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비리' 재판 반전 내막

이사 조카가 회장 삼촌 검찰에 찔렀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흘러갈지 말이다. 사라진 130억원을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의 재판. 점점 더 재미(?)를 더해가는 법정공방을 담아봤다.
 

13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은 당초 구속이 유력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4차례에 걸쳐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자신만만했다. 구속이 확실하다는 표정이었다.

전관예우 의혹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였다”며 “충분한 내사와 철저한 수사가 물 샐 틈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도 잠시. 이내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이에 따라 임 회장은 현재 자유의 몸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뿐이었다.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잡은 고기’를 놓치자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법부와 사정기관의 ‘재벌 봐주기’행태가 도마에 올라 비리 기업인들에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와중에 벌어진 결과라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인들은 거의 다 쇠고랑을 차고 있다”며 “요즘 들어 풀려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임 회장의 경우 어떻게 된 것일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임 회장은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 그와 함께 법원 출신 변호인도 임 회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법조계에서 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최 변호사(사시 25회)는 대검 연구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1년 8월∼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최 변호사 법무법인 측은 임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만 인정한 채 자세한 해명과 반박 등을 거부했다. 임오그룹 역시 공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구속 유력했는데…한발 물러난 검찰
배신자 알고보니…임원 지낸 친인척

두 번째 반전은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달 21일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사간 일진일퇴의 팽팽한 공방전이 오갔다. 그러던 중 제보자가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증인은 다름 아닌 임 회장의 외조카 강모씨. 강씨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도 관리본부장(이사)을 맡았다. 물론 임 회장이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그룹 계열사인 ㈜임오, 임오산업, 화인센스, 임오파트너스, 진도유통 등의 감사를 겸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 회장을 누가 검찰에 찔렀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일각에선 동종업계의 음해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결국 제일 가까웠던 외조카의 제보로 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강씨는 원래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했지만, 강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을 제보한 강씨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강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해 심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기일을 미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강씨는 연기된 공판에 출석해 임 회장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준비하다 장부의 금액 차이를 알게 됐다”며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씨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세무사 출신으로, 유명 세무법인 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재직 시절에도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등 그룹의 돈 흐름을 훤히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강씨는 왜 임 회장을 배신한 것일까. 그는 핏줄인 임 회장의 비리를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가족들이 실망했고, 고심 끝에 횡령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외조카가 제보

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3월16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열릴 법정에선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사라진 130억원을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임 회장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mss@ilyosisa.co.kr>

 

[임오식 회장 혐의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처벌규제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부터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1970년 남대문시장 0.7평 구멍가게로 시작해 국내 주방업계 대표주자인 임오그룹을 일궜다. 코렐, 테팔 등 글로벌 주방용품의 국내 판권을 딴 게 발판이 됐다. 수저업체 화인센스, 냉동업체 임오냉동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2009년엔 모피로 유명한 진도를 인수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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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