가 기고하는 칼럼을 빠지지 않고 읽고 있고, 또한 흥미 있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털어놓았었다. 그를 통해 내 글이 박 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전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게 됐다. 굳이 이 일을 밝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물론 최순실과 관련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행태 특히 그녀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최순실의 머리서 나온 듯이 간주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Q]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알선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 전반적인 과정을 그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바쁜 관계로 계약체결과정 일부를 자신의 중개보조원에게 맡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건, 일명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다시 부연해보자. 당시 그 일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멍석말이나 조리돌림 정도에서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급기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시한 ‘회항’과 ‘항로이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회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다. 회항(回港)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회(回)’와 항구, 즉 비행기의 경우 공항을 의미하는 ‘항(港)’으로 합해 ‘공항으로 돌아오다’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항(港)은 차치하고 회(回)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자. 문을 의미하는 입 구(口) 두 글자가 합해져 한 글자가 됐다. 이는 문을 나섰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회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회항이란 공항을 나선 비행기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현아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공항을 떠난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회항인가. 다음은
[Q]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인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차인은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으니, 원상회복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서 상가안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폐업신고절차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이 되나요? [A]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실로 임
[Q]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의 경제상황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개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보험이나 급여를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매달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경우 채권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현재나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칭호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도하 각 언론을 포함 우리 사회 모두는 그녀를 전직 대통령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살필 때 ‘전직 대통령’이란 용어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칭호는 무사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칭호지 중간에 강제로 쫓겨난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조선조에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두 사람,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공히 패륜을 일삼았고 거기에 더해 연산군은 장녹수와 전비 또 광해군은 김개시(김개똥)란 궁녀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했다. 결국 반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서 쫓겨났다. 최순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해 파면당한 박근혜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박근혜는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박근혜가 저지른 패륜은 그 이상이다. 바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시해당하
[Q] 지인 A와 원룸 건설계약을 체결해 공사기간에 맞춰 건물을 완성하고 A에게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공사대금의 출처가 A가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A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업이 불법오락실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을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형법이외에 관세법, 아동복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범죄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법 위반을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불법오락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비롯, 몰수나 추징도 당할 수 있습니다
[Q] 2억원의 물품을 A회사에 지급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B회사가 A회사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영업 형태와 목적은 A회사와 동일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B회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질문은 대법원상 법인격부인 및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따르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만큼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0월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이같이 말했다. 역설적으로 그랬던 그가 작금이 되어선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혹시나했지만 역시나였다. 박근혜다운 청와대 퇴거였다.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지난 12일, 그의 청와대 퇴거를 지켜봤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인용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틀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헌재법 상 판결은 내려진 직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 삼성동 사저가 보일러 등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바로 들어가기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퇴거 시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동시에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에 대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인데다 헌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판결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도 그의 입을 주목했지만 이렇다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그것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 수치보다 훨씬 웃도는 만장일치, 100% 인용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부터 <일요시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권고했던,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했던 필자로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살피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자. 이는 필자의 지론 ‘역사를 통해 긍정적인 일은 귀감으로, 또 부정적인 일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에 따른다. 즉 지금의 탄핵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법 이론을 떠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자연인 박근혜와 그녀에게 주어졌던 대통령이란 직책에 대해서다. 먼저 개인 박근혜를 살펴보자. 누누이 밝혔지만, 박근혜란 자연인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통합을 외치면서 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등 공신인 최태민도 모자라 그 자식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북한의 김정
[Q]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상승하는 상황과 함께 소위 깡통전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70∼80%가 넘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의 문제와 더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신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보의 방법에는 제한은
