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Q] 저는 5개월 전부터 강남에 있는 숯불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비집은 본래 운영하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양도받기에는 돈도 없고 부담스러워 경영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되던 가게라서 상호는 그대로 쓰지만, 제 이름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게로 내용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2년 전에 갈비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변제하라면서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에게 따졌더니,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갈비집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테리어 비용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제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까. [A] 숯불돼지갈비집에 관해, 갈비집의 본래 주인과 질문자간에 맺은 계약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영업양도’라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테리어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가게 상호
[Q] 40∼50년 정도에 세워진 단독주택가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창고를 지으려던 중에 측량을 해보고 기존 주택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저한테 저의 집을 일부 부숴야하고, 저의 집 마당도 자기쪽 땅이라네요. 제가 그래서 이웃간에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지내면 안되냐고 찬찬히 타일렀더니, 상대방이 임의로 저희 마당 경계에 있던 말뚝을 치워버리고 저희 마당안에까지 침범해 철망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제가 그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옆집 사람과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먼저 이웃집서 임의로 말뚝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제 권리상으로는 이웃집이 주장하는 경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질문자가 말뚝으로 표시한 경계를 손상, 제거시켜서 토지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명백히 판결 등
[Q] 퇴직 전 회사에 같이 임직원으로 활동한 동료에게 3억50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동료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갚을 의사도 없어보여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자기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집행할 게 없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의 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상속받게 되면 제 빚도 갚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니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A] 질문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해당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를 위한 권리로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질문자의 채권 추심에는 불리한 행동이나, 모든 경우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Q]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거주 중인데, 관리비가 다른 근처 규모 아파트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고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과연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졌나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 구체적인 관리내역을 요구했더니 보여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어느 정도 뒷돈을 챙기는 것 같으나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라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혹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임의로 쓰고 있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민사상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개인 자격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에 앞서 분쟁 당사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으나, 질문자는 개인 입주민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해당 직무관련 정당한 선출권이나 임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Q] 저희 고향 마을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이장의 아들이 새로운 기능의 한약제품을 발명해서 A라는 건강식품회사를 설립했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이장의 아들도 고향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어르신들은 이를 믿고 각각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종잣돈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매월마다 최소 30만원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벌써 3개월째 한푼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있으며, 제가 A 회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무래도 사기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A]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보장하다고 한 행위는 첫째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A회사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동네어르신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
[Q] 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간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실 이웃집도 저희 집 땅을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자유롭게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러 가지 절도 사고가 일어나서 보안을 위해 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담을 설치하려면 이웃집에서 저희 집 땅에 늘여놓은 장독대, 평상 등을 치워야 해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정중히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저보다 유별나게 군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이웃과 협의가 되지 않고, 시급한 조치를 원한다면 소송에 앞서 사전처분으로서 우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질문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을 이겨 집행을 한 것처럼 가장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한데요. 보통 현재 부동산 인도가 절실한 시급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또는 부동산 이전으로 상대방의
[Q]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어 드디어 서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고양이 1마리와 개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곳과 창문이 2개가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저를 중개해 준 부동산중개업자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 줘서 바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주택에 대한 보증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얼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 소유자를 만나서 집 구조를 살펴보니 창문도 없었으며,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는 실제 입주가 완료되는 등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인 오피스텔에 대한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Q] 저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건물 1층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가 많이 위치해있는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이 되어 한 3주 전에 건물주와 합의하던 중 ①보증금을 10% 정도 증액하기로 하고 ②앞으로는 월차임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제가 삼겹살 2호점을 내기로 해서 지출이 많아질 것 같아 당장 한 푼이 아쉬워진 형편이 됐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도 들고 차임감액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혹은 보증금에 대해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가건물임대차 양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액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증액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이는 일방이 청구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
[Q] 동업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3년전에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되, 10년지기 친구와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둘 다 공동으로 투자금 50%씩 투자, 일하는 것, 사업계획,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도 50%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투자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 장사도 매우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사가 잘 되니 욕심이 생겼던지 동업계약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별도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고, 카페에 투자한 금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정산을 하자고 한달 뒤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기로 한 날짜도 안 됐는데, 카페 통장을 확인해보니 친구가 돈을 1억원을 인출했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따졌더니 어차피 정산해서 가져갈 것이니 반도 아니고 30%정도 미리 가져 간게 어떠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친구분께 횡령 혹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에 따른 재산은 일방의 소유가 아닌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질문자분과 친구분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것입니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저의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안 좋으셔서 사실 반 별거 상태이셨어요. 금고에서 아버지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상속인을 저와 저의 여동생으로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외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끼셔서 그런지 상속분도 저를 동생보다 더 많이 주셨고요. 