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수상한 세풍’ 막후

10년 악연의 굴레…또 시작?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부영그룹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세무당국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르다.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이다.

재계 순위 20위(공기업 제외)인 부영그룹을 덮친 ‘세풍’이 심상찮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요원 40∼50명을 사전 예고 없이 현장에 투입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폭탄 작동

이번 세무조사는 5년 만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1년 부영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인 동광주택을 뒤진 적이 있다. 회사 측은 “별일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조사를 맡은 부서가 ‘조사4국’이란 점에서 단순 세무조사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실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1국과 조사2국이 담당한다. 조사3국의 경우 기업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자본거래세 분야를 맡고 있다.

‘국세청 중수부’라고 불리는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다. 주로 기업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무거운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일정을 통보한 후 시작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부영 세무조사가 심상치 않은 이유다.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세무조사 중인 기업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하다’란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특정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계 한 임원은 “조사4국이 나섰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징금이 적지 않는 등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라니 모르겠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부서 등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와 달리 세무당국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르다. 국세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두고 국세청에 밉보인 부영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부영그룹과 국세청은 악연이 깊다. 세무조사와 추징 금액을 놓고 날선 각을 세워왔다. 그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회장은 세금 34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1심 선고 전날 은행에 공소제기된 탈세액과 같은 금액을 냈다. 이 회장은 납부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13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 회장은 2006년 돌연 태도를 바꿔 “1심 선고 직전에 낸 돈은 납세신고 등 조세 채무가 없음에도 실형을 면하려 낸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포함해 5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조사4국 출격 심상찮은 세무조사
배경 두고 설왕설래…괘씸죄 추측

증여세 반환을 놓고도 부영그룹과 국세청 사이에 묘한 긴장 기류가 조성됐다. 이 회장은 2007년 친인척들이 갖고 있던 부영과 대화도시가스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2008년 해당 주식 물납 방식으로 약 800억원의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도 잠시. 이 회장은 “이 주식은 원래 자신의 소유로,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증여세 반환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자진 납부한 세금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결정에 반발한 이 회장은 2010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 회장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을 인정해 환급 조치했다. 이 회장은 되돌려 받은 주식이 증여세로 낸 800억원에 턱없이 모자라자 행정소송을 걸어 결국 세금 일부를 깎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재반격에 나섰다. 부영의 주식 변동 내역에 대해 다시 조사에 착수, 2013년 이 회장 일가에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60억원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도 역시 분쟁이 생겼다. 이 회장은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부영그룹과 국세청이 끈끈했던(?) 시절도 있었다. 뇌물을 주고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랬다.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 5월 구속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은 2001년 12월∼2002년 6월 봉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건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뭔가 걸렸다?

재계엔 조사4국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얘기가 있다. 시쳇말로 빡세서다. 추징금이 어마어마하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세무조사 기간은 보통 90∼100일 정도, 길면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르면 4∼5월, 늦어도 7월까진 부영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더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사4국 덮친 기업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현재 조사 중인 기업은 3∼4곳이다. 조사4국은 지난달 ‘국민연료 썬연료’란 씨엠송으로 유명한 썬그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썬그룹 서울사무소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 1월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부턴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조사4국이 투입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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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