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3:24
선거 이야기를 해보자. 가끔 주변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에 투표행위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니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곤 했는데, 과거와 현재의 양상이 사뭇 다르다. 지난 시절에는 그들에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라고 종용했는데, 이 시점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 물론 필자 역시 최악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나 선거 결과를 살피면 필자의 시각으로는 최악이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접했다. 필자의 정치판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는 사심에서 벗어난 문학인의 입장에서 살필 때 가당치 않은 인물들이 분수에 넘치는 영예를 누리곤 했다. 각설하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부산에 유치하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희 미술관, 부산에 오면 빛나는 명소가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 중 일부 인용한다. 박 시장은 “역시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안 그래도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도
[Q]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상가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직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을까요? [A]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①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 ②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③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 하나의 행위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
어쩌다 TV를 시청하다 보면 정규방송이 아닌 광고를 접해 눈살을 찡그리며 채널을 돌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미이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후원을 부탁하는 광고다. 과연 그런 광고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규방송 관계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광고를 내보내는지 호기심이 일어나곤 한다. 필자가 살필 때 광고 자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정규방송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필자만 하고 있을까. 그와 관련해 딸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필자의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는 그런 종류의 광고가 나오려 한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린다고 했다. 필자와 딸아이만 그렇게 생각할까. 필자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물론 인지상정에 따른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다. 인간은 측은지심을 넘어 혐오를 유발시키는 장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게 돼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 바로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와 관련해서다. 그저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수학여행 도중 학생들 몇 명이 희생됐다고 간략
[Q] 저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종업종으로 이직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경업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업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는지요? [A]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를 옮길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재직 중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서입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며, 두 번째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첫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하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려면, 경업금지 약정서를 무효시켜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화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 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필자가 현재 우리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사람이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두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두 사람 모두 필자가 정치판에 몸담고 있을 때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들로부터 기존 인물들과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김영춘 전 장관은 필자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연수부장 재직 시 연수원 부원장의 소임을, 또 김부겸 전 장관은 필자가 한나라당 대변인실 운영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당의 부대변인직을 맡았었던 데에 따른다. 이 부분에서 두 사람에게 쏟아질지도 모를 오해를 막자는 차원에서 간략한 설명 곁들이자. 일반인들은 그 두 사람이 잠시지만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던 사실 그리고 그를 이유로 오해할까 봐서다. 시간은 1997년 실시되었던 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로 돌아간다.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회창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고, 급기야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가 경선에 불복하고 김
[Q] 얼마 전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시장후보 선거벽보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이게 실화입니까”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A] 소년범은 우범소년(10-18세),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로 구분됩니다. 이 사안은 13세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상 절차를 설명하자면, 촉법소과 범죄소년을 경찰에서 조사하면 경찰은 3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 소년부나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청소년 비행예방으로 보내는 선도조건부 불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법원 소년부로 보냈는데, 중학생의 위법 정도에 비춰 무겁게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즉 1호 처분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하자. 정치판 출신인 필자는 동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다. 동 선거는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김대중정권 후반, 최규선 게이트로 민심이 최악이었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그리고 노무현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의 분열 상황에서 실시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다. 그 근거로 우리 국민들의 무지 아니, 정치권의 농간을 들었다. 지방선거와 중앙권력은 철저하게 별개의 사안임에도 정치꾼들의 농간에 휘둘려 지방선거와 중앙정치를 혼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근거로 들었다. 동 선거에 대한 개표결과가 필자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자 허망한 마음 일어났다. 그런 빤한 선거를 해서 뭐하냐는 생각에서였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노태우정권 시절 실시될 뻔 했던 중간평가제를 도입함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될 터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자. 최근 여러 언론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2030세대들에게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글들을 접했다. 아울러
[Q] 얼마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특정 제품에 관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저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이 해당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
[Q]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해 주세요. [A]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아동복지법 제17조입니다. 위 조항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써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 4월의 일이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이 당내 경선에서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되자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유례없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언급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동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 해인 2005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한나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한다. 그 조건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 일로 인해 분열의 기로에 있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아사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속된 표현으로 동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개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노무현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을 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동 선거의 최대 이슈로 당연하게도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정권 심판론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은 상기 발언을 토해냄으로써 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에 반해 오세훈은 그동안 축적돼있던 신선한 이미지에 폭발적인 인기를
