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2)신년전야

  • 황천우 작가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6.03.02 09:58:02
  • 호수 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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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칫상만 차려주고 생색은 다른 사람이?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말을 마친 부장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서류와 창밖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래지 않아 청와대 근방에 도착하자 곧바로 경호실장 집무실로 향했다.

“아니 이거 축하연 베풀지 않았다고 일감부터 가져오시는 겁니까.”

박상규 경호실장이 너스레를 떨자 신영수가 곧바로 정동일을 소개했다. 아울러 예의 노란 봉투를 건넸다. 박상규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지했는지 정색하고는 내용물을 꺼내 차근히 읽기 시작했다. 이어 읽기를 마친 박 실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신 부장을 바라보다 동일에게 시선을 주었다.

“미스터 정은 정보부에 근무한 지 몇 년 되었는가?”

“창설 당시부터 근무했습니다. 주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신빙성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부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에 관한 타당성 여부도 그렇지만, 실은 이 일이 제 소관인지 실장님 소관인지 그도 알 겸 의견 나누려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박상규가 가볍게 신음을 내지르고는 자리에 앉을 것을 주문했다.

“향후 이 친구의 움직임은 어찌 전개될 것 같은가?”

“보고서에 밝힌 대로 북한과 조총련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문석원이란 자가 암살을 시도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가.”

“여권 만든 일을 살피면 반드시 한국 내로 잠입해서 거사를 벌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문석원의 충동적인 성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권총이 유력하리라 판단합니다.”

권총이란 말이 흘러나오자 박상규가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권총 사격 시 명중률은 어떻게 됩니까?”

신영수의 질문에 박 실장이 슬그머니 어색한 웃음을 흘리고 권총에서 놀던 손을 급하게 끌어들였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효과 있지만 사실 권총은 실전에서는 그리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장식용으로 보면 되지요.”

박 실장의 말이 끝나자 신 부장이 동일을 주시했다.

“그런데 자네는 왜 권총이 유력하다 생각하는가?”

“물론 폭발물 혹은 저격용 총을 상정할 수 있지만 폭발물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즉 다량 살상을 위해서는 유리하지만 일단 타깃이 대통령 각하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폭탄은 배재해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저격용 소총의 경우 대통령 각하의 동선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권총이 유력하다는 말이지?”

박 실장의 손이 또 권총으로 옮겨졌다.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신 부장의 시선이 그리로 향하자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그렇고 그 친구를 이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해보겠는가?”

“외람되지만 윤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표면상으로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그리 녹녹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언론과 의회는 물론 좌익세력들은 연일 그 일을 빌미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어차피 암살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건이 발생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곤경에 처한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잔칫상만 차려주고 생색은 우리가 내자는 이야기로군.”

박상규가 지속적으로 말을 이었다.

“각하께 보고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주의하셔야겠다고요.”

저격용 총보단 권총으로 거사
대통령 암살 카운트다운 시작

박상규의 답변에 신영수가 가벼이 고개 저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각하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대응팀을 구성해야 할 듯합니다.”

신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팀을 이끌도록 하게.”

박상규의 말에 동일이 신영수를 주시했다. 신영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안위에 관한 일이니 경호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께 상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

두 사람의 대화에 동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말하게나.”

“보고체계는 일원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과 실장께서는 사사로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알아듣겠다 싶어 중간에 말을 흐렸다.

“자네 말이 옳네. 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영수가 즉답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궁극적으로 이 일은 각하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실장께 보고 라인을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박 실장 역시 즉답을 피하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부장께서 그리 이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면 제가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정 군,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겠는가?”

“있습니다만.”

“뭔가. 기탄없이 말해보게.”

“현재 조총련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원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향후 그쪽의 동태를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지.”

박상규가 대신 말을 받고 신 부장을 주시했다.

“자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즉시 접선할 수 있도록 조처 취하겠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일은?”

“현지의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실장께는 구체적인 행동이 보일 때 그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이 힘주어 답하자 박 실장이 동일의 손을 잡았다. 그 해 마지막 날 오후 석원이 오랜만에 부인 이정숙과 두 살짜리 아들 신일과 함께 망중한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니께 가서 손자 보이는 게 어떨까?”

“빈손으로!”

방금 전까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던 아내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갔다.

“어머니께 가는 데 빈손으로 가면 어떻다고.”

“그거야 당신 생각이고. 나까지 그럴까. 그러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다.”

아내의 얼굴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그를 살피던 석원의 얼굴에 잠시 전 비쳤던 생기는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당신, 이제는 아버지야. 그런데 계속 이럴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 누구를 위해서. 당신 그거 몰라?”

“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말이야.”

“느닷없이 그건 무슨 소리야?”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민족 운운하는 게 가소롭다는 생각 들지 않아? 우리 신일이가 웃겠다 웃겠어.”

아내가 세 살이나 연상이라 그런지 혹은 딱히 대꾸할 말이 없는지 석원의 얼굴이 침울하게 변해갔다.

“애도 태어났고 또 어머니께서 집도 사주고 했으면 이제 가족에 시선을 돌려야지. 아직도 어린애들처럼 사회주의 운동 운운하고 참으로 가당치 않네.”

“이 사람아, 나 혼자 먹고 살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봐요, 당신 꼬라지를 살펴봐. 당신이 뭐 내세울 것 있다고 사회 운동 운운하는 거야. 남들이 알면 웃는다 웃어.”

“이런 씨발!”

순간적으로 석원의 목소리는 물론 손도 올라갔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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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