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예측 치안’의 허와 실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09.14 00:00:00
  • 호수 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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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이란 치안 상황과 수요를 미리 예측해 맞춤형 치안 활동으로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잠재적 범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치안 활동에 있어서 수학적·예측적 분석기법의 활용을 의미한다.

예측 치안 방식은 ▲범죄를 예측하는 방법 ▲범법자를 예측하는 방법 ▲가해자의 신원을 예측하는 방법 ▲범죄 피해자를 예측하는 방법 등 4가지 일반적 범주로 나뉜다. 

따라서 예측 치안은 미래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 최고의 확률을 갖거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순찰을 하거나 가시성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경찰 전략에 Insight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가 발생한 시간, 장소(위치), 범죄의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분석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이들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알고리즘이 생성되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 예측 치안의 속도를 높이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이고 결과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석될 수 있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결국 예측 치안의 효과성은 데이터의 신뢰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부적절하다면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인종적·계급적 갈등과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예측 치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예측 치안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가 Data Censoring, Systematic Bias, Relevance가 경함이 있다면 데이터의 질은 심각하게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Data Censoring은 특정 지역서의 범죄를 생략하는 데이터의 Implementation이고, 체계적 편견이란 데이터가 a Certain Number of Crime은 보여주지만, 범죄 발생 시간 등을 보여주지 않을 때 초래되며, Relevance는 예측 치안을 Drive하는 데이터의 유용성이다.

즉,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각색되고, 체계적인 편견이 도사리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예측 치안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환자의 병명이나 병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거나 오진하는 것에 다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데이터의 결함은 곧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부정적이고 부정확하고 차별적인 치안이나 경찰활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예측 치안은 효과적일 뿐 아니라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측 치안에 대해 몇몇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을 Undermine하고, 차별을 재강화한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더해 아직은 법률에 어긋나는, 법률을 위반한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고 침해당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의(Injustice)를 초래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분석됐으며 어떻게 그 예측을 활용하는지와 관련된 경찰의 투명성 결여도 지적되곤 한다. 

예측 치안의 의미와 그 목적이 그렇다 보니 일부 학계에서는 “범죄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혁신이라고 칭송되기도 한다. 물론 예측 치안이 칭송만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법 분야서 미국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의 하나로 손꼽히는 Rand연구소는 “예측 치안 방법은 Crystal Ball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다만 범죄 위험성이 높은 위치와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예측 치안 접근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의 보다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보다 대규모의 사전적(Proactive) 전략의 요소여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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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