[Q] 누군가 저희 회사와 저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습니다.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게시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없을까요? [A]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인터넷상 게시물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불법 게시물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돼있습니다. 이 외에도 ▲「
며칠 전 출근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현수막에서 ‘LH 해체, 주택청 설치, 투기 부동산 몰수, 투기 이익 환수’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실소가 절로 터져 나왔다.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봤다. 진보당으로 출마한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를 살피자 이번에는 실소가 아니라 냉소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내건 공약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용이 아니라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용이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에 이르자 호기심이 발동했다. 왜 그 후보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그 후보는 자신이 내건 공약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모를까 하는 호기심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명색이 한 정당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이 없지는 않을 터였다. 그런데 왜 그 후보는 보궐선거와 관계없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결론은 뻔하다. 서울 시민들에게 먹혀든다는 판단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일부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과정에서 후보로 확정되자 ‘서울시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글’
[Q] 저는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서울이라서 양평 땅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저는, 어느 날 양평에 가보니 인접한 땅 주인이 제 땅을 침범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한 대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침범한 부분 때문에 건물 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토지 전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침범당한 토지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측량 결과 인근 땅 주인이 내 땅을 침범해 사용 중이라면,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금액은 임의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에 소송 과정 중 지료 감정평가를 거친 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의뢰인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토지의 모든 면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그로 인해 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의 탄생 및 그로 인한 선거 문화의 변화에 대해 논해보자. 시간은 지난 1992년 12월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황을 살피면 선거 초반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과 민주당의 김대중이 2강,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이 1약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서서히 선거 열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정주영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정주영의 약진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한 무차별적인 자금 살포가 주원인으로 작동했다. 그를 살핀 김영삼 측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주영의 지지기반과 김영삼의 지지기반이 겹치기 때문으로 정주영의 선전은 역으로 김영삼의 당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형국이었다. 그에 봉착하자 김영삼 측도 자금살포에 치중하면서 선거를 이끌었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동 선거에 대해, 즉 무차별적인 자금살포에 치를 떨었다. 그래서 그의 임기 중에 통합선거법이 탄생하게 된다. 당시 정치판에 있었던 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 중 동 법의 탄생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이전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선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부정부패가 무색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 사건이 과연 LH 직원들에게만 국한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해보겠다. 먼저 동 사건에 LH 직원들만 국한되었느냐에 대해서다. 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문득 1990년대 초반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했던 일이 떠올랐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는 집권당이 정부 부처의 상위 개념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 중요 시책은 반드시 집권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의도적이지 않게 돈 되는 고급정보를 자주 접하고는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필자가 돈에 욕심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활용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도 돈에 전혀 욕심을 느끼지 않았던 필자는 돈이 되는 정보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말인즉 필자는 사리사욕과는 거리가 멀다는, 청렴을
[Q]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인 아버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할아버지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가 계십니다. 삼촌과 고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한 채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1순위 상속권자였던 장남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정의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단독으로 대습상속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고모의 상속분과 균등합니다
[Q] 저는 얼마 전 횟집을 권리금 2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상가건물에 새로운 횟집이 개업한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권리금을 받고 횟집을 넘긴 사장님이 개업한 가게였습니다. 이 경우 제게 권리금을 주고 넘긴 사장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업까지 양도한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인은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전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 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은 상호, 단골, 집기 등 영업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수수했다면 영업양도까지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것은 아니
[Q] 저는 얼마 전 코인 투자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코인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몇 개월 내에 3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보장한다는 보증서까지 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입급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보니 1억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해달라고 투자회사에게 연락하니 1억원을 인출하려면 50%인 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관련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를 위탁받아 대신 투자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이들은 흔히 “손해를 볼 수 없게 자신이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다” “3개월 내 3배가 오를 것이다”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곤 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몇 개월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익금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인 광복절, 3·1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을 열거해본다. 이를 세밀하게 살피면 유독 시선을 끄는 명칭이 두 개 나타난다. 한글날과 3·1절이다. 한글날은 여타의 국경일이 ‘절’로 표현되는데 반해 ‘날’이란 용어가 사용됐고, 다른 여타의 국경일이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칭으로 정했는데 유독 3·1절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한글날에 대해 살펴본다. 대한민국은 기념하고자 하는 날의 중요도에 따라 ‘절’ ‘일’ 그리고 ‘날’로 나뉘어 있다. 아울러 한글날 역시 절로 표기했어야 옳은데, 한글날의 특성상 한자인 절(節)대신 한글인 날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3·1절로 시선을 돌려보자. 3·1절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즉, 동 사건은 1919년 3월1일 당일에 발생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3월1일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3월1일이란 날짜로 명칭을 정한 대목은 상당히 어설퍼 보인다. 아울러 동 명칭은 시간적 제한을 지니고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5억원인데, 계약금으로 5000만원, 중도금으로 3억원, 잔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너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아파트 소유자가 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을 배상한 금액을 주겠다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