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장품 혁명 꿈꾸는 임재영 이노팜(주) 대표

“기능성 화장품은 얼굴에 나타나야죠”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총과 칼 대신 연구와 마케팅 역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전장이 있다. 세계시장 규모가 1000억불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장품 시장이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국내시장 규모도 17조원 상당이다. 다국적 브랜드와 토종 브랜드 할 것 없이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함을 광고모델의 미소 뒤에 숨기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시장이다. 또 매번 새로운 물질을 찾고 그를 상품화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다. 광고나 홍보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화장품 그 자체의 기능과 효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12년에 걸친 피토케미컬 연구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출시한 이노팜(주)이 주목을 끌고 있다. ‘피토케미컬’은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로 식물들이 각종 미생물이나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위해 만들어 내는 일종의 천연화학물질이다. 이 화학물질이 사람에게는 항산화물질로 작용해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릴수록 암 예방, 항산화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염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피토케미컬 성분 때문이다.

12년 연구의 결과

문제는 이 피토케미컬의 종류가 너무나도 방대하다는 점이다.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 플라보노이드(flavonoids), 페놀화합물(phenol compounds), 이소플라본(isoflavones), 알릴화합물(allyl compounds) 등 무수한 피토케미컬 계열마다 수백에서 수천 종의 식물이 존재한다. 심지어 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2만5000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방대한 성분들 속에서 화장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작업일 수밖에 없다. 한 개의 유용한 식물을 찾기 위해 연구 분석해야 하는 대상이 5만 종이 넘는다. 유용한 식물의 발견으로 끝이 아니다. 성분구조를 파악해서 유기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유도체까지 고안해내야 비로소 상품화의 첫 걸음으로 인식된다. ‘누구나 뛰어들 수는 있지만 아무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가 피토케미컬 연구인 것이다.

자금력이 있다고 해서 성과가 보장된 영역도 아니다. 언제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급인력들을 십여 년 이상 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작년에 설립된 신생회사 이노팜(주)이 피토케미컬 기반 화장품 ‘피토라이저(Phytoliser)’를 출시한 것은 향장업계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변변한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자체 연구로, 그것도 피토케미컬 기반의 제품을 출시한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의미 있는 도발’ 내지 ‘혁신’으로 표현되는 이노팜(주)의 시장 진입은 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임재영(54) 대표의 역할이 컸다. 임 원장은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유전학 석사를 마친 뒤, 다시 부산대 의대에 입학해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피부과 전문의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 양쪽의 지식과 역량을 가진 학자이자, 연구와 임상을 두루 섭렵해 온 의사가 그다. 피토케미컬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문의 면허를 딴 직후다. 창원에 있는 복지피부과 병원에 부임, 피부조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 나병환자를 보면서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조직을 재생시키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열망을 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피토케미컬에서 찾았다.

유전공학·의학 전공한 피부과 전문의
식물성분 피토라이저로 업계에 도전장

다른 의사들이 박피며 미용성형으로 부를 쌓아나갈 때 임 원장은 개원한 피부과 진료실 옆에 연구실을 차렸다. 낮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밤에는 연구원들과 피토케미컬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주경야경(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12년이 흘러 출시한 제품이 피부색소 침착 제거에 효과가 있는 ‘피토라이저 에센스’와 ‘마스크 팩’이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나 대기업의 후원도 없이 오로지 임 원장의 뚝심과 연구원들의 열정의 만들어낸 성과다.

당초 피토라이저는 피부의약품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다. 민감성 피부나 난치성 기미에 적용할 의약품으로 피부과 병원이나 약국에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것이 피부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은 만만치 않은 임상실험 비용 탓이다. 연구비 마련도 막막했던 임 원장에게 수억원이 넘는 임상비용의 조달은 그야말로 커다란 장벽이고, 절망이었던 셈이다.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임 원장의 고뇌를 해소해 준 것은 임 원장을 30년 동안 지켜본 지인들과 중증 질환을 호소하며 찾아왔던 환자들이다. 임상 데이터를 모을 요량으로 나눠줬던 샘플을 써 본 주위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의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특히 ‘기미’와 관련된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피드백이 컸다.

기미는 여성들에게 공공의 적 1순위로 지목받을 정도로 원인도 다양하고, 나타나는 형태도 천차만별인 난치질환. 각종 미백제와 레이저치료를 병행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 재발이 빈번하다. 있는 기미를 없애고, 치료 후 기미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결국 ‘화이트닝’이나 ‘안티 에이징’ 등으로 표현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요체는 피부세포에 침착한 색소와의 전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러내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 고달픈 전장에 이노팜(주)의 피토라이저 시리즈가 발을 들인 것이다.

“기미는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기존 미백제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역시 기미가 잘 안 빠지거나 고르게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법은 색소세포가 생기는 단계별로 식물성분 방어인자인 화이트케미컬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멜라닌 색소 합성과정에 개입하면서도 부작용 없는 피토케미컬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출시된 이노팜(주)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은 나쁘지 않다.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영업을 하는 명동 상인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대리점을 내 보겠다는 문의도 나날이 늘어가는 중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큰 기업에서 판매권을 달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받은 상태다. 화장품이지만 의약품에 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어필된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응 속에도 임 원장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화장품 시장에 들어와 보니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더 다양한 제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기초와 색조를 갖춘 세트구성은 해야 합니다. 일이 끝이 없네요.”

뷰티의 길을 걷다

표정은 비장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넘치고 있다. “이노팜(주)은 모든 제품을 임상실험 절차 밟듯 소비자와 환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출시할 생각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화장품이 없고, 또 그렇게 해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반드시 의약품에 버금가는 효과로 승부하는 시장이니까요.” 임 원장이 매일 밤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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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