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처구니없는 대목을 짚어보고 넘어가자. 대검창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좌측 상단에 ‘검찰’,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록돼있다. 아마도 검찰(檢察)을 영어로 그런 식으로 표기한 모양인데 절로 실소가 흘러나온다. 왜 그런지 구분해 살펴보자. 먼저 prosecution에 대해서다. prosecution은 우리말로 기소, 즉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만을 지칭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의 실상은 그럴까. 검찰청법 제4조를 살피면 검사는 기소 외에도 범죄수사 및 그와 관련해 사법경찰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의 의미를 지닌 단어 investigation이 추가돼야 한다. 다음은 service에 대해서다. service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즉 봉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실상이 그럴까. 역시 천만에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로 각인된 지 오래다. 이런 경우라면 검찰에게 service란 단어는 어불성설이다. 당연하게도 ‘불
Q. 갑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개XX야”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을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X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병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서 병이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관리소장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했고, 이에 병은 “나이 X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병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A.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XX끼야” “X발 XX끼야, X도 아닌 젊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아비투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파티에 다녀오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묻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 빈곤층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를, 중산층은 음식이 맛있었는지를, 상류층은 분위기가 좋았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사회적 계급에 따른 아비투스를 설명하는 예화라 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곳에 거주하는 다수의 공통된 아비투스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국가·민족 단위로도 아비투스가 구분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는 종종 “밥 먹었니?”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는 밥도 제때 챙겨 먹기 어려웠던 시절의 아비투스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서 오늘날의 경제 수준에 이르는 고속성장 과정서 우리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아비투스가 생겼다. 개중에는 고속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과 같은 부정적인 아비투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원하는 결과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즉각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맞물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일에 대해서는 “본질은 수사압력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검찰의 대응에 대해 문학인의 입장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검찰이 내놓은 반응을 상세하게 살피면 속된 표현으로 ‘개소리 말고 너나 잘해라’라는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검찰의 발표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자.
[Q] 15년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갑은 몇 년 전, 계단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생리 기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가게서 물건을 보면 온 몸에 열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그냥 집어 들고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생리 기간 중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거나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면 조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얼떨결에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A]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진행성 뇌연화, 노인성 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 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정신박약, 그 정도가 심해서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 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합니다. 이 같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봐 형법 제10조에 의해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주장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법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 3자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빈약하거나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주장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기본 소양을 의심받거나 신뢰를 잃게 된다.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 입장에선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나서서 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된 주장이라도 제법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일반 대중은 물론 입법자나 국가정책 책임자도 깜빡 속을 수 있다. 입법과 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가짜뉴스와 같은 이익집단의 주장에 설득되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필자는 최근 행정사들이 제기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주장이 염려스럽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을 주 업무로 하는 직종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돼있는 업무는 할 수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 조에 일이다. 