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6 10:3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퇴원해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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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 27년(1890) 4월8일의 일이다. 고종이 미국의 신임 공사 허드(Heard)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귀국의 대통령은 평안하시오?” 실록에는 이에 대해 “上曰貴國大統領平安乎(상왈귀국대통령평안호)”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런데 왜 고종은 미국의 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지칭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물론 통령(統領)이란 단어는 오래전부터, 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종은 통령에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라 지칭했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상상이 일어난다. 미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큰 나라의 통령이라는 의미로 대(大)를 덧붙인 게 아니냐는. 그리고 훗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공식 직함으로 등장한다. 당시 왜 대통령이란 직책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통령 중에 으뜸을 의미하기에 그런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앞 글자 ‘대’ 즉 대한민국을 줄인 말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인즉 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북 울진·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을 격려하는 등 본격 민생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군2호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마을회관에서 열린 피해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 입은 한 분 한 분 다 도와드릴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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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여자친구가 문을 반만 열고 들어오지는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실랑이 중, 키스를 하면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집에 들어가면서 여자친구를 안고 키스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헤어지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위 사건은 두 가지 형사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장소에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금번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집고 넘어가자. 첫째, 대통령 후보자와 정치권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회 경험은 필수 코스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했고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금번 대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모두 국회와 무관한데 거대 정당의 대선후보로 당선됐다. 국회 경력이 풍부한 이낙연, 정세균, 홍준표, 유승민 등은 모두 맥도 못추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를 살피면 필자가 자주 언급하고는 했던 국회 무용론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대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아울러 이참에 문명 발달에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국회를 반 토막 냈으면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난다. 둘째, 대통령 후보자의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철저히 파괴됐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시절에도 도덕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던 후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외형으로 드러난 능력으로 도덕성 부족을 커버했다. 그러나 금번에 출마한 두 후보의 도덕성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에서 사임하자 곧바로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하며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다. 한편 대선을 마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12억원의 후원금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심 후보는 “후원금을 쏟아주신 시민들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들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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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간혹 술을 마시면 폭력은 아니더라도,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험담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혼하려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파혼은 민법에 의하면 약혼 해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에 의하면 당사자 한 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별,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욕설, 험담의 정도와 빈도 수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지난주 게재했던 칼럼 ‘당당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에서 필자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이 순간 필자는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다. 물론 양성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코로나 세균과 무관한 필자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세하게 부연하자. 지난달 20일 딸아이가 목감기 증상을 호소했다.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집과 집 근처에 소재한 작업실을 오가며, 거의 대인 접촉이 없는 아이라 코로나와는 무관하고 그저 감기려니 했는데 다음 날 보건소를 찾고 나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아이를 제 방에 가두고 아내로 하여금 아이와 거리를 두도록 조처했다. 그리고 아이의 수발은 코로나와 무관한 필자가 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커피며 주스 등을 아이와 한 빨대로 교대로 나눠 마시기도 했다. 그런데 23일, 아내가 아이와 똑같은 목감기 증세를 호소했다. 해서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하자 두 줄이 나왔다. 필자도 재미 삼아 검사했는데, 물론 음성으로 나왔다. 여하튼 아내는 바로 보건소를 찾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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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는 20일까지 한 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기준 26만685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webmaster@ilyosisa.co.kr>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직장 상사가 손목을 붙잡더니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한 끝에 상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가자면서 안 놔준 상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력 또는 폭행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2주 전 <일요시사>에 ‘위드 코로나에 대해’란 제하로 글을 게재했다. 그 글을 통해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들면서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탄력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이 온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하자.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그 글에서 언급했던 젊은이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무려 6차례 밀착 접촉했다. 한 경우는 확진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고 또 다른 확진자와는 함께 점심식사까지 했었다. 식사를 함께했던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되자 필자 역시 확진됐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직장에서 자가 진단 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 즈음 주변 사람들이 동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 중에 주변 사람들의 걱정처럼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러 자가격리에 처한다는 전제하에 필요 물품을 구매했다. 담배 한 보루와 여러 병의 막걸리를 준비했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가격리에 대비했다. 딸아이에게 전화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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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개헌을 통한 다당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제외한 제3지대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제3지대 후보들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자는 생각으로 한 발언이라면 진정성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그렇게 소신 있으면 실행하면 되지 않나”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용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Q] 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임대차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지금껏 재계약 없이 장사했는데, 얼마 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보증금액을 초과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어느 법에 적용받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고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의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 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위 규정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민법에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에 의하면 임대차 기
먼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금번 대선에 대해 정치판 출신 문학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보자. 금번 대선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대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만 놓고 살펴봐도 차마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기간이 중반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와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의혹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머지않아 후보자와 과거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앞다퉈 온갖 의혹을 제기할 터다. 필자가 이를 확단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도덕성과 관련해서다.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과 능력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대통령의 경우 도덕성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필자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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