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2020 도쿄 올림픽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선수들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 음식을 제공했다. 여자 하키 경기 중에는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장면이 중계되면서 위생문제도 일었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구토 장면은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 수질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시국에 ‘희망’을 기대한 스포츠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Q] 얼마 전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술을 마셨습니다. 다들 자러 가고, 밤늦게 다른 지인 여성분과 둘이서 술을 더 먹게 됐습니다. 이후 여성분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술김에 여성분이 자는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여성분이 기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침에 대화를 나눠보니 다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299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한 자는 제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행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만취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할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만취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만취상태로 오인해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장병 전원은 귀국해 치료시설에 격리 중이다. 유증상자 발생 시점부터 국방부의 후속조치까지 많은 의문을 남기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방부 자체 감사를 두고 “셀프감사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싱거운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사실 금주에는 정치판의 막장 드라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천박한 행위와 그 본질, 이 지사가 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필자 세대의 상황을 곁들여가며 재미있게 글을 이끌어 가려 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조족지혈에 불과한 일이 터져 버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내가 과거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발언, 그리고 자신과 장모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 내린 대목이다. 먼저 자신의 아내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내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에 윤 전 총장의 의식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 정도면 의식 여부 문제가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정신나간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아내와 흥청(興淸)을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흥청에 대해서다. 연산군 시절 역사에서 간신으로 취급받고 있는 장악원 제조 이계동과 임숭재 등이 팔도에서 미인들을 뽑아 이원(梨園, 당 나라 현종이 젊은 남녀 수백명을 모아 음악을 교습시킨 장소를 빗대 궁궐에 설치한 곳)
[Q] 저는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였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할 때에 해고 사유를 이렇게 통지해도 되는 건가요? [A] 직장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 통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③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분과 같이 해고 사유를 통지하긴 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처분은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교체의 뜻을 밝히며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외교·안보 분야의 조언을 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라디오에 출연해 “방어만 하다보니 반칙도 당했다”며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라도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다.
2주 전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이란 칼럼을 게재했다. 동 글에서 윤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딴따라, 우물 안 개구리, 뼛속까지 검찰이라 지칭했고 10여년간 사고의 외연을 넓힌 연후에 대권에 도전하라 권고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민망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 그의 장모와 관련한 일이다. 1심 법원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내놓은 반응에 대해서다. 그는 장모가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동 발언을 접하면서 딴따라를 넘어 윤 전 총장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심지어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씨가 사실관계의 장모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장모를 언급하는 빙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일어났다. 말인즉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조선 중기 영남학파를 대표했던 유학자 장현광이 손자 장영이 장가들자 경계하라며 전한 글 중 일부를
[Q] 투자할만한 땅을 알아보다가 지방에 괜찮은 땅이 있어서 당일 바로 계약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땅에 비해 시세가 싸고 목도 좋아서 혹시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3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나요? 2) 중도금기일이 아직 한달 남짓 남았는데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중도금 없이 잔금기일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면서 사기는 아닐까, 상대방이 취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Q] 2008년 7월경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을 줄 알고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원으로 줄여주면 차용증도 쓰고 돈도 갚겠다고 해서 2012년이 돼서야 월말까지 1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냥 잊고 살다가 최근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던데, 2008년에 빌려준 돈이라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A] 질문한 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공사비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친구 간의 돈거래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경에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채권은 2018년 7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
문득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당헌·당규팀의 실무 간사를 역임했던 필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제로인 상황을 역설하면서 차기를 노려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필자의 고언과는 달리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는 우를 범했다. 만약 필자의 제안대로 당시 선거에 불참했다면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바로 이 나라 국민 정서에 따른다.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반성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명분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당시 선거 상황 살펴보자. 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론기관은 물론 다수의 국민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했다. 이는 지난 1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자영업자는 “영업시간도 늘고 손님도 늘어날 것 같아 직원을 채용했는데, 갑작스런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당황스럽다”며 울상을 지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의 ‘88억 카드’를 뿌리친 좌완투수 장원준의 변이다. 그가 4년간 88억이라는 ‘최고대우’를 마다한 이유는 뭘까? 27일, 당사자인 장원준이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는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던 것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원준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야구팬들의 그를 향한 눈빛은 호의롭지 못했다. 프로선수가 자유계약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라이벌인 SK 와이번즈의 내야수 최정이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몸값 최고액인 86억원을 따낸 상황에서 롯데의 ‘파격대우’를 마다한 것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했던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롯데는 최근 ‘선수단 CCTV 논란’으로 최하진 전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나는가 하면, 배재후 단장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선수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팀에서 뛰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지
흥미로운 이야기 짚어보고 넘어가자. 이순신 장군이 임진난 중 옥포에서 왜병을 격파하고 조정에 올린 玉浦破倭兵狀(옥포파왜병장)이란 보고서에 실려 있는 대목이다. ‘勿令妄動。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 상기 글은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부하 장수들에게 준엄하게 내린 명령이다. 말인즉 일사분란하게 지휘계통을 따르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문제와 관련해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언급했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필자가 살필 때 윤 전 총장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듣고 함부로 인용한 듯 보인다. 그 이면을 알았다면 그런 상황에 절대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전 총장이 그 이면을 알고 사용했다면 그는 국민의힘을 왜군으로 단정한 꼴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우군이 아닌 적군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드시 궤멸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 내친김에 윤 전
[Q] 저는 2019년 2월 임차인과 2년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일이 생겨서 2020년 11월경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 계약 연장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은 당시만 해도 순순히 나가줄 것처럼 했지만, 올해 계약만기가 다가오자 제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안 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계약서까지 만들어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살겠다는데 무슨 입증까지 하냐며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임차인은 아직까지 집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얼마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강화됐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