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4년차 재계 서열재편 시나리오

거침없이 덩치 키우다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2013년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 정부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 재계 판도에는 많은 변화가 감지됐다. 건실한 성장을 거듭한 곳이 있는 반면 거침없이 덩치를 키우던 몇몇 기업은 공중분해를 겪기도 했다. 변화의 소용돌이는 올해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판도가 올해 어떻게 변모할지 지켜보는 일은 나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큰 울타리에 묶였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회사가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재벌에 의한 시장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1987년 첫 도입됐다. 초창기 자산 4000억원이 기준이었지만 2002년 2조원, 2009년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가해진다.

초고속 성장
순식간에 좌초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3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일반기업은 총 51곳, 이들의 계열회사는 모두 1680개였다. 약 3년이 흐른 사이 이 명단에는 변화가 뒤따랐다.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 집단은 총 61곳.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49개에 이른다. 이들의 계열회사는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555개. 부임 첫해와 비교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일반기업은 2개 줄었고 계열회사는 130개 가까이 감소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그간 국내 기업 환경에 수많은 변화가 뒤따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몇몇 기업은 더 이상 이 명단에서 이름을 찾기 힘들다. STX, 동양, 한국금융투자, 웅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업 집단에서 이름이 빠진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단 STX, 동양, 웅진은 그룹 좌초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10여년 만에 재계 13위까지 초고속 성장했던 STX는 무리한 M&A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해운 업황 악화로 그룹이 해체됐다. 한때 23곳에 달했던 계열사는 뿔뿔히 흩어졌고 강덕수 회장은 법정을 오고가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주력 계열사였던 STX팬오션은 ‘팬오션’으로 변경되어 얼마 전 하림에 인수됐다.

재계 순위 38위였던 동양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만기를 앞둔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동서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지원을 부탁했지만 끝내 거절당하면서 우려했던 위기가 몰아닥쳤다.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하고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 계열사 다섯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훔쳤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감내해야 했다. 그룹의 공중분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48위에 이름을 올렸던 웅진그룹은 좌초와 함께 순위권에서 멀어졌다.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룹 주력 계열사였던 웅진코웨이와 웅진패스원, 웅진케미칼, 웅진식품은 매각됐다. 남는 것은 웅진씽크빅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

새 정권 이후…대기업 흥망성쇠
STX·동양·웅진 등 빛바랜 영광

반면 한국금융투자는 공정위 소관을 벗어나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사라졌다. 한국금융투자는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2013년에 44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2014년 ‘금융업전업집단’으로 전환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업전업집단이란 말 그대로 금융업만 전담으로 하는 금융사를 뜻하는데 공정위가 아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박 대통령 부임 당시 대기업으로 인정받았던 STX, 동양, 한국금융투자, 웅진이 각각의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 자취를 감췄지만 이들의 공석은 금방 채워졌다. 한라,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중흥건설, 한솔 등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올해 역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일찌감치 대기업 편입을 확정지은 곳들도 제법 눈에 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6월 4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팬오션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자산 4조8000억원과 팬오션의 자산을 더하면 총 9조2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하림의 자산 규모는 재계 서열 30위권에 해당한다. 이로써 올해는 대기업 집단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기존 금호그룹에서 완전 분리된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두 그룹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완전 계열분리됐다.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24개의 계열사가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그룹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해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형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자산총액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재계 순위를 감안하면 50위 안팎이 예상된다.
 

최근 몇 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SPC그룹 역시 눈여겨 볼 대상이다. SPC는 1945년 황해도 옹진에 문을 연 빵집 ‘상미당’에 뿌리를 둔 해방둥이 기업이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빚은, 잠바주스 등 베이커리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종합식품기업 삼립식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STX·동양
공중분해

SPC그룹은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던 국내 제빵업을 산업화시켰고,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국내 소매유통업의 선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부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해 2014년 바게트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매장을 여는 등 세계시장에 K푸드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2013년에 매출 4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약 5조원이다.

대기업 집단으로 인정받다가 목록에서 제외됐던 기업들도 유력 후보다. 2014년 코닝정밀소재는 삼성에서 계열분리가 이뤄지자마자 42위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6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으로 급감하면서 지정 1년만에 탈락한 전례가 있다. 보유 자산총액이 5조원에 근접한 만큼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2012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분류됐던 대한전선과 유진그룹은 신사업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만 추스르기에 성공할 경우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하다.