태종 이방원이 신문고를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린다.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감사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 덧붙인다.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반좌(反坐)의 율로 죄줄 것이다.』 반좌의 율, 즉 반좌법은 무고 또는 위증으로 타인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함무라비법전처럼 그 죄에 빠진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처벌법)이다. 여하튼 이방원은 신문고를 이용해 무고를 범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아닌 반좌의 율로 죄를 주겠다고 했다. 그 당시에도 무고죄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기 교서를 상세하게 살피면 답이 나온다. 이방원은 신문고를 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무관청 그리고 사헌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해야 했다. 이는
언제부터인가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통행료 면제가 수년 간 계속되다 보니 작금에 들어서는 통행료 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게 된 모양새다. 2018년 1월, 유료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던 통행료 면제가 법제화됐다. 개정 법령이 명절 등에 반드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됐다. 납부해야 할 요금을 내지 않게 해 준다는데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행료 면제의 목적 중 하나인 국민의 사기 진작이 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는 한 번쯤 따져 볼 일이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승용차로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직업적 특성이나 경제적·사회적
[Q] A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B를 호출해 집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맡겼습니다. A의 동네로 가는 길이 익숙지 않았던 B는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했는데, 이를 본 A는 “운전 몇 년 했느냐? 길을 잘 모르느냐?”고 물었고 이에 B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 A와 B는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A는 B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는 차를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렸습니다. 도로에 남겨진 A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차를 몰아 3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가 되는 0.140%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까요? [A]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되고,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 없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요. 그런데 사안과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댁에서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독자들께 여쭤보고 싶다. 결원 없이 모두 저녁상 앞에 앉기란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의 어제 저녁만 보더라도 가족 4명이 3패로 나뉘어 식사를 했다. 부부는 각자 알아서 저녁을 해결했고 아이들은 근처에 사는 이모가 챙겨 먹였다. 가난하게 살아온 필자는 단칸방서 일곱 식구가 바글바글 살았다. 한 밥상 위에서 모두가 밥을 먹었고 둥그런 스위치를 한 번만 젖히면 온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는 구조니 잠을 안 잘래야 안 잘 수가 없었다. 남루한 이불 속에서도 왜 그리 웃긴지 킥킥 거리며 웃음을 참다 종국엔 알밤을 맞고 울며 잠이 든다. 밥 때가 되면 자식들은 벽에 기댔던 밥상을 펴고 행주로 상을 닦는다. 엄마는 콧김을 불며 큰 주걱으로 밥을 퍼냈고 아버지가 고스톱 패 돌리듯이 통김을 나눠주면 어린 자식들은 김 위에 밥을 올려 부지런히 제 입들로 가져간다. 꼬맹이들이 흘린 밥알을 걸레로 훔치며 삶에 지친 엄마는 부지깽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무능력한 가장을 둔 식구들의 고생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풍요를 누린다는 지금의 삶이 과연 그때보다 행복했는가는 의문이다. 각자 저녁을 해결한 후
한가위를 맞이해 시사 문제는 잠시 접고 조금은 색다른 글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제목에 언급한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다. 유통기한은 엄밀하게 언급하면 유통업체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와 변질 등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얼핏 살피면 제대로 말이 되는 듯 싶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한마디로 웃긴다는 사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한 우리 법과 제도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유통기한과 소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근 두 달여 전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시중에 유통되는 파김치의 유통기한이 20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참으로 의외였다. 짧아도 너무 짧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런 느낌이 일어난 데에는 필자의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 김치, 특히 쉰 김치를 좋아하는 필자는 새로 만든 김치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냉장고에 여러 날 보관한 이후 김치가 완전히 숙성됐다 싶으면 먹기 시작한다. 그런 필자의 습성 때문에 아내는 좋아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절대적으로 힘이 약한 무력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 철학자 마크 롤랜드(Mark Rowlands)가 그의 저서 <철학자와 늑대>를 통해 남긴 명언이다. 우리 대부분 강자에게는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직장상사의 평가에 따라 내 급여가 달라질 수 있고 승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상사 앞에서 언행을 함부로 하는 이는 드물다. 반면, 약자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힘들다. 친절히 대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니와 쌀쌀맞게 대한다고 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당위적 도덕관념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들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이들은 약자에게 가혹하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반말을 일삼고 사소한 잘못에 분통을 터뜨린다.
