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20:00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고 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면 ‘큰일난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옹호했다는 발언을 접했다. 그를 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개 눈에는 개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자로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댔던 김재원이 국민의힘을 단지 자신의 입지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윤 전 총장에게 진한 동병상련을 느꼈기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났다. 연장선상에서 필자가 김재원을 아니, 권력에 줄대보려 이 순간까지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 정치에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한다. 김재원이 애타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갓집 개처럼 기웃거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다.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능력 두 부분 모두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도덕성에 대해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지만 윤 전 총장 역시 우리 사회가 중시 여기는 의(義)를
[Q] 저는 약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를 가졌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이후 모든 양육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보니 지금까지 쓴 양육 비용과 앞으로 아이에게 쓸 양육 비용에 대해 전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육 의무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혼한지 15년이 지난 전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전처는 아래 5가지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①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에게 약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한때 보위에 올랐다가 군으로 강등된 세 인물이 존재한다. 수양대군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난 노산군 그리고 반정으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이 중 노산군은 후일 숙종 조에 ‘노산군의 왕호를 추복할 것’을 청한 전 현감 신규의 상소로 단종으로 복위된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 내내 복위되지 못하고 강등된 군으로 기록된다. 또 현대에 들어서도 군으로 지칭되고, 역사에서 패륜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목이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패륜으로 쫓겨났지만 엄연히 보위에 있었던 인물로 역사는 그들을 임금으로 지칭해야 옳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그들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조선조 후임 왕들은 속된 표현으로 그 두 사람과 같은 임금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차마 쪽팔려서, 도매금에 같은 급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신규의 상소문을 살피면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신규는 노산군의 복위를 청하면서 “무릇 왕위에 올랐던 임금으로서 재앙을 만나 폐출된 연산군·광해군은 혼암
2주 전 <일요시사>에 ‘안철수 과거와 윤석열 미래’를 게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장했었다. 그런데 진부한 표현으로,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를 입증해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토론회와 관련해서다. 먼저 안 대표와 토론에 관련해서다. 시간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2014년 4월에 실시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당시로 돌아간다. 선거 기간 중 집에서 한창 집필에 열중하고 있었던 중 밖이 시끄러웠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자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이 집 앞 공터에서 확성기를 통해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 로고송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너무나 시끄러워 관계자에게 확성기 볼륨을 낮추라 주문하자 들은 척도 않고 ‘안철수 후보가 주민들과 토론회를 가질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필을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물론 토론회를 갖겠다고 한 대목 때문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유세 현장에 도착한 안 후보는 그야말로 짤막하게 ‘
[Q] 최근 분양권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인을 소개받았습니다. 6억원을 밑천으로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분양권 28개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인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약 6000만원을 착복했더군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초과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한 금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으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 돼 무효가 됩니다. 판례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이 프리미엄 금액을 착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프리미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해보자. 여러해 전, 필자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사무처 당직을 사직하고 다시 대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과)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이다. 한날 필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퇴직한 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말인즉 우리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게 그 요지였다. 계산에 밝은 그 친구 이야기에 의하면 필자는 4000여만원을 덜 받았다고 했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한나라당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깨끗하게 거절당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었다. 퇴직금지급 소멸 시한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필자의 짧지 않은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한나라당의 대응은 심지어 배신으로까지 비쳐졌다. 하여 퇴직금에 앞서 그들의 소행이 괘씸해서 연말 정산금 지급 시기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유를 빌미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전개했다. 1심 법원은 한나라당이 미지급한 퇴직금 3800여만원을 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고, 당내 변호사들을 동원해 전력
[Q]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25년이 될 만큼 낡은 건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기존 담장도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부분이 사실은 옆집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옆집 주인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저에게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건물이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했다가 다시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는 외관상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의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할 당시 햇빛이 잘 들어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지어지는 대다수 신축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기존 아파트 주민은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면 은연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 큰정치를 부르짖으며 정계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이 떠오른다.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안 대표가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로 그를 외쳤을 때 다수의 국민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냈었다. 그 반응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던 필자는 그의 분탕질을 예고하고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사고방식 즉 안하무인 식의 제 멋대로의 말장난과 행동이었다. 결국 그의 언행의 본질을 알아챈 국민들은 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안철수로 정착되고 만다. 작금에 윤 전 총장을 살피면 안철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검찰 경력을 대단한 정치적 자산으로 착각하고 입만 열면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부르짖었다. 심지어 자신의 장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도 법치주의로 일관했다. 그런데 그의 실체가 과연 그럴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에 대해 살펴보자.
