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감염 예방 및 대책

메르스가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감염 예방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개선
감염병 신고·감시·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 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지난해 10월1일부터 2개월 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검토하여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결과를 권고문으로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료단체 등이 구성한 실무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취약점 개선

조기 추진과제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조속히 실시하고 응급실 내의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했고,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도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병행하여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환자 병문안 권고기준’ 선포식을 개최했고, 지난해 12월10일 강북삼성병원과 첫 번째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2월에 전국적으로 10여개 병원과 맺을 예정이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던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누어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한다.
향후 협의체 권고에 따라 현장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상세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응급실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한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하여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린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늘리고, 세부 기준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대형병원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진료프로세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부담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협의체는 암환자 등이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밀한 대형병원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단기입원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선택지로서 제안함을 권고하였다.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하고, 병원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올해부터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희망 병원은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금년부터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한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환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하여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고,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하여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가칭)을 설치하고, 올해 1개 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전문 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활동·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단계적 제도 발전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 예방 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을 마련하고, 감염 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손 씻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운영한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운영한다.
현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설립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 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금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비중을 확대하여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을 학회, 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체계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진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면적),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한다.
병상 수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한다.
협의체는 현재의 의료기관 시설환경과 법령상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작업반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의 원칙·방향에 공감하면서 향후 현장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치고 의료기관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협의체는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신고·감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법정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절차·양식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책임성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병원 및 감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의뢰)하거나 인상(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에서 별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올해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국가적인 의료관련감염 및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과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추가 검토 필요과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체계의 효과적인 개편을 위하여 정부 전담부서-전문가 조직-의료기관을 엮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지자체,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을 건의했다.
감염병환자가 먼저 찾는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유입 초기단계에서의 대책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도 함께 권고했다.
향후 계획은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올해에 각종 법령과지침을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대응체계 구축

의료관련감염 관련 수가 개편사항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16년 1분기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2분기 중에 점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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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