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7 17:39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바로 ‘보험사기’ 범죄다. 보험사기는 선진사회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보험 사기꾼이 많아지곤 한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흔들리게 한다.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 과정을 속이고 사취하려고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험 청구인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마땅한 어떤 혜택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 청구인 모두가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보험사기는 아마도 허위 보험 청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청된 보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오래된 범죄며,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게 만든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실업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 분야서 발생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한
최근 정치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테러건 아니건, 정치적이건 아니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도, 용서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더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점과 그 폭력의 동기와 폭력 행위자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폭력과 테러는 경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단순한 폭력이 사적 동기와 목적의 사적 행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반면에 테러는 사적이기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두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가 정치적 테러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언론의 작명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공인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더 크고, 정치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정치적 테러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정치적 테러가 일어나는가? 다양한 설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급진화(Radicalization)’를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테러
올해는 세계 각국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진다. 대만에서는 얼마 전 총통 선거가 끝났고, 미국에서는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있다.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곤 한다. 아마도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4대 원칙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주국가의 사명이기에 국가는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선거의 원칙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선거법을 위반하는 각종 행위가 적발되기 일쑤다. 선거법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범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흔히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 흉악한 범죄자조차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기도 한다. 사실 합리적·이성적이라는 건 인간이 계산할 줄 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그 결과 얻어지는 이익과 그로 인한 비용을 합리적·이성적으로 계
최근 경기 북부 지역서 연쇄 살인범이 다방 여주인 두 명을 연이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유형의 잔혹한 범행이 처음은 아니며, 이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운 범행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살인범이 두 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반성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연쇄 살인범이 거쳐온 시간과 삶의 방식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살인범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다. 그가 지난 20여년을, 흔히 말하는 교도소서 형을 사는 수형자, 재소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교도소는 유죄가 확정돼 자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수용해 다양한 처우로 교화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때 묻은 옷을 세탁소에 보내듯 범죄인이 교도소라는 세탁소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도소를 세탁소가 아니라 염색공장이라고 비난한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보다 더 나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우리의 교도소가 너무나 큰 시설에 너무나도 많은 재소자를 수용하기에 제대로
최근 야당 대표가 공격받은 일로 세상이 시끄럽다. 정치적 의미와 결과는 차지하더라도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야당의 대표가 공격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건 자체의 상징성이 작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왜?”라는 물음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왜 그는 야당 대표를 공격했으며, 왜 그런 동기를 가졌으며, 그가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테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있지만, 실무나 학문적으로 한결같이 동의하는 바는 테러범들이 과거에는 무작위적으로 폭력을 폭발시켰으나 이제는 테러가 무작위 폭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표적을 선택한 작위적으로 계획된 폭력에 가깝다는 것이다. 테러범은 테러가 주는 상징성이 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삼곤 한다. 이런 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게 옳은 걸까? 아마도 신념이라고 믿을 정도로 확신에 찬 범행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를 공격한 사람은 왜 확신 범죄자가 됐으며, 무엇 때문에 확신적 신념을 가졌을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확신 범죄는 종교적·정
어느 유명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부고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다. 나아가 그의 죽음은 ‘공개 망신 주기’의 어두운 단면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 유명 배우의 죽음이 공개 망신 주기가 초래한 비극의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유력 기업인이나 정치인의 안타까운 죽음도, 어쩌면 공개 망신 주기에서 비롯된 비극일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는 공개 망신 주기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껏 그리 부각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 어두운 사회적 그림자임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공개 망신 주기란 무엇일까? 미국에서는 공개 망신 주기를 ‘Public Humiliation’ 또는 ‘Public Shaming’이라고 표현한다. 보통은 범법자나 수형자, 특히 공적인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거나 망신을 주는 형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형벌은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멍석말이’와 같은 사례가 공개 망신 주기의 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