[Q] 저는 상가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에 공실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를 내놓았고, 곧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임차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만 하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차임도 선납하지 않고 있어 기다리다 못해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했고 원상복구 및 상가인도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인테리어를 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아직까지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주장하는 유치권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A]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견련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차목적물의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 언급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다. 동 보도를 접하자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지난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1997년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 전 상황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대쪽 감사원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졌었다. 그에 대한 이 후보의 대응이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연수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필자는 이 후보의 장남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을 살피며 동 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 사안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 추운 겨울에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또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왜 그런 반응을 내놓았을까. 물론 정치와 법을 혼동한, 그가 생각하는 정치는 곧 법이라 단
[Q] 얼마 전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술을 마셨습니다. 다들 자러 가고, 밤늦게 다른 지인 여성분과 둘이서 술을 더 먹게 됐습니다. 이후 여성분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술김에 여성분이 자는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여성분이 기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침에 대화를 나눠보니 다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299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한 자는 제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행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만취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할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만취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만취상태로 오인해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싱거운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사실 금주에는 정치판의 막장 드라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천박한 행위와 그 본질, 이 지사가 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필자 세대의 상황을 곁들여가며 재미있게 글을 이끌어 가려 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조족지혈에 불과한 일이 터져 버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내가 과거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발언, 그리고 자신과 장모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 내린 대목이다. 먼저 자신의 아내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내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에 윤 전 총장의 의식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 정도면 의식 여부 문제가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정신나간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아내와 흥청(興淸)을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흥청에 대해서다. 연산군 시절 역사에서 간신으로 취급받고 있는 장악원 제조 이계동과 임숭재 등이 팔도에서 미인들을 뽑아 이원(梨園, 당 나라 현종이 젊은 남녀 수백명을 모아 음악을 교습시킨 장소를 빗대 궁궐에 설치한 곳)
[Q] 저는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였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할 때에 해고 사유를 이렇게 통지해도 되는 건가요? [A] 직장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 통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③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분과 같이 해고 사유를 통지하긴 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처분은
2주 전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이란 칼럼을 게재했다. 동 글에서 윤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딴따라, 우물 안 개구리, 뼛속까지 검찰이라 지칭했고 10여년간 사고의 외연을 넓힌 연후에 대권에 도전하라 권고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민망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 그의 장모와 관련한 일이다. 1심 법원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내놓은 반응에 대해서다. 그는 장모가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동 발언을 접하면서 딴따라를 넘어 윤 전 총장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심지어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씨가 사실관계의 장모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장모를 언급하는 빙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일어났다. 말인즉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조선 중기 영남학파를 대표했던 유학자 장현광이 손자 장영이 장가들자 경계하라며 전한 글 중 일부를
[Q] 투자할만한 땅을 알아보다가 지방에 괜찮은 땅이 있어서 당일 바로 계약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땅에 비해 시세가 싸고 목도 좋아서 혹시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3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나요? 2) 중도금기일이 아직 한달 남짓 남았는데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중도금 없이 잔금기일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면서 사기는 아닐까, 상대방이 취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Q] 2008년 7월경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을 줄 알고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원으로 줄여주면 차용증도 쓰고 돈도 갚겠다고 해서 2012년이 돼서야 월말까지 1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냥 잊고 살다가 최근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던데, 2008년에 빌려준 돈이라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A] 질문한 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공사비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친구 간의 돈거래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경에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채권은 2018년 7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
문득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당헌·당규팀의 실무 간사를 역임했던 필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제로인 상황을 역설하면서 차기를 노려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필자의 고언과는 달리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는 우를 범했다. 만약 필자의 제안대로 당시 선거에 불참했다면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바로 이 나라 국민 정서에 따른다.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반성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명분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당시 선거 상황 살펴보자. 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론기관은 물론 다수의 국민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이어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의 ‘88억 카드’를 뿌리친 좌완투수 장원준의 변이다. 그가 4년간 88억이라는 ‘최고대우’를 마다한 이유는 뭘까? 27일, 당사자인 장원준이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는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던 것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원준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야구팬들의 그를 향한 눈빛은 호의롭지 못했다. 프로선수가 자유계약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라이벌인 SK 와이번즈의 내야수 최정이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몸값 최고액인 86억원을 따낸 상황에서 롯데의 ‘파격대우’를 마다한 것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했던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롯데는 최근 ‘선수단 CCTV 논란’으로 최하진 전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나는가 하면, 배재후 단장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선수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팀에서 뛰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지
흥미로운 이야기 짚어보고 넘어가자. 이순신 장군이 임진난 중 옥포에서 왜병을 격파하고 조정에 올린 玉浦破倭兵狀(옥포파왜병장)이란 보고서에 실려 있는 대목이다. ‘勿令妄動。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 상기 글은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부하 장수들에게 준엄하게 내린 명령이다. 말인즉 일사분란하게 지휘계통을 따르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문제와 관련해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언급했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필자가 살필 때 윤 전 총장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듣고 함부로 인용한 듯 보인다. 그 이면을 알았다면 그런 상황에 절대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전 총장이 그 이면을 알고 사용했다면 그는 국민의힘을 왜군으로 단정한 꼴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우군이 아닌 적군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드시 궤멸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 내친김에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