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 이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든 상해가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에는 매우 조그맣게 보장되는 상해내용이 적혀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매우 억울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많을뿐더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험의 보장범위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청구나 보험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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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