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최근 문재인정권이 최윤희 전 수영선수를 체육·관광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내용 중 전반부, 즉 최윤희가 한때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를 향해 심지어 ‘아시아의 인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았을 정도로 수영선수로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었다. 그러나 후반부는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필자의 기억으로 최윤희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보다 한참 연상인 인기가수와 결혼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세간의 이목서 벗어나 있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 미국에 머물렀었다고 한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그가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고 치켜세운 걸까. 이와 관련해 야당은 그녀가 지난 대선서 체육인 2000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한 데에 따른 보은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는 소명됐으나, 구속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도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했던 일 중 탁월했다고 자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내와 결혼한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일이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사에 불과하니 접고 왜 정치판을 접었는지에 대해 논해보자. 사실 필자는 정치판을 떠나고자 문학인으로 변신을 시도한 건 아니다. 우리 정치판에 뿌리 깊은 고질, 즉 패거리 문화 속에서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상황을 타개하여 이 나라서 정치다운 정치를 실현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서 일방적 사고로 경직돼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를 비우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 연후에야 필자가 원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판을 바라보자 정치다운 정치가 아니라 정치판에 진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욕심을 비운 필자의 시각서 바라보면 우리 정치판 전체가 구제불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모두에 언급했던, 추악한 욕심으로 무장한 패거리 집단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
국회가 아비규환이다.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고, 홍영표 의원을 에워싸 욕설을 퍼붓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지난 일주일간 국회 주변에서는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집회 주최자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국회 소요사태의 책임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Q] 서울 모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형태상 층간소음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범위’를 결정한 사례로, 법원은 ①주거 침입 ②초인종 누르기 ③현관문 두드리기 3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구직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등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정년제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과정서 거짓과 부당함이 없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률들이 마련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조성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 공정한 채용 절차 확보에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사용자인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없는 경우가 많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울려 퍼진 소리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결안 수정안이 가결된 데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이곳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생각은 다르다. 홍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4+1 협의체’의 한 축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발끈했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2주 전 수요일 아침의 일이다. 지난 주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게재된 칼럼 ‘단식과 꼼수’를 송고할 지에 대해 잠시 망설였다. 황 대표의 단식이 그 글이 기사화되는 순간에도 이어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전날 초안을 잡고 지인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필자의 원고가 기사화되는 순간까지 황 대표가 단속을 지속하겠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황 대표의 태생적 한계, 즉 정치권에 들기 전까지 양지서만 생활해온 행태를 들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가 단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벼들었다는 게 그 요지였다. 다음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병역을 면제 받은, 혹은 기피한 담마진에 대한 우려였다. 담마진은 일종에 두드러기로 날씨가 차가우면 증세가 심화되는데 그를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명분이었다. 그는 죽음을 불사한다는 전제하에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가 내건 요구 조건은 단지 정치꾼들의 정쟁거리에 불과했다. 필자도 같은 견해를 밝혔었지만, 그에 대한 지인들의 의견도 동일했다. 이 대목은
이번 칼럼의 제목은 필자가 보기에도 진부하기 짝이 없다.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자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내용이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문구도 심히 상투적이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여러 사람이 글을 쓴 주제로 독자들의 흥미조차 끌기 어렵다. 굳이 필자까지 나서 또 글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일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일부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입법은 내팽개치고 내년 총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유로 200개에 육박하는 국회 본회의 계류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정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다. 2016년에 현재의 여당서도 200여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필리버스터도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의 원인이 되는 법안 외에 모든 법안
[Q] 항공기사고로 사위를 제외 탑승한 일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딸(장녀)과 그의 외손자, 아들(차자)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녀의 사위가 상속분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로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로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로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가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처럼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대습상속에 해당될 경우 대습상속인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사건서 사망한 아버지의 3순위인 ‘형제자매들’은 사위(장녀의 배
1983년 5월18일에 일이다.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의해 정치 규제에 묶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이 5·18 발생 3주년을 맞이해 상도동 자택서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을 담보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김영삼은 ‘광주사태와 민주투쟁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이 투쟁을 전개한다’는 성명과 구속인사 전원 석방, 전면해금, 해직 교수 및 근로자와 제적 학생의 복직·복교·복권, 언론 자유, 그리고 개헌 및 국가보위입법 회의 제정 법률 개폐의 5개항을 요구한다. 가택연금 상태였던 그의 단식투쟁이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알려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고,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자 전두환은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인 권익현을 보내 김영삼에게 해외로 출국을 요구한다. 김영삼은 “나를 시체로 만들어 외국으로 내보내라”며 신군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단식을 지속한다. 결국 신군부는 김영삼의 가택연금을 해제하지만, 그의 단식은 지속되고 급기야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직면하자 김영삼을 살리기 위해 각계서 단식을 중단하라는 간곡한 권유가 이어지고 급기야 단식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선거법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Q]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통장 대여 등) ②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 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경험은 곧 자산이었다. 가령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주변의 아는 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게 중·고등학생이 과외수업을 받는 것도 대학입시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경험을 신뢰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교통 수단별로 자세히 알려준다. 심지어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샌디에고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길과 소요시간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검증된 강사를 접하기 용이해지면서 대학생이 하는 과외는 크게 쇠퇴했다. 즉, 개인의 경험은 힘을 잃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연장자의 권위도 약화됐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조언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서 ‘꼰대’라고 험담한다. ‘내가 대학생일 때’ ‘내가 신입사원일 때’로 시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