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밀키트서 플라스틱 조각이⋯업체 대응도 도마

식약처 판단에도 별다른 설명 없어
업체 측 “협력업체 관리 강화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어묵 제조업체의 밀키트 제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자 판매사 측의 별도 설명이나 재발 방지 안내조차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물이 뾰족하고 크기도 커서 모르고 먹었다면 다칠 수도 있었다”며 “형식적인 조치로 마무리되기보다 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어묵 제조·판매업체 B사의 ‘김치우동전골’ 밀키트를 조리하던 중 초록색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파라고 생각했으나 잠시 뒤 다시 확인한 결과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그는 집에서 같은 색상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제품 내 이물 혼입으로 의심했고, 휴일이 지난 뒤 곧바로 식약처에 신고했다. 조사를 마친 식약처 관계자는 A씨에게 “제조 공정 점검 결과 해당 이물은 국물 베이스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제조 공정에서 플라스틱 상자의 파손으로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동일 제조일 제품에서 추가 신고 등은 확인되지 않은 데다, 다발성 혼입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품 회수 조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사안에 대한 B사 측의 응대 방식이다. A씨가 함께 제공한 녹취에 따르면 B사 관계자는 “식약처 신고를 원하시면 저희 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 따로 없다”며 이후 처분 내용 등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전달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통화 이후로는 재발 방지 계획 등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딱히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 신고한 것은 아니”라며 “다행히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향후 관리 부실이 지속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 이물 등이 혼입된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받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협력업체는 소스나 국물 베이스를 제조해 납품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 문제에 대해 시정 내용을 알 수 없다면 계속 불안할 것 같다”며 “구매 당시에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마크를 통해 위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의심 없이 구매했다”고 토로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협력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HACCP 인증을 받아 식품 안전성을 확보했다. HACCP는 식품 제조공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로,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 1~2회 사후 관리 심사도 진행된다.

식약처 지침상 HACCP 인증업체는 과거 이물 발생 이력과 혼입 경로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사안은 향후 HACCP 사후 관리나 재인증 과정에서 관리 계획 개정 여부, 파손 도구 관리, 개선 조치 기록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날카로워서 잘못 씹었다면 잇몸이 크게 상했을 듯” “해당 어묵 제품 자주 먹었는데 충격이다” “이런 건은 관련 부처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 “인증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어묵 제조업체에서 약 7년간 근무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보통 공장은 출고 후에도 검사 장비가 따로 있어 저 정도 크기의 이물이 걸러지지 않은 경위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력업체 생산 제품이라도 소비자는 제품 전면에 표시된 상표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만큼, 판매 주체가 품질관리와 사후 대응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안내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대응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30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업체가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 행정상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나 재발 방지 계획을 안내하는 경우는 자율적인 소비자 신뢰 관리 차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처분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상 플라스틱 이물 혼입의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며, 동일 위반으로 재적발되면 2차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5일, 3차는 1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B사 측에도 소비자 응대가 늦어진 이유와 품질관리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B사 품질팀 담당자는 “먼저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식약처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답변은 행정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데, 조사 결과 공문이 이날 도착해 고객에게도 원인과 재발 방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어묵, 우동면, 김치소스 등이 합포장되는 과정에서 김치소스에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식약처 조사 이후 제조사에서도 위생관리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B사 측도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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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