언론을 통해 해외서 온 여행객이 절도와 강도를 당했다거나, 택시·버스 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여행객이나 운전기사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이유를 학계에서는 상황적 취약성과 직업적 취약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찾아온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물리적 국경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약간의 역기능도 초래했는데, 그중 하나가 여행객에 대한 범죄다. 여행객은 현지서 일시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고, 자신의 방어에 취약해진다. 여행지의 지리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그곳의 사람과 관습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범행 동기를 가진 그 지역의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고, 피해자가 신고할 개연성은 낮아 붙잡힐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행객을 범죄 대상으로 선택한다. 여행객은 현금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에 아주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 결국 여행객은 일시적이나마 범죄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범법자들은 말·행동·의상 등으로 여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와 함께한 인간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이어져왔다. 학대적인 관계서, 여성은 약자의 위치서 빈번하게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셋 중 한 명 비율로 생애 어느 시점에 학대적인 관계를 경험했으며, 9초마다 여성 한 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을 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학대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전히 폭력 행위에 따른 절대 다수의 피해자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성에 노출된 여성이다. 통계적으로 배우자 살해의 70%는 여성이 피해자다. 동남아시아 지역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약 55%는 남편이 범인이었고, 아프리카와 미국서 벌어진 여성 살해사건 역시 40%는 남편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다. 이 같은 통계는 배우자 살해와 관련해 여성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위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배우자 살해를 의미하는 ‘Uxoricide’는 라틴어로 아내를 뜻하는 ‘Luxor’와 죽이다(kill) 또는 자르다(cut)라는 뜻을 가진 ‘Cae
누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반면, 누구는 평생 단 한 번도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사람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다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과 노출 시 자기 보호와 방어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범죄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범행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Proximity to Crime/Criminals)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많이 노출되면 범죄에 희생될 확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Exposure)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학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에 따라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마치 미세먼지나 황사가 덮칠 때 각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생활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누
최근 어느 종교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극단적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만 해도 2019년 4만70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체 사망 원인 중 10번째였다고 한다. 특히 10~34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는 2번째 사망 원인이었고, 35~44세 장년층에서는 4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다. 비록 극단적 선택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까운 건 잘못된 통념과 오해가 극단적 선택에 관한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 신념과 태도가 도움을 구하는 데 주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높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와는 반대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과 묻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을 낮추고, 소통을 열고, 충동적 행동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다른 통념은 흔히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사람은 그냥 관심을 추구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선
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성 그 이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간 분야는 이익이나 이윤을 높여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 분야는 그 예산 자원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치안 예산은 국가 예산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 예산이란 자원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예산이나 경찰 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예산을 절감했다는 포상으로 특별승진이 있었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인력 상 어려움으로 치안센터를 대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다. 사실 예산 절감은 자원의 한계에 민감할수록 중요한 일이고, 그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주어질 정도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막무가내식 예산 절감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이라면 포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예산 절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안센터의 폐지는 훨씬 더 깊은 고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신상 털기는 결국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적 제재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 법치주의 국가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사적 제재 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향한 일종의 사적 제재가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적 제재 행위를 ‘공개적 수치심 주기(Public Shaming)’ ‘공개적 망신 주기(Public Humiliation)’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오판의 위험이다. 잘 짜인 체계를 갖춘 국가서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오판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사적 제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오판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라면 다양한 검증 장치가 있지만, 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국가에 의한 오
최근 주요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사한 신종 범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애를 빙자해 벌어지는 이른바 ‘연애사기(‘Romance Scam’ ‘Romance Fraud’)’가 바로 그것. 연인이란 가면을 쓰고 벌이는 각종 연애사기는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미국인 7만여명이 연애사기로 무려 13억달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연애사기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넷플릭스는 ‘데이트 앱 사기가 당신을 노린다’는 내용을 담은 <The tinder swindler>를 방영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사기 중 연애사기를 포함하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사기가 2017년 1만7073건서 지난해 4만7087건으로 5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타 유형이 연애사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증가폭은 무서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애사기를 표현할 때 ‘Scam’은 대체로
이태원 참사,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관한 물음이 부각되곤 한다. 그때마다 경찰은 조직과 구조 개혁을 내세우곤 했지만, 눈높이를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혁이 ‘찻잔 속의 바람’이 아니라 ‘태풍의 눈’이길 원하는 시민에게는, 그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그리 와 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경찰은 시민의 바람을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개혁적 변화를 원치 않았던 걸까?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게 관료제라지만, 국민을 보호할 사명을 가진 경찰이라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는 많은 사람은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은 순경서부터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 계급이 있고, 조직 형상은 철탑형, 항아리형, 피래침형 등으로 표현된다. 조직이 커질수록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곧 내근 인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일선 현장 인력의 부족을 초래한다. 도둑을 잡는 경찰보다, 그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경찰은 부채꼴 모
