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시사펀치>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지난 5월 말 차량 10대를 팔려는 운송사 A와 이를 사려는 운송사 B가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황서 매매가 조정 및 차량 상태 부실 등의 이유로 다툼이 생겨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 22일 보험만기일을 앞두고 두 회사가 서로 상대의 잘못을 내세우며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 차량 10대를 운행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2일 오후 5시50분 운송사 B가 보험료를 지불했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개업자가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을 했다. 

과연 그럴까? 만약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는 운송사 A와 운송사 B 모두에게 다 돌아간다. 매매조건의 싸움보다 차량 10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중개업자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다. 

솔로몬이 한 명의 아이로 다투는 두 여인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할 때, 한 여인은 “임금님,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다른 여인은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라고 명령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명판결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8개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오히려 더 강화해서 재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여소야대 상황서 밀어붙인 법안들이라 민주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서 우리 국민만 피해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2년8개월 남았고, 국회의원 임기는 3년9개월 남았다. 잔여 임기로만 보면 3년9개월이나 남은 국회의원이 더 당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도 아직 반절이나 남았다. ‘드라이브 대 거부권’ 정국이 꽤 오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는 우리나라 속담보다 솔론몬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알고도 법안을 계속 재발의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솔로몬 재판서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양보한 이유는 진짜 아이의 어머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짜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려면 과감히 양보해야 한다. 계속 재발의하다 법안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고 법안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재발의를 보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그땐 민주당이 총선서 얻은 국민적 지지를 잃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금투세 개편과 21대 국회 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는 데만 몰두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로 지정한 법안으로 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걸 보면 이 법안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후 재발의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은 우리나라 현안 문제로 모두 필요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거대 야당의 힘으로 원칙대로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법안이 사장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장시켜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위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끌어내 현 정부를 ‘거부권 정부’로 만들어 놓고 다음 대선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계속 재발의 카드를 쓴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다.

그러다간 국민적 공분만 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대치 상황서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게 진짜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양보는 다수당이 하는 거지, 소수당이 하는 게 아니다. 소수당이 양보하면 ‘아쉬운 놈이 우물 파는 격’이 돼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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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