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세아그룹 막전막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철강재의 위협이 거세지는데다 공급과잉, 보호무역 강화 등 거듭된 악재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위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요즘이다. 꾸준히 몸집을 키워온 세아그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안팎의 시선에서 일말의 불안감마저 엿보인다.

1960년 창립한 부산철관공업을 모태로 하는 세아그룹은 철강 제조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왔다. 세아제강과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를 주축으로 총 23개의 계열회사가 세아그룹이라는 우산을 공유하고 있다. 세아홀딩스는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창원특수강 등 특수강 사업과 비철강 사업을 관장하고 세아제강은 강관 사업과 해외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웃고 있지만
걱정이 태산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일반기업 지정에 따른 세아그룹의 재계 서열은 40위, 자산총액은 6조8010억원이다. 건실한 성장을 거듭한 끝에 2014년부터 동국제강을 밀어내고 포스코·현대제철과 함께 철강업계 'Big3'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세아그룹은 세아베스틸의 덕을 톡톡히 봤다. 세아홀딩스가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은 약 2875억원. 전년 대비 12.5% 증가한 수치다. 매출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3.9%, 25.9% 뛰어 오른 4조482억원, 2070억원을 기록했다. 계열사인 세아베스틸이 특수강 사업을 앞세워 전년 대비 26.8% 증가한 영업이익 2223억원을 달성한 게 결정적이었다. 사실상 세아베스틸이 세아홀딩스 전부를 먹여 살린 셈이다.

세아베스틸의 선전을 위안 삼는 세아홀딩스와 달리 세아제강은 볼품없는 성적표를 꺼내들었다. 세아제강은 지난해 10.7% 감소한 2조19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종합하자면 그룹 전체 실적은 상승했지만 세아베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세아그룹의 올 한해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의 공격적인 행보는 가장 큰 위협이다.

현대제철은 2월 초부터 당진에 위치한 특수강 공장에서 상업생산에 돌입한 상황이다. 2013년 특수강 사업 진출을 선언한 현대제철은 지난해 2월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는 등 착실히 기틀을 다져 왔다. 100만톤 규모(봉강 60만톤, 선재 40만톤)의 당진 특수강 공장과 포항공장(봉강 50만톤) 생산량과 합하면 현대제철의 특수강 생산능력은 연산 150만톤에 이른다.

현대제철은 당진 특수강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의 상공정에 속하는 봉강·선재를 생산하고, 현대종합특수강에서 하공정인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의 주요 부품소재를 만들 방침이다.
 

현대제철의 특수강 생산은 당장 세아그룹에게 고민거리다. 주력 계열사인 세아제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수강 부문 매출 비중의 약 30%를 현대·기아차에 기대고 있는 세아베스틸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세아특수강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긴 마찬가지다.

실적은 괜찮지만…빛 좋은 개살구
현대제철에 손발 잘릴까 전전긍긍

주력 계열사의 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세라는 점도 불안요소. 세아제강의 가동률은 2012년 87%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가동률이 70%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아베스틸의 가동률도 2011년(88%)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현대제철이라는 호적수가 등장한 올해는 가동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세아그룹이 국내 특수강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주도권이 현대제철로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산 400만톤에 이르는 세아그룹의 특수강 생산능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아베스틸은 현대제철이 지난 2013년 특수강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자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수출 비중 확대를 고려해왔다. 지난해 3월 포스코특수강을 1조1000억원 규모에 인수한 것도 특수강 사업 다각화를 위해 움직임이었다. 다만 내수의 상당부분이 잠식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신규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나머지 철강업체들의 점유율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의 관계를 감안할 때 내수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흔들리는
특수강 최강

철강업계에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최근 세아그룹은 3세 경영체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3세 경영체제는 수많은 뒷말을 쏟아내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태성 전무가 사내 등기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세아제강도 오는 25일 주총에서 이주성 전무를 신규 등기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동갑내기 사촌 관계인 두 사람은 각각 고 이운형 전 세아그룹 회장과 그의 동생인 이순형 현 회장의 맏아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의 전무로 승진한 바 있다. 둘 다 1년여 간 서울 본사와 지역 공장을 주 2~3회 왕복하며 경영수업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3세 경영체제는 그룹 계열분리 소문과 묘하게 연결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이태성 전무가 보유 중이던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선 것도 남다르게 여기지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1월 이태성 전무는 세아제강 주식 4만주(0.67%)는 그룹 계열사인 해덕기업에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주된 이유는 상속세 마련이다. 처분 단가는 4만9800원으로 책정됐고 이 전무에게는 19억9200만원 규모의 현금 여유분이 생겼다. 이태성 전무는 이운형 회장이 타계한 뒤 세아홀딩스 지분 71만주 가운데 약 33만주(8.41%)를 물려받은 바 있다.

이태성 전무의 세아제강 주식 매각은 자연스럽게 이순형 회장의 세아제강 지배력 강화로 이어진다. 여타 회사들과 조금 다른 세아그룹의 내부 조직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변화 예고하는 3세 시대
꼬리무는 계열분리 가능성

세아그룹은 지주사 세아홀딩스가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이태성 전무와 그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절반을 약간 초과한다. 세아홀딩스는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등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다만 세아제강은 예외다. 형제경영체제를 이어오면서 느슨한 이분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이태성 전무 일가가 보유한 세아제강 지분은 21.48%,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전무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28.24%다. 하지만 2014년부터 이태성 전무가 세아제강 지분 일부를 꾸준히 매도했고, 이주성 전무는 꾸준히 매입해 기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드디어 시동
3세 경영체제

이태성 전무와 이주성 전무가 각각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의 지분을 늘리면서 일각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성 전무가 세아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순형 회장과 이주성 전무를 주축으로 세아제강이 독립한다는 계산이다.

후대로 갈수록 이전 세대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희석되는 형제경영체제의 일반적인 통념과 갈수록 엄격해지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 정책이 이 같은 소문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재벌에 의한 시장경쟁 저해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세아그룹 역시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단, 세아제강이 계열분리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14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세아제강의 자산규모는 2조738억원이다. 7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지닌 세아그룹에서 세아제강이 분리되면 세아그룹은 대기업 집단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형 축소에 따른 대외적 위상 약화는 어쩔 수 없다.

다만 반대급부로 2년 내에 계열사 간 채무보증 완전 정리 규정을 비롯한 각종 골치 아픈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대기업 집단 하위권에 속한 몇몇 기업은 몸집을 줄여 해당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그룹을 비롯해 태광, 현대산업개발이 내부거래 관련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세아그룹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여부을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했지만 신경 쓰이는 사안임에는 분명했다.

계열 분리?
계속되는 뒷말

물론 형제경영으로 유명한 세아그룹인 만큼 경영권 분쟁이 아닌 현 체제 지속 가능성이 더 크다. 세아그룹은 2013년에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대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세아네트웍스와 해덕스틸의 지분정리 및 청산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을 최전선에서 이행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세아그룹 역시 계열분리 가능성을 뜬소문을 치부하긴 마찬가지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최근 들려오는 그룹의 계열분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뜬소문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황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그룹의 힘을 합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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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