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오발탄’ 신화 속사정

잘나간다 싶더니 점점 내리막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안양 최대 상권으로 손꼽히는 범계역은 외식과 쇼핑을 즐기는 수많은 인파들로 밤낮 없이 북새통을 이룬다. 범계역에서 조금 떨어진 인근 지역 역시 배후 인구가 충분해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대창구이 전문점인 ‘오발탄’이 간판을 내렸다.

2003년 설립된 ‘행복을굽는사람들’은 육류가공 및 식자재 유통과 함께 요식업 브랜드 ‘오발탄’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즉각적으로 파악한 덕분에 오발탄은 금새 성공가도를 달렸다. 한 때 정직원만 350여명에 달했고 매장당 하루 매출은 1000만원이 넘었다. 해외시장 공략에도 열을 올리는 등 파죽지세 그 자체였다.

2011년부터 ↓

행복을굽는사람들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근래에 이르러 조금씩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몇 년 전부터 뚜렷한 실적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와 닿는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매년 급락하고 있는 매출액이다.

행복을굽는사람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거둬들인 매출은 약 14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세가 나타났고 지금은 반등을 기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2년 130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109억원으로 세 자리 매출을 겨우 유지하더니 2014년에는 97억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불과 3년 사이에 40% 가까운 매출 하락이 이뤄진 셈이다. 


영업이익은 한층 더 처참하다. 2011년 39억원에 달했던 행복을굽는사람들의 영업이익은 이듬해 16억원까지 급락했다. 해가 바뀌어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2013년 1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에는 9억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창 때 벌어들이던 수익과 비교하면 1/4에도 못 미친다.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에 23억원을 찍었던 순이익은 2014년에 7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자연스럽게 주당순이익도 1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종합하자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재무구조에 위협을 가할 만큼 심각한 실적 부진이 계속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양·대창 입소문 타고 승승장구
식자재 위생 논란 후폭풍에 휘청

지난 몇 년 간 행복을굽는사람들의 실적추이가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선 데에는 양·대창구이 전문점인 오발탄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행복을굽는사람들과 오발탄의 거래금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오발탄은 행복을굽는사람들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재무재표상에 기록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행복을굽는사람들이 오발탄과의 거래에서 거둬들인 매출은 2011년 61억원 수준에서 이듬해 56억원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4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육가공 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오발탄의 매출하락이 직접적인 거래내역 감소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발탄의 어려운 사정은 현장에서도 어렴풋이 드러난다. 현재 오발탄이 홈페이지에 등재한 국내 운영 매장은 총 15곳.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일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비해 대규모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모든 매장이 원활히 가동된다고 보긴 힘들다. 안양평촌점이 대표적이다.

안양 중심에 위치한 안양평촌점은 얼마전 폐점이 결정됐다. 인근 지역에서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직영점이라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초창기에는 선전하는 듯 했지만 결국 간판을 내렸다. 근래의 부침을 고려하면 효율화 측면에서 추가적인 폐점이 이뤄지더라도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단 오발탄의 주력 메뉴인 대창구이를 둘러싼 위생논란이 잠재적인 장애물이다.

몇 해 전 곱창·대창의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요식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창·곱창에 대한 갖가지 잡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었던 까닭이다. 대형 매장을 앞세워 청결한 위생을 보장했던 오발탄 역시 후폭풍을 피해가기 힘들었다. 오발탄의 실적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도 이 무렵이다.

원대한 포부를 갖고 뛰어든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아픈 구석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식문화를 매우 중시해왔고 외식업은 현재 중국의 3차산업 사이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단 지난해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급작스런 반전을 기대하긴 요원해 보인다. 당연히 올해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몇 년 간 계속된 실적 하락세가 일순간 돌아서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적 곤두박질

해외로 눈을 돌린 오발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느냐가 분수령이다. 중국에 세워진 오발탄 매장은 총 5곳이다. 북경에 2곳이 영업중이고 상해, 연길, 하얼빈 등지에 각각 1개씩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진출 10년차에 접어든 만큼 확실한 수익원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식업 폐업률

폐업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68만604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업태별로 보면 식당을 운영하다가 접은 자영업자가 15만6453명으로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많은 23%를 차지했다.

편의점, 옷 가게 등 소매업이 14만3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체의 20.6%로 집계됐다. 소매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11만3319명), 부동산임대업(8만578명), 운수·창고·통신업(5만2327명) 순이었다.

폐업 배경은 역시 ‘영업이 잘 안 됐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요식업을 그만둔 자영업자 2명 중 1명(50.7%)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 소매업도 50.6%가 사업이 잘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이나 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의 폐업이 유달리 많은 것은 이들 업종의 창업이 비교적 쉬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마땅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86만5045개에서 2013년 96만388개로 10만개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도 62만1703개에서 68만6225개로 6만개 이상 증가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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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