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유업계 복마전

‘어렵다면서…’ 뭉칫돈 빼돌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갑질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유업계가 또 한 번 광풍에 휩싸였다. 우유 소비 감소와 실적 악화 등 산재한 악재를 처리하기도 벅찬 마당에 이번에는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양상이다.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과 함께 유업계 전체가 심각한 이미지 훼손에 직면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분유 재고량은 올 9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0% 증가한 26만2659톤에 이른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2만2309톤)에 비해 재고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이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린 까닭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수위권 업체 내부에서는 여전히 뱃속 채우기가 자행되고 있다.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경영진이 두 집 살림을 하는 등 사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윳값이?

지난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이동영(62) 서울우유 전 상임이사와 김정석(56) 매일유업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62)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우유업계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이래 16년 만이다.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경영자인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돕는 대가로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이사는 지난달 초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하자 사직했다. 2011년부터 4년간 H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송모(46) 경영전략팀장과 최 대표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은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회장 동생인 김정석 전 부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운송·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의 3%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이를 유령계좌를 통해 가져가는 일종의 ‘통행세’를 거둔 셈이다. 

대표 유업체 수십억 비리 수사
오너일가·최고임원 뒷돈 챙겨

횡령을 공모한 이 회사의 노모(53)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H사의 최 대표로부터 납품 단가 유지 및 물량 확대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 1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은 구속됐다. 1000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발방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 비리쯤으로 치부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에서 드러난 납품 비리 의혹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진을 비롯해 다수가 연루된 사안을 내부에서 전혀 몰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계속된다.

실제로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 비리를 오너 일가나 다른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로 비리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업계에 만연한 임직원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H사는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로비 비용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고 매일유업 김 전 부회장은 유통과정에 개입해 제품 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경영인과 오너 일가까지 장기간 금품을 수수할 만큼 우유 업계에는 ‘갑을관계’에 따른 비리가 만연했다”며 “비리는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므로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 수위권 업체의 경영진이 비슷한 시기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자 유업계는 자칫 유제품 매출 하락으로 연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출산율 저하와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대체 음료 등으로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 마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주문도 하지 않은 제품을 떠넘기며 판매를 강요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심각한 이미지 손상 및 매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힘들어 죽겠다더니…

유업계 관계자는 “우유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할인 판매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대다수 유업체는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우윳값 비싸다는 눈총을 받는 요즘 분위기에서 이번 사태가 악영향을 줄까봐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상공인 보호법’ 뿔난 소상공인 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남양유업방지법이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빠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경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남양유업방지법에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법안내에 소상공인 대리점주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권리를 제외했다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경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남양유업방지법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남양유업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 불거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기업이 해당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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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