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06 03:26
필자는 지난 6월 초 <일요시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으로 21대 국회 진단한다’는 글을 게재했었다. 해당 글을 통해 그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한 점, 그가 공개적으로 자인했던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그는 원천적으로 공과 사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인간이라고 역설했었다. 아울러 그를 감싸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살피며 21대 국회 역시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 장담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윤희숙 의원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그는 최근 국회 5분 연설서 주택 임대차 3법을 반대하며 행한 연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극도의 찬사까지 보내고 있는데 필자의 시선에는 천만에다. 한마디로 윤미향과 ‘도긴개긴’에 불과할 뿐이다. 왜 그런지 연설 내용문 중 도입부를 인용해본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동 연설문을 접하자 절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제정신을 지니고 있는지 아연하기만 했다. 그 이유에 대해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유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5%를 도입했고, 지난 6월 개정돼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주택 관련 수백건 소송을 한 변호사인 저도 상당히 헷갈릴 정도인데, 법률 비전문가인 구독자분들께서도 상당히 헷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소유자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
고려 제17대 임금인 인종 13년(1135)에 일이다. 서경(평양)을 기반으로 한 묘청, 정지상 등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수도인 개경(개성)의 지덕(地德)이 쇠했다는 이유로 서경으로 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킨다. 그러자 인종은 김부식 등 개경파를 앞세워 토벌에 나서고, 난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서경천도운동은 그 막을 내린다.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난의 주도 세력은 표면상으로 풍수지리설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개경파의 독주에 대한 서경 세력의 불만서 비롯됐다. 결국 이 난으로 공을 세운 김부식 등 문인 세력의 권력 독점은 ‘무신란’(고려 후기에 무신에 의해 일어난 난)으로, 뒤이어 고려 왕조가 패망으로 치닫는 계기가 된다. 동 난에 대해 단재 신채호는 묘청 등이 주장한 칭제건원(군주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금국(금나라) 정벌에 대해 ‘조선역사상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대신 독자들께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히고자 한다. 김부식과 <삼국사기>의 탄생에 대해서다. 발단
[Q]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를 계속 읽어봐도 헷갈립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상가와 주택에 각 법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우선 상가와 주택에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한 건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계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본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그 중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상기 내용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해 문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된 ‘협치’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협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협치는 한자로 ‘協治’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서 協治로 언급하는 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추측이 옳은 듯하다. 그런 경우라면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사람들은 協治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Q] 얼마 전 양수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A]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양도가 됐다고 하면서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①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 ③채권양도통지한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약정서·
지금까지 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세 건의 칼럼을 게재했었다. 첫 사례는 박 전 시장이 2016년 10월, 1998년에 발생했던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이뤄졌다는 공개 발언에 대해서였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실 운영부장으로 재직하던 필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중심 역할을 했었다. 결국 동 사건은 김대중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사람들의 충성경쟁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그는 무책임하게도 동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발생했다는 가당치 않은 공개 발언을 했고, 그래서 필자는 ‘박원순 시장, 귀하가 총풍사건을 아시오!’라는 제하로 가열하게 질타했었다. 두 번째는 2018년 8월 강북구 삼양동 소재 옥탑방서 서민의 삶을 체험하겠다며 ‘생쇼’를 연출하던 그의 행태,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비가 아닌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했던 일에 대해서다. 당시 그가 언론에 공개한 거창한 사진과 함께 ‘박원순 시장 더위 먹었나!’라는 제하로 옥탑방의 실체에 대한 그의 무지는 옥탑방서 생활하는 많은 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며 질타했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추 장관 명의의 수사 지휘서를 살피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첫 번째 지시사항 즉, 자문단 심의 절차에 대한 지시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지시사항인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서 손을 떼라는 지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 검찰 측은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근거해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권이 발동
[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운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A] 일명 ‘뺑소니’는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상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처벌됩니다. 이 사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무더운 여름날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소설 한 번 써보자.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글의 소재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 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비약하고 있다. 정치판 출신 소설가인 필자가 살필 때 추 장관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태는 진 전 교수가 주장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의 격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서 주최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에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된다. 그 자리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로 이 대목이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주도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강경 적대 노선으로 선회한 일을 두고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첫째는 김여정의 분노의 중심에 대북전단 살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물론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밝힌 담화문서 대북전단이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모든 남북관계 단절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그를 방지할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탈북자 단체의 별 의미 없는 전단 살포 행태도 못마땅하지만, 통일부가 김여정의 분노의 본질이 대북전단 살포라 판단하고 대응하는 일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는 단지 구실일 뿐임을 삼척동자도 가늠하리라 본다. 둘째는 북한정권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일에 대해 한국의 유력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까지 김정은이 김여정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보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았다면,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다. 자고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단
