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Q] 얼마 전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잔금 4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억원 중 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받았고, 나머지 9500만원은 한 달 뒤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저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만약 매수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A]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행의 착수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질문자인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보면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태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오랜 숙원이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평가를 언뜻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마치 공수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춘향으로 비친다. 왜 그런지 먼저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문 대통령의 평가는 모두 엉터리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없었고 공수처 설치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가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도 정당한 지시였다는 것.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던 법무부와 대검 간 대립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손을 낚아채는가 하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집단 시위를 펼치는 등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173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Q] 신호등 신호 대기 도중 정차 중인 승용차의 후방을 충격했습니다. 앞차에는 작게 흠집이 났고, 저는 앞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이 없다고 해서 별일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앞 승용차 운전자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상해 1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를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는지요? 만약 제가 앞 승용차를 뒤에서 바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옆으로 스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아예 사고가 났는지를 모른 경우에도 도주차량으로 처벌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주차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최근 대전지검의 한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인용한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며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오만의 올가미에 갇혀있는 검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일개 검사의 주장치고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한편으로 살피면 그의 의식세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겠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을 살피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즉 국무위원 사퇴 주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경우다. 이 대목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각하다. 결국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사퇴는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정권 전체를 적시하고 있다. 국가의 녹으로 연명하는 일개 공무원의 주장치고는 객기에 가깝다. 다음은 검찰총장이
[Q] 얼마 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신 돈을 빌려간 지인이 문구점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구매해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발급해 준 약속어음은 문방구에서 산 것인데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음에 서명만 돼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서명이 아니라 지장만 받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A] 어음법 제13조, 제77조에 따르면, 어음의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3조를 보면 “①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떄문에, 어음작성할 때 도장이 아닌 서명만 있더라도 어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 즉 지장을 찍은 것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않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는 물론 간부급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들이 내세운 저항의 변을 살피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사법 질서 훼손이다. 사법 질서에 대해서는 법의 문외한인 필자로서 가타부타 언급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치판 출신 문학인으로서 보편적 양심에 따라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해보겠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다. 참으로 희한한 현상으로, 공무원 중 유독 검찰만 이를 강조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속된 표현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고 말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이 언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 본 적이 있느냐고. 왜냐, 현 상태의 검찰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명백하게 권력기관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천만에다. 권력 기관, 그것도 비정상적 권력 기관인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승승장구했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곧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총장직 복귀가 한시적일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기를 맞은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새로운 차관을 임명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Q] 종중 땅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명의로 돼있지 않고, 종중의 어르신 3명 앞으로 돼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종중 땅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있었습니다. 종중 땅 매도 안건이 종중총회를 거친 적이 없음을 감안하면, 등기부상 기재된 종중원 3명이 몰래 매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종중원 3명을 고소하고, 종주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A]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해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원 3명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그리고 횡령죄에 대한 처별 규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등기 명의인들인 3명은 종중 소유의 토지
필자는 지난해 10월 <일요시사>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었다. 당시 동 칼럼은 검찰 스스로 ‘대검찰청’을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 명명한 부분, 즉 ‘기소로 봉사하는 단체’라 표현한 대목과 관련해 검찰이 지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지적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거듭나는 일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 강변했었다. 그런데 칼럼을 게재한 지 1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알량한 이익 쫓기에만 급급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혈안이 돼있는 문재인정권,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간파해 맞서고 있는 검찰의 실상을 바라보며 동 맥락과 같은 개념에서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먼저 문재인정권이 바라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해 현 정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수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는 실행할 때이다’란 글로, 이 중 일부를 인용한다. 이 지사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총장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추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검사는 물론 검찰 간부급들까지 추 장관에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사상 초유의 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Q] 몇 해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발려줬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지만, 친구는 이제 와서 돈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라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용와 관련한 법원의 법리를 살펴보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의 일이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에 의한 수사 외압이 있었으며 상관의 지시가 위법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당시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인 정갑윤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조직은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인물, 즉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인물로 각인되게 된다. 당시 그의 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정치적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필자가 살필 때 그가 작심하고 내뱉은 동 발언은 정치꾼들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직과 사람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윤석열은 조직과 사람을 별개로 취급했는데 짧지 않은 기간 조직, 특히 서열이 분명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에 절대 동조하지 않는다.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은 별개가 아닌 동일체로, 조직에 충성한다 함은 사람에 충성한다는 의미다. 일찌감치 자유를 얻고자 일체의 패거리에서 벗어난 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윤석열의 동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장시간 회의 끝에 4명의 후보를 추려냈지만, 야당 위원 2명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했다. 다시 모인 추천위는 장기간 토론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