경찰은 전통적으로 범죄를 통제하며,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여겨져왔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찰이 안전의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 안전해지기보다 범죄로부터 더 위험하고 두려운 ‘잔인한 세계 증후군(Mean World Syndrome)’에 노출돼있다. 이 같은 현실의 이면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오해와 과신이 있다. 안전과 보안에 관한 전통적 접근은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으로 대표되는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Tough on crime)’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같은 접근법이 사회 안전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선의 범죄대책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그간 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 대응법에 집중했던 게 현실이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비용, 고통, 시간 등을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치료하더라도 질병에 걸리기 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에 따라 사전조치를 해야 하듯이, 범죄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를 유발하거나 초래하는 저변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근
얼마 전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다수의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글을 게시한 사람들 대다수가 청소년이었다는 점과 그들의 활동 무대가 주로 SNS였다는 점이 부각됐다. 해당 사건은 비단 국내로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 두 어린이가 친구를 숲속으로 유인해 흉기로 19회나 찌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들은 ‘인터넷 밈(Meme)’인 ‘슬렌더맨(Slenderman, 가공의 호러 캐릭터)’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들 말대로라면 인터넷이 범행을 교사한 공범이라고 봐야 할까? 그들의 온라인 활동이 살인 미수의 범행을 하도록 현실과 허구의 구분을 흐리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언론폭력에 노출된 환경이 소비자의 폭력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 심리학회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폭력적 비디오 게임 노출과 현실 세계 폭력 행동의 잠재적 관계의 존재를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폭력적 비디오 게임은 공격 행위의 증대, 복합 공격성 점수의 증가, 공격적 인지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
대체로 강도나 절도와 같은 전통적 범죄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공격과 범죄를 두려워한다. 살인은 놀랍게도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 사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상황, 동기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살인에 대한 첫 번째 통념이라고 한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나 공식 범죄통계는 살인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관계, 즉 서로 아는 사이가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물론 살인이라고 모두가 이런 통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강도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물질적 취득이나 기타 마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살인을 학문적으로 ‘도구적(Instrumental) 범죄’라고 한다. 도구적 범죄로서의 살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치정이나 보복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수의 증오범죄를 포함하는 범죄 그 자체가 목적인 범죄를 이른바 ‘표출적(Expressive) 범죄’라고 한다. 다수 살인범죄는 표출적 범죄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면식 관계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살인은 왜 우리의 상식적 사고와는 사뭇 다를까? 그 이유는 살인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폭력범죄의 특성 때
흉기 난동, 묻지마 살인, 이상 동기 등 흉폭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서 무기징역만으로 사형을 대신하기에는 피해자 가족의 양형 불만족이 크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각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기 수형자나 무기수가 흉악한 재범을 범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른바 법과 그 집행의 현실과 시민의 법 감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기고, 이는 곧 법과 형사사법,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우려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야말로 사형을 대신하는 최소한의 범위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에도 확대되고 남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와 유
코엔 형제가 감독한 2007년 미국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는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영화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코맥 매카시가 2005년에 선보인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제목서 언급된 노인이란 생물학적으로 늙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현명한 생각의 소유자’라고 한다. 영화는 그래서 이런 현명한 노인의 경험과 지혜대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흘러가는 사회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 영화와 원작에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변하고 험악해져서 노인인 자신이 살아갈만한 나라가 아님을 드러낸다. 첨단기술이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이로 인해 세대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정보의 격차가 커지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더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영화 속 ‘노인’과 현실의 ‘범죄 피해자’는 어쩌면 닮은 면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물론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어 보인다. 극단적으로 보면 온통 ‘피의자를 위한 나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릴 적 교과서로 배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자, 경찰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해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시민들은 그러면 질서는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조금은 혁명적이기도 한 개혁으로서 경찰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경찰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공분야, 심지어 교도소와 전기 등 사회의 핵심 기반산업까지도 민영화가 자리잡았고, 경찰 분야의 민영화도 그 역사가 꽤 오래됐기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흉악범죄를 계기로, 정부와 경찰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만큼 늘어나게 될 치안 일선 현장 인력의 수요는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서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결코 절대 치안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님에도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내근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여기에 더해 경찰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민간 분야에 맡겨도 되는 분야도 여전히 경찰이 맡고 있고, 또 제복 입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