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관리하는 한전 사연

전력공사는 돈잔치,민자발전은 빚더미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황금알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민자발전사업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자발전소 운영업체들의 수익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전력대란을 우려해 이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한전은 역대 최고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기’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지만 양측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사상 최대인 10조원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조6679억원으로 전년동기(4조9179억원)대비 76.3%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10조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 된다.

계속 지으라더니…

한전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연탄, 석유, LNG 등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전단가가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전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하는 발전변동비(발전연료비+구입전력비) 감소가 실적으로 이어진 셈이다.

원화가치가 하락했지만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한 덕분에 발전 관련 비용도 덩달아 줄었다. 한전의 3분기 LNG 구입비용은 전년동기대비 40.7%(7718억원) 감소했으며 그만큼 발전단가는 낮아졌다. 반면 전기 소비량은 증가했다. 3분기 전력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5% 늘어났다. 이는 상반기 판매량 증가율(1.8%)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한전의 호실적은 업계 전반의 호황을 뜻하지 않는다. 한전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야 하는 곳들이 있다. 바로 민자발전사들이다. 현재 민간 LNG 발전소 10곳 중 6곳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력 공급량이 예상치를 초과한 탓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LNG발전소 가동률은 40% 초반에 불과하다. LNG 소비 또한 하락 추세다. 올해 초 가동한 포스코에너지 7·8·9호기와 지난해 포천파워, 안산S파워 등 대규모 LNG 발전설비가 세워졌지만 LNG 판매량은 전년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민자발전사업자들이 특혜 의혹과 불편한 시선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2011년 발생했던 9·15 정전 대란 이후 원자력발전 가동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LNG를 기반으로 하는 민자발전소를 쉴 새 없이 돌렸던 분위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정부는 앞장서서 민간 LNG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전력예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진 이후 언제 닥칠지 모를 전력난을 우려한 까닭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유독 민자발전사가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만은 적정이윤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비싼 전기값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중부발전 등 5곳의 발전사에는 싼값에 전기를 팔도록 하면서, 민자발전사에는 원료값에 연동된 판매액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그사이 민자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명박정부 들어 해마다 영업이익률 15∼30%에 이르는 호황을 누렸다. 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 무렵이다.

올해 사상 최대 10조대 영업익 전망
발전사는 수익률 악화…가동률 40%

하지만 민자발전사업은 불과 2년 사이에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민간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전력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공급되는 체제로 운영되는 국내 전력시장의 공급 구조에 있다.
 

현행 발전 기준은 원자력, 석탄, LNG 등 발전원별로 적정 생산량을 할당한 뒤 생산 효율이 높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우선 매입하는 방식이다. 원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가 먼저 가동되고, 이들 전원을 모두 가동해도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 LNG 발전이 투입된다. 지금은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소에서 전력을 우선 구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LNG 발전소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공급과잉은 가격마저 떨어뜨렸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기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 9월 평균 1㎾h당 95원으로 최고치였던 2012년 7월(193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kWh당 전력생산 원가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45∼50원대인 반면 LNG복합발전은 130원대로 2배 이상 높다”며 “지금은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43억원으로 56.1% 감소했고, GS EPS와 SK E&S의 영업이익은 각각 478억원, 3086억원으로 전년대비 56.2%와 16.7% 줄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발전사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선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CP는 전력 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에 대해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CP는 2001년 도입 당시 1㎾h당 7.46원이 책정된 이래 15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문제는 지금의 현상이 이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2011년 9ㆍ15 정전 대란이 발생하자 국민들의 원성과 비판에 놀란 정부는 민간투자를 독려했다. 이후 포스코와 GS,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LNG발전설비를 늘려 나갔다. 그 결과 2013년 13개 등 최근 3년새 35개의 LNG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이들 발전설비 용량만 16GW에 이른다.

체계적인 계획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민간발전투자 독려는 5년이 채 안 돼 탈이 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치에 미달하면서 민간발전소 발전용량의 절반이면 공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결국 발전용량의 절반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것이다.

예견된 뒤탈

업계 관계자는 “4년 전 정전대란이 터진 후 민자발전을 장려했던 정부가 발전소를 대거 늘리면서 LNG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급락했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예견했기에 그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생에너지 사용률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5 재생에너지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차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1990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1.1%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5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회원국 평균(9.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비중에서도 한국은 1.6%로 최하위였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각각 100.0%와 97.7%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차에너지 총 공급량 가운데 석유(35.6%)와 석탄(30.5%)의 비중이 특히 높았으며 천연가스(16.3%), 원자력(15.4%), 재생에너지(1.1%), 기타(1.1%) 등의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에너지가 72.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수력(12.2%), 풍력(3.6%), 태양광·조력(7.4%), 지열(4.0%) 등의 순이었다.


이는 경제성 위주로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을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상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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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