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당 대표 VS 원내대표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9개월 남았다. 그래서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1년11개월 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보다 여유가 있고 힘이 셀 수밖에 없다.

대선이나 지선을 치를 땐 당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법을 만들고 국정을 돕고 감시해야 하는 지금은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 현시점에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개월 동안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된 양상을 띠면서 원내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의사결정은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전당대회 관련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실망하고 있다.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달라”고 당부했다. 

필자는 당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회 내 사안들의 의사결정은 의원들이 하지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 대표 선거 과정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겠다”는 뜻으로도 이해했다.

즉 ‘당 대표 대 원내대표’의 힘겨루기 서막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후 ‘친윤(친 윤석열) 대 친한(친 한동훈)’ 구조로 치러진 당 대표 선거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한 대표의 최근 표정은 4·10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 있는 듯했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당일 굳어 있었고, 어퍼컷도 없었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초청한 만찬 자리서도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만 했지 한 대표와 악수할 땐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필자는 최근 한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당정 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겠지만, 향후엔 상황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재발의한 법안을 적당히 수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서 말이다.

지난 총선 때도 공천을 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충돌했고, 이종섭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발언 파문, 의대 증원 담화를 두고서도 윤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오찬 요청을 거절하고 잠행하면서 화해나 봉합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 대표 선거 과정서도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맞다고 보냐”고 물으니 “기소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차기 대선 승리를 핑계삼아 자신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는 한 대표보다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협조해줄 추 대표가 더 마음에 들 것이다.

그래서 임기 초 지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당 대표를 끌어내린 것처럼 한 대표도 끌어내릴 수 있다.

겉으론 당 대표로서 예우해주겠지만, 실제는 추 원내대표를 밀어줄 수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당 대표 선거서 친윤을 내세운 다른 후보들이 추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 한 대표를 공격하면 3년 전, 이 대표가 물러났듯이 한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추 원내대표의 활약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고,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 4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두지휘했다.

반면 한 대표는 필리버스터 대응 외엔 아직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지금은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친한과 친윤의 비율을 챙기는 게 가장 큰 이슈지만, 그래도 당 대표는 현안 문제에 즉각 대응해야 하기에 최근 한 대표의 움직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지금은 국회의원의 시간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래서 원내대표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 대표는 1년11개월 후 치러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몰두해야 하는 만큼 추 원내대표에 비해 아직은 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향후 한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추 원내대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친윤 대 친한’의 다툼이 심해지면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내민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주문할지도 모른다. 즉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한 대표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고 대통령실 불만이 터져 나오면 “한 대표가 야당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보다 여당 내 의원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은 아직 원내 세력이 약한 한 대표에게 최악이기 때문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다음날 모 방송에 나와 “의원이 표결하고 국회서 결정하는 것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땐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을 알리는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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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