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마도 ‘영미시’ 과목 시간인 듯한데, 담당 교수께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The Road Not Taken(선택하지 않은 길)’을 분석해 발표하라는 과제를 냈다. 공교롭게도 과에서 처음 발표자로 지정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열과 성을 다해 근 30분에 걸쳐 발표를 마치자 급우들이 수고했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교수께서 작심하고 한마디 하셨다. 요약하자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대시인의 작품을 함부로 재단하느냐’였다. 필자가 발표를 마무리할 즈음 강력하게 주장했던 시의 주제에 대한 지적이었다. 아울러 미국서 오랜 기간 공부하셨던 그분의 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교육, 즉 주제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잘못된 습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물론 모든 학생이 일순간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 조그마한 사건이 계기가 돼 이후 나의 사고에 일대 변화가 찾아왔다. 나의 사고를 제한하는, 주제넘게 주제 찾기에 몰두하는 방식을 버리고 다양성을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서 경쟁을 벌였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한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던 결과에 따른다. 그 일로 결국 경제가 엉망이었던 당시에 문 전 대표는 그 좋은 호기, 이명박정권의 국정 실패를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됐다. 그런데 차기 대선 역시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하나의 확고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현 집권당 및 그 아류인 바른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단언 말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은 문 전 대표와 또 다른 야당의 후보가 각축을 벌일 터인데 그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문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문 전 대표의 기구한 팔자가 안쓰러워 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바로 제목에 등장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박
[Q]지인 A로부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는 2달 동안만 이자를 준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위 금융상품이나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먼저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
[Q]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금전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못하고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갚게 된다면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자께서 채권자와 체결하신 보증계약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보증은 연대보증과 다르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 그 재산으로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단순보증계약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회수할 것을 주장할 수
지난해 12월 국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이다. 당시 여러 언론서 가결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았을 때인 11월에 <일요시사>에 실었던 글 ‘박근령, 박지만의 읍참마속을…’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박 대통령의 하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탄핵이 쉽사리 통과될 것 같지도 않다. 국회서야 정치꾼들이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 통과시키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선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국민이 아닌 정치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기에 더더욱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필자가 예견했던 일에 대한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소위 보수 진영은 물론 심지어 탄핵에 대해 동의를 표명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필자가 언급한 내용에 부합한다. 박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헌재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정략 수단으로 변질됐기에 새로운 양상으로 변질된 게다. 비근
미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월 스트리트에서 ‘존 템플턴(1912∼2008)’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템플턴 그로스사’를 설립해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창조적인 펀드매니저였다. 종교에도 심취해 ‘영적인 투자가’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 외에도 ‘행복’ ‘성공이란’ 등 삶의 근본을 연구하고 관련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급기야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다. 삶 또는 인문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이 그를 창조적이고 위대한 투자자로 만든 것이 아닐까?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그도 독서광이었는데 자신을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질탐사 회사에 근무하던 중 유럽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1929년 이후 이어진 10여년의 대공황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1939년 9월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증권회사에 전화해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100달러어치씩 매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터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다. 여권 성지로 불리는 PK는 물론 TK지역에서조차 정당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작금에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당장 목전으로 다가온 19대 대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최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5년 만에 당 간판을 전격 교체했다.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명을 바꾼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핵심은 '쇄신'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명 개정은 물론, 정강·정책, 당헌·당규의 개정, 당 상징색, 로고까지 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는 등 대폭적인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처절하게 쇄신해보겠다는 강렬한 몸부림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이른바 비박(비 박근혜)계 인사들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해 새 당을 만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박 인사들이 당을 나가면서 퇴보해버린 모습이다. ‘국정 농단 방관’의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후퇴해야 할 몇몇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이 오히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얼굴을 붉히는 등 되레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시는 중에 아내가 살갑게 다가와 곁에 자리 잡고는 대뜸 한마디 한다. “이번 대선에 당신이 출마하면 안 돼?” 하도 뜬금없는 소리라 물끄러미 아내를 주시하자 다시 말이 이어진다. “당신은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으니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잖아.” 아내의 거듭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정치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아내가 보아도 엉망인 이 나라의 정치판을 확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였다. 그를 파악하고 슬그머니 미소 짓자 아내가 왜 그러냐는 듯이 바라본다. “당신 말마따나 내가 모든 욕심 내려놓은 건 맞아. 그런데 그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막말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정치꾼들이 나를 용인하겠어. 저들 밥그릇부터 빼앗아버릴 텐데.” “국민만 바라보면 되잖아.”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야.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단체가 형성된 거고. 그런데 내가 정치를 하면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그릴 터인데 그게 쉽사
[Q]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담보 없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제기를 한 달 넘긴 시점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A가 부도 나기 직전에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5억의 건물 전부를 B에게 재산 분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여, 매매, 은닉, 허위양도 등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금전채권이며 A가 B에게 건물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