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열혈 총장님' 최수태 송원대 총장

“우리 학생은 나가 보장한당께요”

[일요시사 취재1팀] 이창근 기자 = 전라남도 광주시에 위치한 송원대학교의 최수태 총장은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다. 1979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으로 첫 발을 디딘 후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6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통이다. 그가 고향을 떠나 광주로 주소를 옮긴 지 5년 만에 작은 결실을 맺게 됐다. 2011년 송원전문대학이 4년제 송원대학교로 승격한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송원대학교에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필수과목이 하나 있다. 1주일에 2시간씩 진행되는 ‘자조론’이다. 강사는 이 대학의 수장인 최수태 총장. 송원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은 최수태 총장과 대면 수업을 받아야 한다. 종합대학 승격 이후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자조론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대학생들에게는 “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학부모로부터도 “내 아들, 딸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시간 직강

‘자조론’은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 대한 격렬한 저항의식’으로 표현된다. ‘삶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바로 자조론 과목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철학박사인 최 총장이 맹자나 공자 같은 동양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 출발하는  서양철학이 아닌 ‘자조론’이란 생소한 과목을 들고 나온 나름의 배경이 있다. 바로 신입생들이 알게 모르게 빠져있는 피해의식이나 절망감, 자기애 결핍 같은 패배의식 따위를 어떻게든 떨궈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의 명문대가 아닌 지방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하는 후회요. 이것을 방치하면 신생대학교 나와 봐야 사회가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란 패배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패배의식을 깨트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총장이 꺼내든 자조론은 사실 체계적으로 구축된 학문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 바탕이 없는 황무지는 아니다. 19세기 영국 출신의 정치가이자 사회개량학자인 새무엘 스마일스(Samuel Smiles)가 저술한 ‘자조론(自助論 1859)’이 기초가 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이 책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될 정도로 큰 반향을 끼친 바 있다.
 

이것을 최 총장이 오늘날에 맞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수업내용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각 분야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최악의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류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정치가, 예술가, 의사 등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를 각종 동영상과 참고서적, 학생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뜨거운 열정 에너지를 내재화하는 방식이다.

“수업 중에 왈칵 눈물 쏟는 학생이 많아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 거죠. 그리곤 조금씩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모든 것이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 확 달라지거든요. 청춘들의 변화가 제겐 큰 감동이자, 보람입니다.”

자조론 수업이 학생들에게 크게 어필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강사인 최 총장 스스로가 자조론의 실천자이자 산 증인인 탓이 크다. 최 총장이 일곱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스무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찢어지게 가난한 6남매의 막내로 자라면서 맞게 된 고난을 이겨낸 원천에는 언제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다. 그 사실적 증언이 청강생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간 것이다.  

종합대학 승격 후 첫 졸업생 배출
“청춘들 변화가 큰 감동이자 보람”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죠. 대학도 방송통신대 졸업했어요. 가난 속에서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살았죠. 행정고시 합격 이후 초고속으로 1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저라고 남모를 고통과 눈물이 없었겠어요.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오늘날 후학을 양성하는 종합대학의 수장이 되게 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자는 목표로 시작한 자조론의 파급효과는 크다. ‘지방대학생’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대학생 대신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란 각오로 무장한 ‘자조대학생’들이 캠퍼스를 채운 것이다.

매년 800명씩, 4년간 3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자조론의 파급효과는 강사인 최 총장까지 변화시켰다. 체면과 허식을 벗고 학생들 속으로 파고 든 것이다. 대학축제 때도 축사만 하고 관람하는 짓(?)을 못했다. 팔씨름 대회에 참가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물론 프로골퍼 출신 체대학장 박장진 교수(47세)는 “학생들이 져 준 겁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아직도 최 총장은 “정정당당히 겨뤄 이긴 승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수와 총장이 시시때때로 티격태격하면서 만들어낸 장면은 송원대 학생들이 기억하는 추억이다.

최 총장은 요즘 신축 중인 실내체육관과 기숙사 공사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 자신에게 부여된 또 다른 책무라고 생각에서다. 30여명의 교수진을 추가로 채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수가 진로상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4년제 승격 이후 첫 번째로 배출되는 졸업생의 취업 부분. 교수 1인당 10명의 대학생을 묶어 진로상담을 전담케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학생들 먹이는 자장면 값 때문에 교수들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부작용을 빼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이 크다.

지역사회와 유수기업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가진 학생들로 키웠으니 많이 채용해 달라는 것.

“아따, 우리 학생들 좀 잘 부탁합니다. 나가 보장한당께요∼”

진주에서 자란 광주사람의 찰진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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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