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유업계 복마전

‘어렵다면서…’ 뭉칫돈 빼돌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갑질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유업계가 또 한 번 광풍에 휩싸였다. 우유 소비 감소와 실적 악화 등 산재한 악재를 처리하기도 벅찬 마당에 이번에는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양상이다.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과 함께 유업계 전체가 심각한 이미지 훼손에 직면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분유 재고량은 올 9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0% 증가한 26만2659톤에 이른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2만2309톤)에 비해 재고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이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린 까닭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수위권 업체 내부에서는 여전히 뱃속 채우기가 자행되고 있다.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경영진이 두 집 살림을 하는 등 사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윳값이?

지난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이동영(62) 서울우유 전 상임이사와 김정석(56) 매일유업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62)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우유업계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이래 16년 만이다.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경영자인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돕는 대가로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이사는 지난달 초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하자 사직했다. 2011년부터 4년간 H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송모(46) 경영전략팀장과 최 대표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은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회장 동생인 김정석 전 부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운송·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의 3%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이를 유령계좌를 통해 가져가는 일종의 ‘통행세’를 거둔 셈이다. 

대표 유업체 수십억 비리 수사
오너일가·최고임원 뒷돈 챙겨

횡령을 공모한 이 회사의 노모(53)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H사의 최 대표로부터 납품 단가 유지 및 물량 확대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 1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은 구속됐다. 1000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발방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 비리쯤으로 치부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에서 드러난 납품 비리 의혹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진을 비롯해 다수가 연루된 사안을 내부에서 전혀 몰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계속된다.

실제로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 비리를 오너 일가나 다른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로 비리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업계에 만연한 임직원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H사는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로비 비용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고 매일유업 김 전 부회장은 유통과정에 개입해 제품 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경영인과 오너 일가까지 장기간 금품을 수수할 만큼 우유 업계에는 ‘갑을관계’에 따른 비리가 만연했다”며 “비리는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므로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 수위권 업체의 경영진이 비슷한 시기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자 유업계는 자칫 유제품 매출 하락으로 연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출산율 저하와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대체 음료 등으로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 마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주문도 하지 않은 제품을 떠넘기며 판매를 강요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심각한 이미지 손상 및 매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힘들어 죽겠다더니…

유업계 관계자는 “우유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할인 판매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대다수 유업체는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우윳값 비싸다는 눈총을 받는 요즘 분위기에서 이번 사태가 악영향을 줄까봐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상공인 보호법’ 뿔난 소상공인 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남양유업방지법이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빠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경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남양유업방지법에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법안내에 소상공인 대리점주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권리를 제외했다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경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남양유업방지법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남양유업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 불거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기업이 해당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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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