2007년 서울증권, 2008년 하이마트 등을 인수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뽐냈던 유진그룹은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후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경직되면서 주력사업인 레미콘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를 겪었다. 이후 그룹의 재무위기를 부채질했던 하이마트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면서 덩치를 줄였고, 결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하림·SPC 신규 진입 여부 촉각
요동치는 순위…곧 변동 움직임

대한전선 역시 무리한 인수합병이 화를 부른 경우다. 대한전선은 한때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알덱스, 남광토건 등 굵직한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인수 직후 관련 기업의 업황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모기업의 재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몇 년 전 손실을 감수하고 프리즈미안 지분을 털어냈으며, 남광토건은 법정관리행을 택하기도 했다.


재계 서열재편 수순은 명단 제외 및 신규 진입에 그치지 않고 재계 전반위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일단 지난해 지정된 49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2개 그룹(65.3%)의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49개 그룹의 2015년 자산 변동을 기준으로 올해 재계 순위를 예측한 결과다. 2015년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과 M&A의 영향이 컸다.
 

19개 그룹은 순위가 올랐지만, 13개 그룹은 하락하고 16개 그룹은 순위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홈플러스는 출자총액기업집단에서 빠져 순위 집계에서 제외됐다. 재계 순위가 이처럼 크게 뒤바뀐 것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처음이다. 2009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40곳 중에서 무려 33곳(82.5%)의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을 크게 늘린 기업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한화는 삼성종합화학(1조309억원)과 삼성테크윈(8232억원) 등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일년 사이에 무려 17조4920억원 늘어난 55조446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 역시 삼성SDI 화학부문, 삼성정밀화학, KT렌탈 등의 굵직한 M&A를 성사시키며 자산규모를 12조5360억원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림·SPC
다크호스 등장

SK(11조6160억원)와 현대차(10조4190억원) 등도 자산을 10조원 이상 불렸다. SK는 CJ헬로비전과 OCI머티리얼즈를 인수했고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현대종합특수강(구 동부특수강)의 지분을 거머쥐며 자산을 크게 불렸다.

미래에셋(4조6430억원), GS(2조6230억원), LG(1조7430억원), 신세계(1조7290억원), 세아(1조2250억원) 등의 자산이 1조원 이상 늘었다.


한층 커진 자산 변동폭은 재계 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위였던 한화는 두 계단 오른 8위까지 뛰어오를 예정이다. 최근 KDB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가 된 미래에셋의 경우 인수를 완료하면 자산은 14조6340억원에 달해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등을 제치고 29위에서 19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자산규모도 지난해 말 9조9910억원에서 4조6430억원(46.5%)이나 불어난다.

반면 경영난을 겪었던 일부 회사는 순위 하락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동부제철, 동부특수강 등을 떼어낸 동부그룹은 20위에서 36위로 16계단이나 급락할 전망이다. 12월 현재 자산은 8조322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3050억원(43.1%) 감소했다. 
 

금호석유화학과 계열분리된 금호아시아나는 3계단 하락이 확실시된다. 2014년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17위였지만 금호석유화학이 빠지면 13조원 중반대로 줄어든다. 21위였던 현대그룹의 자산이 약 12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순위 하락은 불가피하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과거의 위상은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대우건설,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대성은 각각 2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종합상사 등의 계열분리를 결정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한진, KT, 현대, OCI, 한국지엠 등은 1계단씩 내려앉아 총 13개 그룹의 순위가 이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속화되는
서열 재편

이 같은 부침 속에서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등 상위 1~7위 그룹은 순위 변동이 없었다. 이를 포함해 신세계(13위), CJ(14위), LS(15위), 대우조선해양(16위), S-Oil(26위), KCC(28위), 태광(39위) 등 총 16개 그룹도 이전 순위를 유지했다.

자산 규모로 보면 삼성그룹이 347조9300억원으로 압도적 1위였다. 현대차(204조5120억원), SK(164조40억원), LG(107조2620억원), 롯데(105조9430억원) 등이 100조원 이상으로 재계 자산 순위 톱5를 기록했다. 이 외에 포스코(82조3690억원), GS(61조1290억원), 한화(55조4460억원), 현대중공업(54조5530억원), 한진(36조5370억원)이 ‘10대 그룹’ 타이틀을 방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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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