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필자가 민주자유당 중앙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992년 12월19일, 그러니까 제14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의 일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이 선거에 패배하자 대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그의 정계은퇴 선언은 그의 정치역정을 알고 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심지어 모 유력 언론은 김대중을 가리켜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될 것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전력을 상세하게 알고 있던 필자의 눈에 그의 정계은퇴는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의 보복이 두려워 선택한 ‘궁여지책’에 불과해 보였다. 지면 관계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13대 대선 당시 김영삼의 집요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야권 분열을 초래했던 김대중은 중요한 기로에서 김영삼에게 치명적 훼방꾼이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자. 김영삼이 왜 1990년에 무수한 비난을 감수하고 노태우, 김종필과 합당했느냐에 대해서다. 그 이유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김대중을 우군으로 둔다면 그의 야망을
[Q]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저는,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지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운전자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짚어보자. 지난 1928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국내 유력 일간지가 일본 의회의 ‘검사지휘권’에 대한 법률 개정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검찰법 제21조에 대해 ‘사법대신(현재 법무대신으로 우리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 사실에 대해 개개의 검사를 지휘·명령함은 폐해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법대신은 개개의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을 경유해 명령을 개개의 검사에게 이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로 개정한다.』 이어 지난 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윤석열의 궤변 중’에 언급했던 검찰청법 제8조를 다시 인용한다. 동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연하면, 일본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고 규정한 반면, 우리 검찰청법은 역으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
[Q]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오빠,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본인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전부 오빠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빠 앞으로만 증여한 점이 너무 속상해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분이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조선왕조실록 태종 11년(1411)6월3일의 기록을 요약해본다. 『형조판서 임정(林整)이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한 어미는 그 아들이 살기를 구하고, 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고 했다. 임정이 대답하기를, “도관(都官, 노비의 송사를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의 비(婢) 아무개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나를 구타하니 이 놈을 죽여 주십시오’ 하므로, 신 등이 여러 날 동안 조사했어도 그 실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아들의 용모를 보건대 매우 열약(劣弱)해 그 어미를 구타할 수 없는 놈인 듯이 보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미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어찌 공연(空然)한 일이겠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라.” 이에 대사헌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신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일찍이 남의 첩이 되어 음란한 행동을 자행해 이 아들을 낳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래부터 모자의 애정이 없으므로, 항상 해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형조판서는 지금에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며 정2품 관직이고, 대사헌은 검찰총장에 해당되며
[Q] 3년 전 지인의 신청으로 인해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제되지 않았더군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가처분 이력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일단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걸려 있는 가처분 결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Q]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돼있습니다. 제288조(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이 규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을 말소
『우리 동네(노원구 하계동)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노원에는 도로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구불구불 돌고 돌아 중계동(중계본동)과 상계동(당고개역 부근)으로 들어가는 흙길이 전부였다. 그런데 한 순간 하계동의 논과 밭을 가로질러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길에 대해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상 시 전투기 활주로로 사용하려고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려는 것이라 했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마치 그를 입증하듯 지금에 먹골역을 시작으로 의정부까지 일직선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자갈들이 덮이고 다듬어질 무렵부터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마을을 지나는 버스는 중계동과 상계동을 향하는 버스가 고작이었는데, 그 길로 도봉동에서 종로 5가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위 글은 현재 집필 중인 작품 일부로 1976년,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무렵에 발생했던, 동일로(영동대교 남단과 양주시 마전동을 잇는 도로)가 들어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데 왜 필자가 느닷없이 위 글을 인용했을까. 물론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보증금액수가 기재됩니다. 추후 경매 등에서 임차인(전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
1980년 후반에 일이다. 그해 8월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투표로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 해금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신군부가 참여한 중앙정보부 주도하에 다당제를 목표로 정치판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유치송과 신상우 체제로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이, 김종철과 이만섭이 이끄는 한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등장했다. 지면 관계상 창당 과정에 신군부 세력이 실행했던 공작들에 대해 상세하게 나열할 수 없으나, 당시 정당들은 관제 정당이었었음을 밝힌다. 심지어 새로 판을 짜고 실시됐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정의당(민정당) 사무총장인 권정달은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없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시점”이라고 공표할 정도였다. 결국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관제 야당이었던 두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민한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신민당)에, 한국국민당은 김종필 주도로 창당되는 신민주공화당으로 흡수 통합된다. 그런데 이 시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살피면, 혹시나 관제 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곤 한다. 물론 과거 존재했던 정당들처럼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하는 행태가 그와 유
[Q] 아버지께서 얼마 전 시골에 땅을 구입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개업하려고 군청서 확인해보니, 매수한 땅 일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식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노래방을 할 것이고, 노래방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고 공인중개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위해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건물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어 노래방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물어보니, 불법으로 된 부분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요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하천부지로 편입된 점을 공인중개사에게 전혀 듣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대차 계약 목적이 노래방 운영인데, 이를 간과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위 질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1년(1505) 8월26일의 기록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군신·왕세자 등이 책보를 받들어 존호와 축하 전문을 올리다 “천년의 큰 운수를 만나 큰 기업을 운전하시매, 만백성의 환심을 얻으시니 현책(顯冊)으로 존숭하여 마땅하옵기에…(중략)…외국이 복종하여 사신이 남북을 아울러 교통하고, 악당이 개심하여 간사가 그쳐 모조리 선량하게 변하니, 온갖 기강은 예대로 진작되고 온 나라 풍속은 새롭게 옮겨지도다. 끊임없음은 하늘의 운행을 본받으시고 무위(無爲)하심은 지극한 도리의 운용을 밝히시매, 오륜이 이미 펴지고 칠덕(七德)이 다 베풀어졌도다. 그러므로 문모(文謀, 문치)와 무열(武烈, 전장에서 공적)이 아울러 융성하여 그를 사업에 가하였으므로, 예도가 갖추어지고 음악이 골라지는 큰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우뚝하도다. 그 성공하심이여! 오직 대덕(大德)은 반드시 마땅한 이름을 얻는 것이거늘 하물며 백성에게 일찍이 없었던 성군(聖君)임에리까.”』 위 기록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다. 동 기록은 우리 역사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의 패악질이 극에 달했던, 즉 반정으로 쫓겨나기 바로 전 해에 연산군에게 올린 책보(冊寶, 왕이나 왕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함께
