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체납왕’ 불명예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700억원 체납 “출국금지 정당” 판결
재판 과정서 “세금 낼 계획 없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431억원을 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국세청의 압류 등 조치로 현재 남은 체납액은 709억원.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