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Q]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를 계속 읽어봐도 헷갈립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상가와 주택에 각 법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우선 상가와 주택에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한 건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계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본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그 중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상기 내용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해 문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된 ‘협치’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협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협치는 한자로 ‘協治’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서 協治로 언급하는 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추측이 옳은 듯하다. 그런 경우라면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사람들은 協治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가 나온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공법으로 탄핵소추안 부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에 관한 자료를 읽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부른 바 있다.
[Q] 얼마 전 양수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A]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양도가 됐다고 하면서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①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 ③채권양도통지한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약정서·
지금까지 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세 건의 칼럼을 게재했었다. 첫 사례는 박 전 시장이 2016년 10월, 1998년에 발생했던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이뤄졌다는 공개 발언에 대해서였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실 운영부장으로 재직하던 필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중심 역할을 했었다. 결국 동 사건은 김대중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사람들의 충성경쟁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그는 무책임하게도 동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발생했다는 가당치 않은 공개 발언을 했고, 그래서 필자는 ‘박원순 시장, 귀하가 총풍사건을 아시오!’라는 제하로 가열하게 질타했었다. 두 번째는 2018년 8월 강북구 삼양동 소재 옥탑방서 서민의 삶을 체험하겠다며 ‘생쇼’를 연출하던 그의 행태,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비가 아닌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했던 일에 대해서다. 당시 그가 언론에 공개한 거창한 사진과 함께 ‘박원순 시장 더위 먹었나!’라는 제하로 옥탑방의 실체에 대한 그의 무지는 옥탑방서 생활하는 많은 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며 질타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청 신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이 지사는 다음 행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추 장관 명의의 수사 지휘서를 살피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첫 번째 지시사항 즉, 자문단 심의 절차에 대한 지시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지시사항인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서 손을 떼라는 지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 검찰 측은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근거해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권이 발동
코로나19로 외교 에티켓도 바꼈다.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악수를 생략한 채 ‘팔꿈치 인사’와 ‘원격 주먹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비건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운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A] 일명 ‘뺑소니’는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상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처벌됩니다. 이 사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무더운 여름날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소설 한 번 써보자.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글의 소재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 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비약하고 있다. 정치판 출신 소설가인 필자가 살필 때 추 장관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태는 진 전 교수가 주장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의 격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서 주최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에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된다. 그 자리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로 이 대목이
(사)대한요트협회 유준상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청소년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월부터 대한체육회와 해당 연맹을 통해 진정을 넘겨받아 고인과 감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남기고 아쉬운 생을 마감하는 비통하고 처참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불과 몇 년전부터 운동선수들의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도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연맹과 대한체육회가 감독과 팀닥터들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되는 엄중한 상황을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자체조사를 보류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으로 대한민국 회원종목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와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조치 및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인사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관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체육인과 국가 반성해야 불과 2년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주도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강경 적대 노선으로 선회한 일을 두고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첫째는 김여정의 분노의 중심에 대북전단 살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물론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밝힌 담화문서 대북전단이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모든 남북관계 단절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그를 방지할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탈북자 단체의 별 의미 없는 전단 살포 행태도 못마땅하지만, 통일부가 김여정의 분노의 본질이 대북전단 살포라 판단하고 대응하는 일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는 단지 구실일 뿐임을 삼척동자도 가늠하리라 본다. 둘째는 북한정권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일에 대해 한국의 유력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까지 김정은이 김여정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보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았다면,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다. 자고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단
[Q] 2년 전 2018년 10월경, 저는 건물소유자와 임대기간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을 갱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적도 있는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잘 모르고 ‘이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정말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1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말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9월 말일 사이에 임대기간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 갱신청구는 내용증명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데, '2018년 10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청구를 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에게 예우를 표했다. 정부가 개최하는 6·25전쟁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유해 147구를 직접 맞이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도 ‘영웅에 경례(Salute to the Heroes)’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