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흘러갈지 말이다. 사라진 130억원을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의 재판. 점점 더 재미(?)를 더해가는 법정공방을 담아봤다.
13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은 당초 구속이 유력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4차례에 걸쳐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자신만만했다. 구속이 확실하다는 표정이었다.
전관예우 의혹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였다”며 “충분한 내사와 철저한 수사가 물 샐 틈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도 잠시. 이내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이에 따라 임 회장은 현재 자유의 몸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뿐이었다.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잡은 고기’를 놓치자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법부와 사정기관의 ‘재벌 봐주기’행태가 도마에 올라 비리 기업인들에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와중에 벌어진 결과라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인들은 거의 다 쇠고랑을 차고 있다”며 “요즘 들어 풀려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임 회장의 경우 어떻게 된 것일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임 회장은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 그와 함께 법원 출신 변호인도 임 회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법조계에서 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최 변호사(사시 25회)는 대검 연구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1년 8월∼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최 변호사 법무법인 측은 임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만 인정한 채 자세한 해명과 반박 등을 거부했다. 임오그룹 역시 공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구속 유력했는데…한발 물러난 검찰
배신자 알고보니…임원 지낸 친인척
두 번째 반전은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달 21일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사간 일진일퇴의 팽팽한 공방전이 오갔다. 그러던 중 제보자가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증인은 다름 아닌 임 회장의 외조카 강모씨. 강씨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도 관리본부장(이사)을 맡았다. 물론 임 회장이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그룹 계열사인 ㈜임오, 임오산업, 화인센스, 임오파트너스, 진도유통 등의 감사를 겸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 회장을 누가 검찰에 찔렀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일각에선 동종업계의 음해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결국 제일 가까웠던 외조카의 제보로 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강씨는 원래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했지만, 강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을 제보한 강씨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강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해 심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기일을 미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강씨는 연기된 공판에 출석해 임 회장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준비하다 장부의 금액 차이를 알게 됐다”며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씨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세무사 출신으로, 유명 세무법인 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재직 시절에도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등 그룹의 돈 흐름을 훤히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강씨는 왜 임 회장을 배신한 것일까. 그는 핏줄인 임 회장의 비리를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가족들이 실망했고, 고심 끝에 횡령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외조카가 제보
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3월16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열릴 법정에선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사라진 130억원을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임 회장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mss@ilyosisa.co.kr>
[임오식 회장 혐의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처벌규제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부터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1970년 남대문시장 0.7평 구멍가게로 시작해 국내 주방업계 대표주자인 임오그룹을 일궜다. 코렐, 테팔 등 글로벌 주방용품의 국내 판권을 딴 게 발판이 됐다. 수저업체 화인센스, 냉동업체 임오냉동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2009년엔 모피로 유명한 진도를 인수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