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저는 ‘A’ 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를 보면, 가맹점 양도시 본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점 양도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통상적으로 가맹사업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영업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영업양도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정식명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법률규정 때문에 가명본부의 동의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법」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상법」에서 ‘가맹업’에 관한 부분을 신설해 동의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위 질문의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양도를 동의해줘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양도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부동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자로서 가맹계약상 또는 프랜차이즈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