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한경연 보고서 왜?

재벌 감싸기…알고 보니 아전인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통계는 거짓을 논하지 않는다. 다만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수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는 일정부분 왜곡되곤 한다. 사적인 이익을 배제한 공익적 의도임을 부르짖더라도 마찬가지다. ‘White Lie(악의 없는 거짓말)’라는 면죄부가 주어질지언정 통계를 취사선택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기존 해석과 상반되는 한 편의 보고서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재벌기업을 겨냥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반기를 들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전인수’라며해석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

공정위와 시각차

지난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됨을 말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오너체제로 움직이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분석 결과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오너일가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다른 기업보다 2.86%포인트 높다는 게 핵심이다.
 

내부거래 계열사 중 오너일가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포인트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사익편취가 아닌 수익성 등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라는 해석이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용역을 매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근거와 달리 계열사들이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때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감소했음을 거듭 지적한다. 총수지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몰아주기’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오너일가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10%포인트 증가하면 계열사 매출비중은 1.72%포인트 감소했고 소유권과 지배권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아질 때마다 계열사 매출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 계열사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도 수익성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익 편취 가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도 계열사 매출을 통한 이익의 이전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의 보고서는 그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던 공정위의 입장과 상충된다. 한경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81년 설립된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이다. 경제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전경련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를 운영 재원으로 삼는다. 친기업적 성향을 읽을 수 있는 배경이다.

“내부거래 규제 실효성 낮다” 재검토 촉구
대기업 회비로 운영…당연한 친기업 성향

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총수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SK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취소 판결에 편승해 재계가 물타기한다고 의심하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 10일 법원은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징금 347억3400만원 역시 돌려받게 됐다. 앞서 SK텔레콤 등은 2012년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SK그룹의 사례는 한진·하이트진로·CJ·현대·하이트진로 등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 중인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벌써부터 정상가격 10% 범위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여전히 단호하다. 오너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한경연의 문제제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져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만큼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뒷배경

공정위 관계자는 “한경연이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 일감몰아주기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과의 모든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규제 대상 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만 제재한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경련이 전망한 경제회복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의 80%가 올해 전반적 경영여건을 부정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전경련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재한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30대 그룹의 2016년 투자계획은 122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규모다.

시설투자는 지난해 실적보다 7.1% 증가한 90조9000억원, R&D투자는 0.1%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31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요 그룹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OLED, 유통, 에너지 등 기존 주력업종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그룹 중 투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그룹은 18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인 그룹은 3개, 감소한 그룹은 9개였다.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 결과 80%의 기업들이 전반적인 경영여건의 악화를 예상했다.

13.3%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6.7%만이 소폭개선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상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96.7%가 ‘2018년 이후(56.7%)’또는 ‘2017년 이후(40.0%)’가 될 것으로 답변해 경기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