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당 대표 VS 원내대표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9개월 남았다. 그래서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1년11개월 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보다 여유가 있고 힘이 셀 수밖에 없다.

대선이나 지선을 치를 땐 당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법을 만들고 국정을 돕고 감시해야 하는 지금은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 현시점에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개월 동안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된 양상을 띠면서 원내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의사결정은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전당대회 관련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실망하고 있다.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달라”고 당부했다. 

필자는 당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회 내 사안들의 의사결정은 의원들이 하지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 대표 선거 과정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겠다”는 뜻으로도 이해했다.

즉 ‘당 대표 대 원내대표’의 힘겨루기 서막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후 ‘친윤(친 윤석열) 대 친한(친 한동훈)’ 구조로 치러진 당 대표 선거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한 대표의 최근 표정은 4·10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 있는 듯했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당일 굳어 있었고, 어퍼컷도 없었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초청한 만찬 자리서도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만 했지 한 대표와 악수할 땐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필자는 최근 한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당정 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겠지만, 향후엔 상황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재발의한 법안을 적당히 수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서 말이다.

지난 총선 때도 공천을 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충돌했고, 이종섭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발언 파문, 의대 증원 담화를 두고서도 윤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오찬 요청을 거절하고 잠행하면서 화해나 봉합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 대표 선거 과정서도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맞다고 보냐”고 물으니 “기소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차기 대선 승리를 핑계삼아 자신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는 한 대표보다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협조해줄 추 대표가 더 마음에 들 것이다.

그래서 임기 초 지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당 대표를 끌어내린 것처럼 한 대표도 끌어내릴 수 있다.

겉으론 당 대표로서 예우해주겠지만, 실제는 추 원내대표를 밀어줄 수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당 대표 선거서 친윤을 내세운 다른 후보들이 추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 한 대표를 공격하면 3년 전, 이 대표가 물러났듯이 한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추 원내대표의 활약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고,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 4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두지휘했다.

반면 한 대표는 필리버스터 대응 외엔 아직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지금은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친한과 친윤의 비율을 챙기는 게 가장 큰 이슈지만, 그래도 당 대표는 현안 문제에 즉각 대응해야 하기에 최근 한 대표의 움직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지금은 국회의원의 시간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래서 원내대표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 대표는 1년11개월 후 치러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몰두해야 하는 만큼 추 원내대표에 비해 아직은 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향후 한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추 원내대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친윤 대 친한’의 다툼이 심해지면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내민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주문할지도 모른다. 즉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한 대표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고 대통령실 불만이 터져 나오면 “한 대표가 야당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보다 여당 내 의원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은 아직 원내 세력이 약한 한 대표에게 최악이기 때문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다음날 모 방송에 나와 “의원이 표결하고 국회서 결정하는 것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땐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을 알리는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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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