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의 행정·의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필자가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는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 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도 활발하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각종 조례 제정부터 참여자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안내 도우미도 생겼고 공무원의 민원 서비스도 친절하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 신분 상승? 기회만 노려 

하지만 광주시에는 아직도 지방의원을 벼슬로 여기는 작자들이 여전한 듯하다. 추석 연휴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 냈는지 365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안동 이마트 건널목 인근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당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기초·광역의원 할 것 없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모두 공해 같은 특수폐기물 현수막이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만상(萬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지역 발전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동네 국회의원을 잘 뽑고 단체장을 바꿔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에서 시작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독선 행정 심화와 원주민 등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의 권력만 강화됐다는 냉소주의가 만연하다.


광주시 행정, 감시 절실해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택지개발, 골프장 조성 등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인사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과 지역 토건업자, 문화·체육 등 다양한 직능단체, 자영업자 등은 선거 이전부터 선거자금 제공과 학연·지연 등으로 유착돼 당선이 후 정책 결정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최근 광주시에서는 방세환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국내 최대의 ‘목재 교육종합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의 '맹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에서 사전정보가 유출된 탓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근래 광주시장은 이장 출신 조억동 12년, PD 출신 신동헌 4년, 시의원 출신 현역 방세환 2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주민 출신 지역 선·후배다. 광주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서 유입된 인구가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지만 4년 주기 선거에서는 늘 원주민 출신 인사로 짜인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이렇듯 광주시장 자리는 여전히 기득권을 형성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기초의원 출신 인사나 직장인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전락해 과거 행정을 답습하며, 주민이 바라는 혁신적인 지역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광주시에 거주한 16년 동안, 광주시정 운영 책임자들의 자치 정치의 면면을 평가하자면 표피적인 측면에선 행정서비스와 주민 참여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참여, 자치, 분권, 공동체성 측면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독선과 정책 판단의 독주, 주민 참여의 형식화, 중앙 종속형 지방자치, 지역 이기주의 심화를 비롯한 무지한 정책 전문성 등 많은 현안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 동의·효율성 없는 예산집행

특히, 지난 7월, 광주시 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계 관악 콘퍼런스는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터무니 없이 12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자체 평가와 함께 행사를 기획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듯하다.

이는 교통체증 해소, 도로개설 등을 원하는 주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져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상식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 기초의회의 감시 기능도 시장과 다분한 공생적 관계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지방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 추구 실현의 장이 아닌 권력과 예산의 다원적 배분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적 통치구조를 견인하지 못하는 의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간 예산 100억원가량을 집행하는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 연임 문제에 있어 광주시가 기존 광주시 문화 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임명권자인 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현 대표에 대해 “잘하니까 계속하라”는 이해관계에 얽힌 다분한 의도고 시장의 대표적인 인사 독선 행정이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 선정의 공개성과 기구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차치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이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5표, 기권 4표, 반대 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됐다. 기초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마땅하지만 기권, 불출석이라는 선택을 표출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 같은 일면을 보더라도 광주시 지방정치 구조가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독주 심화로 귀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기능은 취약하고 민의를 대변해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광주시의회는 전문성과 자질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듯하다.

책임감 없는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유급제 폐지해야

주민의 동의 없는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독주와 독선이 존재하는 곳에서 기권, 불출석이라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상실된다면 주민의 의견이 행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검증 절차 없이 무능하고 소신 없는 기초의원을 공천한 각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공천장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줄서기 노릇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장면이다.

이로써 풀뿌리 정치 참여를 북돋고 기초의원의 책임과 자질을 높인다는 취지의 기초의원 유급제가 폐지돼야 하는 당면한 과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기에 자치 행정과 지역 정책에 대해 무지한 지역 정치인을 걸러내고 광주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무능한 기득권 타파를 위해 시민의 감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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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