[Q] 아파트 관리 직원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1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횡령죄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관리비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횡령한 금액 중 약 6500만원은 그 용도가 명확히 특정돼있지 않고, 약 3500만원은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회사에 일부라도 횡령 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진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실무상 형사법원은 횡령한 자가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필자가 정당 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1980년대 후반, 즉 12대 국회 시절의 상황을 언급해 보려 한다. 당시 우리 사회는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도 접할 수 없었다. 고작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은 유선 전화와 팩스, 그리고 타자기가 고작이었다. 그런 상황서 국회의원 비서진은 4명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5급(별정직 국가공무원) 보좌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1명(운전기사), 그리고 9급 1명(여비서)으로 구성됐었다. 덧붙여 당시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도였다. 이제 현 시대 상황을 나열하자. 아니,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보좌진은 무려 9명에 달한다. 상세하게 살피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각 1명씩, 그리고 인턴비서 1명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차관을 넘어 장관급 대우로 격상됐다. 참으로 기막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이라면 문명의 발달에 부응해 국회의원의 숫자는 물론 보좌진의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역으로 국회의원 수도 늘고, 또 보좌진의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니, 문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이 발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업무량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재판 과정서의 일이다. 2심 재판 검사가 1심 재판 검사와 상반된 논고를 내놓자 1심 재판 논고를 맡았던 검사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로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했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사전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상당히 난해하다. 동일체와 상명하복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체는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수평적 관계를, 상명하복은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동일체와 상명하복을 같은 의미로 나열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검찰청법을 인용해 이야기를 풀어보자. 먼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살피면 1항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4조만을 살피면 검사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즉 독립된 기관으로 모든 검사는 동일체라 지칭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일반
[Q] 제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음식점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20개월이나 밀렸습니다. 보증금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더라도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A] 월세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내용증명을 하거나 명도소송 소장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변경된 사람한테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권리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돼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고 건물
[Q] 어느 날 갑자기 은행서 통장이 압류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원서 제 통장을 압류했다더군요. 법원에 가보니 저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됐고, 제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신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상 공시송달제도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3번 정도 소장을 보냈는데, 소송을 당한 사람이 법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를지라도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피고)은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재판과정 절차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때 항소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자신이 패소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2주의 시작일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해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
조선 후기 유학자인 장복추(張福樞, 1815∼1900)의 ‘사미헌집’에 실려 있는 불개명설(不改名說, 이름을 바꾸지 않는 설) 중 일부를 인용한다. 『어떤 객이 나를 찾아와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마치 근심하며 슬퍼하는 안색이 있는 것 같이 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름이 사람의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고 사람의 천함을 귀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며 나에게 이름을 바꾸기를 청했다. 이에 “이 이름은 바로 나의 조부께서 지어주신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고치겠는가. 아! 가난하고 천한 문제는 또한 스스로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할 일이 아님이 없다. 내가 만약 마땅히 해야 할 선(善)을 알아 선을 행하기를 부지런히 하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는데 날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불초하고 보잘 것 없는 내가 조부께서 이름을 내려주신 본뜻을 체득하지 않고 자포자기를 달게 여기어, 지금 나이가 4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가지 선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된 것이니, 이름을 고치고 고치지 않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자기로부터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장복추는 객이 개명하라는
[Q] 얼마 전 휴대전화를 잠시 회의실에 뒀는데, 제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을 상사가 무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는 설정돼있지 않았습니다. [A]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 놓았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메시지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면 법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서 다뤄지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법규정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싱어송라이터인 딸아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연습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너무 지나칠 정도여서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의외의 답이 나왔다. “아빠, 딴따라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조금은 황당한 생각이 들어 딴따라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묻자 즉각 ‘우물 안 개구리’라는 역시 의외의 답이 나왔다. 우리 세대에 널리 유행했었던, 아이 세대에게는 다소 생소할 딴따라는 원래 대중예술인들을 낮잡아 부른 용어로 아이의 말대로 우물 안 개구리, 즉 자기 세상에 몰입되어 주변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류를 그렇게 지칭했다. 아이의 답을 듣고 기특하다는 듯 흡족한 표정을 짓자 아이가 슬그머니 손을 내밀었다. 말인즉 며칠 전에 구입한 10여권의 책을 거의 독파해가니 새로 책을 구입하게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각설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고발한 일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한 결과인데, 이는 앞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하자 이에 반발해 발생했
『하나님은 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과정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슬퍼요. 자신의 운명을 힘겹게 받아들이고 희생한다. 자신의 운명은 희생 그 자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자유는 없고, 자유가 있으면 운명은 없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맞나요? 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야만 했나요. 그가 죽고 난 후에 한 번도 세상은 선한 적이 없었는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게 맞나요? 숭고함으로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가요. 장치라고 하니 생각나서 말인데요. 성경을 읽다보면 억지스러운 장치같은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소설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선들. 이것도 저의 의심이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쓴 거잖아요.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하니 극적으로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도 지금 저의 심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게 놔두셨어요? 애초에 왜 선악과를 에덴동산에 만드신 거에요? 아니,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