[Q] 2년 전 2018년 10월경, 저는 건물소유자와 임대기간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을 갱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적도 있는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잘 모르고 ‘이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정말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1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말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9월 말일 사이에 임대기간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 갱신청구는 내용증명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데, '2018년 10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청구를 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
[Q] 최근 n번방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많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되는지요 2)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람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이 인터넷링크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지요 3)친구가 카톡으로 보내 준 청소년음란물을 핸드폰을 통해 봤습니다. 처벌되는지요 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5)성인음란물을 구입해도 처벌되는지요. [A]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개정돼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 반면에 개정 후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2020년 6월2일 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의 소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된 반면에, 202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가자.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 하나는 월급은 반드시 제 날짜에 지급하고, 다른 하나는 정년퇴직, 즉 해고가 없다. 이에 대해 부연설명하자. 먼저 월급에 대해서다. 완제품을 출고시키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필자 입장서 살필 때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하는 일이 신통하게 보일 정도다. 매출액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 날짜에 월급을 지급받지 않은 적이 없다. 회사서 직원들 월급을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다음은 해고가 없다는 대목이다. 사실 해고가 없는 게 아니라 해고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항상 일손이 딸리기 때문이다. 입사했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장기간 머물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다. 그런 이유로 상시로 직원을 구할 정도다. 외관상 살피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다. 업무 수행량은 회갑을 넘긴 필자가 감당할 정도이고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를 견디지 못하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
지난 5월 초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김종인의 80대 기수론’을 통해 “40대 중에서 경제전문가가 차기 대권을 잡아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 이유로 정치 영역, 특히 한 국가의 지도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몫이 아니고, 또 인간 수명이 82.8세(2020년 1월 기준)인 점을 들어 40대는 시기상조로, 그의 주장은 본인이 직접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으로까지 확대해석했었다. 그런 그가 5월 후반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40대 기수론과 관련해 질문받자 “젊은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40대다, 50대다’ 연령대에 고정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다. 40대서 못 찾으면 대선을 포기할 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의 생각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대목서 혹시 김 위원장이 필자의 칼럼을 읽어 보고 느낀 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그것은 필자가 지적했던 두 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의 심경 변화에 대해
[Q]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지만, 주차 때문에 잠깐 운전한 것입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만약 남편이 구속된다면, 저희 가족의 생계는 막막합니다. 요즘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할 경우에 많이 구속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없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집행유예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중 형법 제51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5월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사이에 갈등을 살피면 짧지 않은 정치판 경험에 소설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흥미로운 의심이 일어난다. 양쪽이 주장하는 대목에 대한 진실 여부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다. 이번 사건을 세밀하게 살피면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 전에 충분히 불거질 수 있었는데 교묘하게 그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점에 이슈화된 데에는 모종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 할머니를 회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다. 총선 중에 동 사건이 이슈화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할머니 본인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 총선 전, 혹은 총선 기간 중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19로 여타의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기 힘들었고, 그를 간파한 이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연기하지 않았나하는 추측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자꾸 전자, 즉 민주당의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에 의심이 가중되고 있다. 이 할머니의 대응을 살피면 단순한 미움 차원이 아니기 때
[Q] 아들이 학교서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A]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 0∼4점으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사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표현돼있다”며 “그런데 4·19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그 이후 장기간에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변을 흘깃 살피면 무슨 의미인지 상당히 난해하다. 하여 차근하게 살피면 이승만 독재 정권시절 발생했던 4·19와 차별되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발생했던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또 그로 인해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 밝히고 넘어가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