[Q] A는 **마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B를 점장으로 고용해 마트 관리를 맡겼습니다. 어느 날 A는 마트의 수익금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마트의 수익금을 착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B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마트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은 입점비를 착복했다는 소문을 듣고, 마트에 유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 C를 불러 점장 B에게 입점비로 얼마를 줬는지 물었습니다. C가 B에게 입점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A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B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며 계속 추궁했습니다. A는 대화를 마치면서 C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물어봤다는 것을 B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C는 B에게 A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에 B는 A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A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A]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위 사례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임진란이 발생하기 전 상황이다. 『임진란이 발생하기 두 해 전인 1590년에 선조는 통신사 황윤길(黃允吉), 부사 김성일(金誠一), 서장관(書狀官) 허성(許筬)을 일본으로 보낸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자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초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절단은 선조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황윤길과 김성일의 내용이 달랐다. 황윤길은 전쟁 도발 징후가 뚜렷하니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한 데 반해, 부사인 김성일은 전쟁의 징후가 전혀 없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전쟁 징후가 뚜렷한 사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일은 거짓 보고를 올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파 싸움에 기인한다. 동인에 속했던 김성일은 서인에 속한 황윤길과 같은 의견을 내놓을 수 없었던 데에 따른다. 결국 선조는 서장관으로 함께 일본을 다녀온 허성에게 일본 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린다. 당시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큰형 허성은 동인에 속했지만, 당파를 초월해 일본의 전쟁 도발 주장 징후에 대해 강하게 보고를 올린다. 그러나 무능하기 짝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에게 ‘수꼴(수구꼴통)’이라고 해 논란이 된 변상욱 YTN 기자가 ‘진영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간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이가 그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진영논리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대상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가장 중요시해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미 우리 사회전반에 통용되고 있고 마땅한 대체용어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본 칼럼서도 ‘진영논리’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진영논리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들의 입장이나 주장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배척하는 것이므로 ‘논리’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실상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서 진영논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자기가 소속돼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발휘되는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도 있다. 진영논리는
[Q]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A는 체포영장을 지닌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A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제시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를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서 유래한 ‘미란다원칙(Miranda warning)’이라 합니다. 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피의자를 붙잡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서, 체포 전에 미리 이 미란다원칙을 다 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대법원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직업윤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말한다.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진다거나 업무 과정서 타인을 속이지 않는 것은 일하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일반적인 직업윤리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특히 요구되는 직업윤리도 있다. 이를테면, 세무사나 관세사가 탈세를 조장해서는 안 되고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방법을 자문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직업인에게만 요구되는 직업윤리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직 종사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이 발견하기 어렵운 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는 높은 윤리의식 하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은 일반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게재와 입시과정에 대한 논란은 직업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과계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의 제 1저자가 됐고 소속이 대학 부설연구소로 명시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공분야를
[Q] A는 13차례에 걸쳐 B에게 졸피뎀(수면제)을 탄 커피를 먹여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 뒤, B를 강간·강제추행했습니다. A가 B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B는 이 커피를 마신 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다가 약 4시간가량 후에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B는 A의 수면제 투약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A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는 수면제 투약으로 B는 잠시 일시적으로 수면에 이르렀다가 곧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입은 어떠한 외부적 상처도 없었고, 그에 따라 강간 이후 어떤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과연 수면제를 복용하고 수면에 든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서 말하는 ‘상해’라 볼 수 있을까요? [A]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란 반드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1980년 5월에 발생한 일이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긴급총회를 개최해 그해 7월 소련의 모스크바서 개최되는 제22회 하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일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올림픽 참가 보이콧 운동에 동조한 결과다. 결국 모스크바올림픽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서방 진영 국가들이 대거 불참한다. 그리고 1988년 초의 일이다. 소련올림픽위원회는 그해 서울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자국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소련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정신과 국제올림픽 운동의 결속 강화, 또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당시 분위기는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당시 모 정당 중앙당 당직자로 근무하던 필자 역시 부정적으로 여겼었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올림픽에 불참한 결과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고 788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참가시킨다. 소련의 결정은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최대
우리 사회는 신뢰 수준이 낮다. 여러 국내외 기관서 조사한 바를 종합해보면 한국사회는 가족을 제외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큰 거래비용을 치르게 된다. 불특정 다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늘어나게 된다. 세세한 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한다. 규제를 제·개정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또 만든다. 창의적·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기존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돼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은 사용처, 증빙인정기준, 사용한도, 전용(轉用) 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처나 사업마다 기준도 제각각이다. 국고보조금을 활용하려면 본래 사업에 투입하는 시간을 쪼개 국고보조금 정산에 신경 써야 한다. 아니면 국고보조금 중 일부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줘야 한다. 사업에 매진해 소기의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타인의 주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