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헌혈하면 뭐 주나 보니…

차라리 주지 말지…주고도 욕먹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 장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헌혈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취지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안타깝게도 얼마전부터 헌혈기념품의 조악한 품질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칫 헌혈의 기본 취지를 해치거나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마저 훼손시킬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겨울철이 되면 매번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종 회식, 모임 등으로 단체 및 개인 헌혈자가 감소하는 데다 추운 날씨 때문에 원활한 헌혈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혈액원에서는 동절기 헌혈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행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헌혈의 집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스마트 헌혈’ 앱을 통해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량품 속출

헌혈을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혈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기부라는 의미를 앞세우는 낡은 방식은 잘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스스로 헌혈의 집을 찾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현헐 기념품이 한층 다양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등록헌혈자들에게는 기존 혜택 이외에 기념품을 추가 제공하기까지 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헌혈자 확대를 위해서다. 1981년 80만명을 조금 웃돌았던 헌혈자 수는 1995년 2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참여 독려, 기념품 증정 등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5년부터는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등이 추가됐다. 다만 현금성이 높은 기념품이 ‘자발적 무상헌혈’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1년부터 문화상품권 지급은 중단됐다.


헌혈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배경에는 헌혈자의 수요를 반영한 기념품 선정이 있었다. 헌혈 기념품의 종류는 매년 ‘기념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전년도 기념품과 최근 유행, 헌혈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예비 후보군을 선별하고, 헌혈자·적십자사 직원·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다.

생필품을 주로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기부권, 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 남성용 화장품 등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다. 헌혈 장소별 선호도와 재고 차이 때문에 모든 품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기본 품목은 거의 비슷하다. 해당 기념품은 혈액관리본부 산정예산에 맞춰 구입 계약한다. 기념품 구입 책정 금액은 물품 변동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화관람권·배터리 등으로 참여 독려
저품질에 불만…오작동·잦은 고장도

문제는 제아무리 선의에 입각한 제공이라고 해도 헌혈 기념품 상당수가 조악한 품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이런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

직장인 30대 직장인 Y씨는 틈나는 대로 헌혈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어느덧 100번 째 헌혈을 코앞에 둔 그는 기념품으로 받은 영화관람권을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새롭게 기념품에 추가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선택하면서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충전을 하려고 보니 충전은 되지 않고 배터리에서 하얗게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놀란 그는 얼른 휴대폰을 배터리에서 분리시켰고 다행히 휴대폰에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배터리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더니 어느새 녹기 시작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사안이었다.

기분은 나빴지만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고 다음번 헌혈에서 다시 보조배터리를 선택했다. 이번에도 문제였다. 자신이 쓰고 있는 아이폰에서는 보조배터리가 인증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Y씨가 선택한 헌혈기념품은 두 번에 걸쳐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Y씨는 “차라리 받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텐데 불량품을 받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헌혈인데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애매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씨 이외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산, 카드지갑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법한 헌혈 기념품을 받고 비슷한 토로를 하고 있다. 조악한 품질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접이식 우산의 경우 몇 번 사용으로 고장나기 일쑤고 카드지갑은 마감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물론 '헌혈은 사랑'이라는 캠페인에서 알 수 있듯이 헌혈 자체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접근 방식에서부터 옳은 일이 아니다.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을 기부하는 ‘헌혈기부권’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소정의 기념품이 헌혈의 집으로 발길을 닿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단순히 기념품을 수단으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취지 해칠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량 기념품이 선의를 해치는 기분 나쁜 경험으로 비춰질 수 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헌혈의 유해성 논란으로 혈액 확보가 더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면 세세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헌혈 괴담’ 진실은?

헌혈 괴담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헌혈에 사용된 기구를 통해 질병이 옮겨지거나 헌혈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소문이다. 물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우에 불과하다.

바늘이나 혈액팩 등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무균처리되어 있으며, 한 번 사용한 후에는 모두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에이즈 등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다. 실제로 헌혈의집에서 헌혈할 때 간호사들이 들고오는 바늘, 팩 등의 물품은 헌혈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처리된 비닐봉지를 뜯어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최근 말라리아 위험 지역(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서구, 동두천시,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인천 서구, 인천 동구,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거주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헌혈을 허용하기로 했다. 말라리아 지역에서 채혈한 혈액은 14일 냉장 보관 후 검사를 거쳐 출고되며, 혈액 속 말라리아 원충은 14일 내에 모두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헌혈을 하면 노화가 촉진된다’ 등 헌혈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어 혈액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겨울은 계절적으로 혈액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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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