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오발탄’ 신화 속사정

잘나간다 싶더니 점점 내리막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안양 최대 상권으로 손꼽히는 범계역은 외식과 쇼핑을 즐기는 수많은 인파들로 밤낮 없이 북새통을 이룬다. 범계역에서 조금 떨어진 인근 지역 역시 배후 인구가 충분해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대창구이 전문점인 ‘오발탄’이 간판을 내렸다.

2003년 설립된 ‘행복을굽는사람들’은 육류가공 및 식자재 유통과 함께 요식업 브랜드 ‘오발탄’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즉각적으로 파악한 덕분에 오발탄은 금새 성공가도를 달렸다. 한 때 정직원만 350여명에 달했고 매장당 하루 매출은 1000만원이 넘었다. 해외시장 공략에도 열을 올리는 등 파죽지세 그 자체였다.

2011년부터 ↓

행복을굽는사람들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근래에 이르러 조금씩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몇 년 전부터 뚜렷한 실적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와 닿는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매년 급락하고 있는 매출액이다.

행복을굽는사람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거둬들인 매출은 약 14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세가 나타났고 지금은 반등을 기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2년 130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109억원으로 세 자리 매출을 겨우 유지하더니 2014년에는 97억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불과 3년 사이에 40% 가까운 매출 하락이 이뤄진 셈이다. 


영업이익은 한층 더 처참하다. 2011년 39억원에 달했던 행복을굽는사람들의 영업이익은 이듬해 16억원까지 급락했다. 해가 바뀌어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2013년 1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에는 9억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창 때 벌어들이던 수익과 비교하면 1/4에도 못 미친다.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에 23억원을 찍었던 순이익은 2014년에 7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자연스럽게 주당순이익도 1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종합하자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재무구조에 위협을 가할 만큼 심각한 실적 부진이 계속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양·대창 입소문 타고 승승장구
식자재 위생 논란 후폭풍에 휘청

지난 몇 년 간 행복을굽는사람들의 실적추이가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선 데에는 양·대창구이 전문점인 오발탄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행복을굽는사람들과 오발탄의 거래금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오발탄은 행복을굽는사람들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재무재표상에 기록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행복을굽는사람들이 오발탄과의 거래에서 거둬들인 매출은 2011년 61억원 수준에서 이듬해 56억원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4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육가공 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오발탄의 매출하락이 직접적인 거래내역 감소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발탄의 어려운 사정은 현장에서도 어렴풋이 드러난다. 현재 오발탄이 홈페이지에 등재한 국내 운영 매장은 총 15곳.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일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비해 대규모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모든 매장이 원활히 가동된다고 보긴 힘들다. 안양평촌점이 대표적이다.

안양 중심에 위치한 안양평촌점은 얼마전 폐점이 결정됐다. 인근 지역에서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직영점이라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초창기에는 선전하는 듯 했지만 결국 간판을 내렸다. 근래의 부침을 고려하면 효율화 측면에서 추가적인 폐점이 이뤄지더라도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단 오발탄의 주력 메뉴인 대창구이를 둘러싼 위생논란이 잠재적인 장애물이다.

몇 해 전 곱창·대창의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요식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창·곱창에 대한 갖가지 잡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었던 까닭이다. 대형 매장을 앞세워 청결한 위생을 보장했던 오발탄 역시 후폭풍을 피해가기 힘들었다. 오발탄의 실적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도 이 무렵이다.

원대한 포부를 갖고 뛰어든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아픈 구석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식문화를 매우 중시해왔고 외식업은 현재 중국의 3차산업 사이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단 지난해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급작스런 반전을 기대하긴 요원해 보인다. 당연히 올해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몇 년 간 계속된 실적 하락세가 일순간 돌아서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적 곤두박질

해외로 눈을 돌린 오발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느냐가 분수령이다. 중국에 세워진 오발탄 매장은 총 5곳이다. 북경에 2곳이 영업중이고 상해, 연길, 하얼빈 등지에 각각 1개씩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진출 10년차에 접어든 만큼 확실한 수익원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식업 폐업률

폐업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68만604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업태별로 보면 식당을 운영하다가 접은 자영업자가 15만6453명으로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많은 23%를 차지했다.

편의점, 옷 가게 등 소매업이 14만3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체의 20.6%로 집계됐다. 소매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11만3319명), 부동산임대업(8만578명), 운수·창고·통신업(5만2327명) 순이었다.

폐업 배경은 역시 ‘영업이 잘 안 됐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요식업을 그만둔 자영업자 2명 중 1명(50.7%)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 소매업도 50.6%가 사업이 잘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이나 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의 폐업이 유달리 많은 것은 이들 업종의 창업이 비교적 쉬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마땅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86만5045개에서 2013년 96만388개로 10만개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도 62만1703개에서 68만6225개로 6만개 이상 증가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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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