물론 저는 유언장대로 되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서 좋긴하나, 솔직히 저희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 둘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서 재산을 모두 상속하시도록 하려 했거든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언은 보통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방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버지께서 기재해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이 자필로 적혀있어야 하고, 날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이러한 형식을 모두 갖추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의 내용, 즉 어머니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Q] 친한 친구가 회사운영상 급히 부도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3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친구 회사는 부도를 면치 못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개인이름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에 돈을 돌려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도 파산직전이라고 어떠한 재산도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보니, 저랑 통화하기 일주일 전쯤 그 친구의 동생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여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사안의 경우에는 파산직전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민사상 조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②형사상 조치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적 조치인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민법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Q] 부당하게 발주(위탁)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A커피 전문점에 빨대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로 5년 동안 A커피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아무런 실수 없이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갑자기 A커피 전문점에서 빨대 납품에 대한 발주(위탁)를 취소해 저희 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갑작스럽게 왜 발주를 취소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납품한 빨대 중 구멍난 것이 2달 전에 1박스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 한달에 100박스 이상 납품하면서 2년 동안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1박스 이상하다고 발주자체를 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 혹시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원사업자가 만약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부당한 이유라면 하도급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법 제8조를 보면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Q] 제가 5년 전에 1억원이나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인 한정승인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건물에 제 이름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을 했으니 한정승인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Q] 저는 유명 인터넷 게임 XXX 유저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해 현재 높은 등급이며, 값비싼 아이템도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게임 XXX의 다른 유저가 제가 가진 아이템 중 하나를 비싼 값으로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금이 필요하던 차에, 제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유저에게 제 아이템을 양도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에게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온갖 수단을 다해 연락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으며 심지어 전화해 보니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질문의 경우 위 규정의 제1항(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실제 많은 거래에서 게임 아이템은 게임 유저들에 의해 많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아이템당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전거래의
[Q] 저는 장갑과 옷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한테 장갑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견적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후 견적서에 적힌 내용대로 장갑을 납품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납품대금 중 10%를 임의대로 감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장갑을 파는 사장님은 견적서만 받았을 뿐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를 감액해서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 말이 맞나요? 지인 분들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질문자를 소송대리해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낸 사실, 직원을 통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 등에 비춰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이 질문자에게 10% 부당하게 감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은 질문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도급거래 공정
[Q]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빚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빚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상속재산조회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은행 빚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어음을 발행 준 것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지는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얼마 전 정부는 상속인들이 여러군데 기관을 방문해 채무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상속조회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국민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까지 조회될 수 없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채무도 상속되었으나, 질문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자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을
[Q] 저는 작년 7월1일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지인분들의 권고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사업자등록 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상가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상가건물을 매도했고,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새로 상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저에게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상가에서 나가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저는 새로 바뀐 상가건물소유자의 요청대로 상가에서 나가야 하나요? ②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가요? ③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주장도 가능한가요? [A] 질문이 3가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상가에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②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새로운 소유자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설을 드리자면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
[Q] 몇 년 전, 지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약속한 투자수익은 주지 않았고 계속 독촉하자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결과 지인은 부동산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속이고 3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기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되나요? 또 지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신청도 해야 되나요? [A]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고소를 한 후에 어떠한 민사상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합의해 변제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여러 번 연기하거나 외국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수사진행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소인의 바람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고 상당기간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
[Q] ①저는 요양보호자로 할머니를 요양해 드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할머니의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인이 없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출한 장례비용 100만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②저는 몇 년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상속인을 찾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② 질문의 공통된 점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①질문에서 채권은 장례비용이 될 것이며 ②질문에서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들은 장례비용반환채권과 보증금반환채
[Q] 얼마 전 저는 ‘A’ 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를 보면, 가맹점 양도시 본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점 양도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통상적으로 가맹사업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영업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영업양도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정식명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법률규정 때문에 가명본부의 동의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법」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