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Q] A는 B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오랜 기간 별거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는 C를 만나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A가 C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C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혼이라고 해서 혼인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서 판례는 A와 C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시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고,
[Q] 부부인 A와 B는 협의이혼하면서 A가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위자료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B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는 당시 합의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고 협의이혼했다면 더 이상 가정법원에는 재산분할 심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교실서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이를 방치했는데, 아이가 전선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배와 양쪽 다리 등에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 제268조)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하며, 여기서 업무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업무상 과실의 판단에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사고발생의
[Q] 회사원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B씨와 성격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고 아내가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해 2년 가까이 별거하다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별거를 시작한지 6개월 전 쯤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2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로또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아내 B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판단, 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연금, 각종 채무 등이 포함되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남편의 로또당첨금이 과연 특유재산에 해당,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로또
[Q] 임차인 A는 B 소유의 상가점포를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수익률이 낮아 사실상 폐업한 뒤 A는 C에게 점포를 전대했습니다. 이후 B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경우에도 A는 여전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일컫는데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등 환산보증금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환산보증금 한도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
[Q] 최근 남편 A는 아내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마저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당장 투자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추가 대출을 받는 등 계속해 비트코인 투자했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남편은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만 남겨둔 채 석 달 전 집을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해봤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요? [A] 질문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부양 및 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지므로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과 상의 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빚을 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판례는 남편이 가정을 전혀
[Q] 임차인 A와 상가건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왔지만 A는 상가 안을 정리하거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A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 원상회복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A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임대차종료일이 되어 A로부터 건물을 비우고 퇴거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상가에 가보았지만 A는 제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A가 계속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아 제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 그 기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A로부터 금전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A]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차인은 민법상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가 종료돼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목적물 그 자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재됩니다. 설사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할
[Q] A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당시 위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있었음에도, 이 아파트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분양회사에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잔금지급일 다가올 때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A가 이 계약은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실제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권 매매의 차익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을 막고자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이뤄진 분양권 매매계약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Q]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이후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A는 어떤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의 아파트의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아파트 가압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은행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은행들보다는 후순위 배당이지만, 다행히 은행들이 모두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제가 배당받을 몫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소판결을 받기 두 달 전, A가 가압류된 A의 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해 자신의 처남인 B와 보증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로 인해 B의 보증금 2000만원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돼 제가 그만큼 덜 배당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와 B가 짜고 인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B가 배당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은 A가 허위로 B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질문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
[Q] 건물주인 A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갱신을 통해 상가를 7년 이상 임차해오던 중 계약이 만료될 무렵 A가 더 이상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 B를 구해 1억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하지만 A는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자신은 저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인적이 드문 위 상가의 상권을 살려놨는데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A의 주장대로 제가 상가를 5년 이상 사용한 임차인이어서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차계약갱신기간이나 권리금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 중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Q] 저의 소유 토지에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가 위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도중 제가 모르게 상가 일부를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치권자인 건설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치권의 예로는 질문과 같은 건물공사대금을 근거로 한 건물 유치권 행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유치권자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치권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외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Q]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토지 상황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소유 토지 부근을 지나가게 됐는데, 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건물에 찾아가 장사중인 주인 A에게 항의했는데, A는 소유자가 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 토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제 토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사한 것이 너무 괘씸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불법사용 기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 민법에 근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Q]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 이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든 상해가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에는 매우 조그맣게 보장되는 상해내용이 적혀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매우 억울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많을뿐더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
[Q] 저는 2년 전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증을 해줬고 이후 변제기에 맞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A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변제했고 A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데 제가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형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도 존재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통해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에 대비해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해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확인
[Q] 남향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A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아파트가 남향이라고 설명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A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집이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서 남향과 북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차이는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시중 남향 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북동향인 A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더구나 재산상 손해까지 봤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업으로서 그만큼 업무상 의무가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Q]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알아봤으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중, 지인으로부터 지역의 땅 정보를 잘 아는 A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여러 차례 그 지역의 토지매매를 중개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A를 통해 소개받은 땅이 마음에 들었지만 A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뒤늦게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아닌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것이 억울한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매매·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둘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쳐야 하며,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사무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Q] OO아파트 소유자인 A와 3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후 OO아파트서 거주를 하던 중 OO아파트의 소유가 전 소유자인 B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OO아파트의 소유가 A서 다시 B로 회복된 것은, A와 B가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교환계약이 합의가 해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던 중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될 때쯤 다시 OO아파트의 소유자가 된 B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는데, B는 자신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B의 주장대로 전세보증금을 B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전세보증금이 제 전 재산이어서 매우 막막합니다. [A] 임차인은 주거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 중에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Q]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아파트 분양홍보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분양홍보책자에는 A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 ○○역 신설예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고, 분양사의 광고를 믿은 언론, 부동산 관련 업체와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들이 A아파트를 소개할 때 ○○역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광고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A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지도에는 단지 맞은 편에 ○○역이 표시돼있었고, 홍보 활동인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 위치에 ○○역이 신설되므로 대도시 왕래가 편리해지며 이 A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방문객들을 A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위치에 따른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비쌌지만 분양사의 홍보를 믿고 A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아파트 부근에 ○○역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확인결과 애초에 ○○역이 A아파트 근처에 신설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역이 들어오지 않는다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도 모든 매수비용을 지급한 뒤 공인중개사와도 중개보수약정을 체결 후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서 정한 중개보수기준보다 1000만원가량을 더 초과해 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토지, 건물 등의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Q] A와 제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갱신 이전에는 1번 차임을 연체했고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 다시 2번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A에게 3번 차임을 연체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기산하여 연체 횟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의 주장대로 갱신 이후에 다시 3회 연체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3기의 차임액이 달하는 때라는 것은 차임 중 일부를 조금씩 3번을 연체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월차임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체한 차임이 총 300만원에 이르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돼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