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IOC, 픽토그램 표준화해야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등에 적힌 큼지막한 알파벳 3자는 그 선수의 국가를 상징한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부여한 국가 코드다. 이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전 세계의 나라와 부속 영토의 명칭에 고유 부호를 부여하는 ISO 3166-1( alpha-3 세 자리 국가) 코드와 비슷하다.

IOC가 전 세계서 모인 수많은 선수가 자국의 명예를 걸고 뛸 때 진행요원이나 관중이 선수의 소속(국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등 뒤에 IOC와 ISO가 국제표준으로 정한 국가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건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런데 축구, 농구, 양궁 등 모든 올림픽 종목을 상징하는 픽토그램(pictogram)은 아직 국제표준화되지 않았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처(picture)’와 문자 또는 도해를 의미하는 ‘그램(gram)’의 합성어다.

이는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한 그림을 가리키며 ‘그림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라도 픽토그램을 보면 그 대상의 의미를 쉽게 공감할 수 있다.


픽토그램은 그림문자와 함께 색상으로 긴급·안전·주의 등의 안내를 표시한다.

검정색은 일반 사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 빨간색 원 안의 사선 모양은 금지, 파랑색은 지시, 노랑색은 주의 및 경고, 초록색은 안, 피난, 위생, 구호, 빨강색은 소방, 긴급, 고도 위험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은 모두 검정색이다.

픽토그램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등장하면서 세계 각 나라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영어 대신 쉽게 알 수 있는 언어를 찾던 중 직관적인 정보 안내 수단으로 각 종목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픽토그램을 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픽토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자 IOC는 다음 대회부터 픽토그램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후 올림픽 픽토그램은 대회마다 개최 국가 문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금까진 대체로 1972년 뮌헨올림픽 픽토그램 틀을 유지하면서 변천했다. 그러나 금번 2024년 파리올림픽 픽토그램은 지난 60년 동안 고수해 온 선수 위주의 형태서 벗어나 경기 종목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올림픽은 픽토그램의 본 기능을 벗어났다고 혹평을 받기도 했다. 

필자도 이번 파리올림픽 경기의 픽토그램을 보면서 조정, 승마, 3X3농구 등 몇몇 종목은 아예 무슨 경기를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느꼈다.

픽토그램은 여러 분야서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화장실, 관광안내소, 지하철, 교통표지판 등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많이 이용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마다 이런 픽토그램 표지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픽토그램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1년 지하철, 화장실 등 30종, 2002년 버스, 소화기 등 70종 등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2011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양성 평등, 장애인 배려, 다문화 사회를 고려한 공공안내 등에 관한 새로운 픽토그램 35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해, 현재 400여종의 픽토그램이 국가표준으로 등록돼있다.

그러나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대잔치인 올림픽의 픽토그램은 아직도 국제표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전 세계의 시청자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바뀌고 진화하는 픽토그램을 해석하느라 신경써야 한다.

픽토그램도 국제표준이 있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공공 안내 그림 표지(ISO 7001)와 안전표지(ISO 7010)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IOC는 아직까지 픽토그램을 국제표준화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사실 IOC는 올림픽 픽토그램 국제표준안을 제작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문화적 장점이 잘 표출되면서 원활한 소통을 돕는 픽토그램을 각각 자체 개발해 사용해 왔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픽토그램이 다른 이유다. 이젠 IOC가 픽토그램 국제표준화를 위해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역대 올림픽 픽토그램이 올림픽 개최지의 문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림문자를 표방한 건 당연한 이치일 수 있다.

그러나 개최지의 정신과 문화를 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그건 마스코트에 담아도 충분하다. 


필자는 가장 객관적인 뮌헨올림픽 픽토그램을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향후 모든 올림픽서 그 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픽토그램이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개최지를 홍보하거나 예술 장르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건 좋지 않다.

픽토그램의 순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ISO도 픽토그램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마당에 IOC도 올림픽 픽토그램 국제표준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인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픽토그램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대회 개최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개최 도시가 협력해 설립하는 대회 진행 기관이다.

IOC로부터 개최국의 NOC를 통해 대회 개최의 권한을 위임받은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올림픽 픽토그램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서야 한다.

올림픽은 국제적인 스포츠 문화 대잔치인 만큼 올림픽 픽토그램은 그 의미를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인 누구에게도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선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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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