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 비위 행위가 우려되는 이유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03.29 13:26:27
  • 호수 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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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행동은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 평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찰은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경찰은 시민 인신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에, 경찰관의 사적인 행동에 큰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찰관의 비위나 일탈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범죄학 법칙 중 하나가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어떻게 경찰관의 비위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적어도 경찰은 시민의 권리를 다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기에, 그런 침해와 위반의 근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진정성을 확인 및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경찰관의 어떠한 일탈 행위도 경찰과 대중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자신의 일탈 행위로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인과 사인 간 권리침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경찰의 일탈 행위가 미치는 가장 보편적인 영향은 경찰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의 진정성·진실성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대한 대중으로부터의 평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윤리적 행위는 평판이 좋은 경찰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탈 행위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원리를 반영하는 윤리적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가치에 기초한 법 집행기관을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스스로도 비윤리적이며 도덕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일탈과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서 대중들에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경찰권의 약화와 공권력의 약화가 초래되고, 경찰과 경찰권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하지 않을까?

경찰의 비위 및 일탈 행위는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의 진실성이 결여되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든다. 경찰관의 비위와 일탈은 곧 대중으로 하여금 경찰관이 불편부당하고 도덕과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찰의 비위와 일탈은 지역사회가 경찰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잃게 만들기 때문에 경찰의 임무와 사명과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경찰에 대한 존중 및 신뢰는 경찰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경찰 활동의 핵심 관점인데, 이는 경찰이 대중의 신뢰와 진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대중으로부터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과 높은 윤리성, 도덕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경찰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존재조차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당장 절대다수의 범죄사건이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인지하게 되고,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경찰과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면 범죄 문제는 한층 심각해지고,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경찰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회전문이 되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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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