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마니커에 54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 전 회장이 54억217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회장은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회장은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이듬해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마니커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한 전 회장은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이사직을 내놨지만 회장 지위는 유지하고 의사결정에도 관여했다.
단기매매차익 청구소 최종심
마니커에 54억원 반환 판결
같은 해 6월 거래정지가 해제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마니커 주식 940만주를 팔았다가 5개월에 걸쳐 다시 230만주를 싼값에 사들였다.
마니커는 “한 전 회장이 이 거래로 올린 시세차익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증권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54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