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수장' 김병원 공약 대해부

지금부터 개혁이 시작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병원 농협중앙회 신임 회장의 공식 취임이 이뤄졌다. 삼수 끝에 이룬 결실이지만 마냥 기뻐하긴 이르다. 곳곳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일단 김 회장이 공약으로 내건 내용들조차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수표로 치부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힘들다.

지난 1월12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는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승자는 삼수를 선택했던 김병원 후보였다. 농협에 몸담은 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룬 성과였다. 14일 취임식을 거치며 김 회장은 공식적으로 농협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으로 거듭났다. 회장이라는 직함은 또 다른 의미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에게는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다.

농협 뒤흔드는
경제지주 폐지

1978년 농협과 인연을 맺은 김 회장은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농협중앙회의 맨 꼭대기 자리를 꿰찬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린 건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라남도 나주의 남평농협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김 회장은 2007년 중앙무대로 눈길을 돌렸다. 제4대 민선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올린 것이다. 첫 시험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던 김 회장은 2차 투표에서 최원병 후보의 당선을 지켜봐야만 했다.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이던 최덕규 후보가 범영남권이었던 최원병 후보를 지지한 게 결정타였다.


절치부심 끝에 2012년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재도전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최종 투표일 전날 이뤄진 최덕규 후보의 사퇴가 영남권 표 단일화로 이어진 까닭이다. 결국 최원병 후보는 연임에 성공했고 김 회장에게는 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더해졌다.

아쉬움이 짙게 베인 탓일까. 김 회장은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인 289명이 참석한 이번 선거는 낙생농협 조합장을 역임했던 이성희 후보와 김병원 회장의 2파전 양상이었다. 다만 이 후보가 최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김 회장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최덕규 후보까지 3인이 경합한 1차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10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상위 득표자 2인으로 압축된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건 당연했다.

허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체 유효 투표수 289표 중 56.4%인 163표를 획득한 김 회장이 126표를 얻은 이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2007년부터 세번째 도전 ‘집념의 사나이’
호남사람…지역주의 극복 우선과제 제시

김 회장의 당선은 사상 첫 호남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금껏 영남권에서 회장 지위를 독식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이례적이다. 김 회장 역시 앞선 두 차례의 선거에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투표 행태로 눈물을 삼켰던 전례가 있다. 영남출신 인사를 배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선거법 논란은 오점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가 김 회장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특정 후보가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 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을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특정 후보는 투표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난 뒤에야 투표장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른 김 회장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달리 말하자면 곳곳에 산재한 난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김 회장이 내건 개혁적인 성향의 몇몇 공약은 이 같은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물론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내건 청사진에 기대를 걸어봄 직하다.

4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이 지닌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235만명에 이르는 농민 조합원을 대표하는 동시에 농협임직원 8만명의 인사권을 책임진다. 대외업무 집행권, 총회·대의원회·이사회 의장, 직원임면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43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과 30곳이 넘는 계열사도 명목상 통솔하는 위치다. 괜히 ‘농민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개혁적 성향
과연 통할까

김 회장의 공약에서 화두가 되는 사안은 단연 ‘경제지주 해체’다. 그는 선거에 돌입한 순간부터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경제지주가 탄생하면 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업무경합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20년까지 경제지주 폐지를 완료한다던 일본의 사례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선거 당시 김 회장은 “중앙회장 임기 4년을 중앙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회원 농협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교육개혁을 이루는데,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데 각각 1년씩을 쓰겠다”며 “경제지주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경제지주 해체는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우선 농협법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를 무릎써야 한다.

농협은 2012년에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를 만들었다. 기본 취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다. 농협이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소홀히 한 채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방침이었다.

현재까지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유통, 남해화학 등 농협중앙회 소속 13개 경제 자회사를 이관받았다.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도 지난해 2월 넘겨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마무리로 내년 2월까지 유통, 제조 등 나머지 경제 사업을 경제지주에 넘겨야 한다.

구조 개편 의지
험난한 가시밭길

문제는 농협 경제지주 신설을 위해 농협법을 개정한 게 불과 4년전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2011년 3월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농협은 ‘1중앙회-2지주사(농협경제, 농협금융)’ 체제로 전환이 필수다. 농협금융지주가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됐고 경제지주도 내년 2월까지 분리해야 한다. 게다가 농협법 개정 주체가 국회라는 점에서 쉽사리 해결될 일이 아니다. 농협경제지주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부담요소다.
 

농협 홍보실 관계자는 “이제 막 김 회장님의 취임식이 이뤄졌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내용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공약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따르긴 마찬가지다. 김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부서를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래 전부터 농민단체 및 회원조합들의 독립법인화 요구가 빗발친 만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만약 상호금융 부문이 독립법인화되면 기존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개별 단위법인의 연합회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지주나 경제지주처럼 중앙회 산하의 별도 지주회사 형태로 가거나 아예 별도 출자과정 밟아 새 법인형태로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회장은 “상호금융이 돈을 벌면 이것을 지역농협에 줘야 하는데 중앙회에 정체돼 있다”면서 “상호금융을 별도의 중앙은행으로 독립시켜서 5% 이상의 수익을 회원농협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독립법인화를 추진한다던 김 회장의 의중만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와 업무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전임이 남긴 미제도 산적

일각에서는 상호금융 분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공약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다. 최원병 전 회장 시절부터 상호금융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달라고 제기됐던 것을 회장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임 회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심 공약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립법인화 추진 방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는 동의하는 만큼 농민과 농협중앙회 측의 적극적인 요청과 구체적 방안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1961년 이후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1988년 이후 직선제 요구 농민운동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000여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모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 문제가 거듭 드러나자 2009년부터 전국 291명의 대의원 조합장과 1명의 현직 농협중앙회장 등 292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물론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 필요성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다. 회장 선거에 뛰어든 6명의 후보 중 5명이 내걸 정도였다. 다만 간선제가 시행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정부가 직선제 회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단순 공약에 그칠 수 있다.
 

어쩌면 공약 실천 여부는 둘째일지도 모른다. 당장 김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널려 있다. 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내건 개혁적 시도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농협중앙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농협중앙회의 차입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 12조원 중 현물출자를 제외한 4조5000억원이 차입금이다. 2017년 2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첩첩산중…
현안 처리는?

농협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7788억원에서 2014년 5227억원으로 32.8% 가량 급감했다. 자기자본대비 당기순이익률도 2014년 1.7%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안정적이지 않다. 농협 공제 수수료와 카드수수료가 갈수록 줄어드는 점도 농협중앙회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회장이 농협의 부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들었다”며 “다만 개혁적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임회장과 별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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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