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재벌 후계자 자질 논란

설익은 왕자님 새파란 공주님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재벌가 2·3세를 바라보는 세간의 인식은 마냥 호의적이지 않다. 이들을 지칭하는 ‘금수저’라는 신조어 역시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가 2·3세 대다수는 별다른 능력 검증을 거치지 않고 회사를 물려받는다. 경영 일선에 나서는 연령대마저 낮아지면서 30대 초반부터 그룹 내 요직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심심치 않다.

지배구조 개편작업과 함께 재벌가 2·3세의 경영참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금껏 재벌가 후계자들은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30대 초반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4년이 채 되지 않는다. 말단 직원의 임원 승진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출발선부터 다른 셈이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다

지난 9월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100대 기업 임원 숫자와 평균 연령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벌기업 다수에 젊은 임원들이 포진해 있다.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회사 임원으로 떠올라 승계구도의 중심에 서는 모습도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상무(1982년생)와 이만득 삼천리 회장의 삼녀인 이은선 삼천리 이사(1982년생),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장남인 김요한 서울도시가스 부사장(1982년) 등이 3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직함을 달았다.

정몽준 전 회장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중공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정기선 상무는 2009년 현대중공업 대리로 입사해 반년 뒤 미국 유학길에 오른 후 2013년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다시 회사에 들어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승계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2014년 임원이 됐다. 상황을 봐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은 확실시된다. 어려운 회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임창욱 명예회장이 199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상그룹에서는 총수일가 3세인 임상민 상무(1980년생)가 주목의 대상이다. 언니인 임세령 상무와 함께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임씨는 대상홀딩스 지분 36.71%를 보유하고 있다.

오너 2·3세 초고속 승진 잔치
30대에 임원…경영능력 ‘글쎄’

중견기업에서 총수일가 2·3세 임원을 찾는 일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식음료업계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은 주류업체 보해양조는 지난 11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창업주인 고 임광행 회장의 손녀이자 보해양조 최대주주인 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의 장녀 임지선씨(1985년생)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임 부사장은 대표이사 재임기간 ‘부라더시리즈’를 선보여 주류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표이사에 선임된데 이어 부사장으로 임명되자 임씨의 승진 속도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지역에 거점을 둔 주류업체 무학 역시 일찌감치 3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최재호 회장의 아들 최낙준씨(1988년생)는 지난 3월 무학에 입사하자마자 등기임원에 오르며 상무를 달았다. 최 상무는 미국 유학 후 경남은행 재무기획부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 올해부터 회사로 들어와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또 다른 주류업체 국순당도 지난 4일 창업주인 고 배상면 회장의 장손이자 배중호 대표의 아들 배상민 상무(1981년생)를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다국적 컨설팅업체에서 근무하다 2012년 국순당에 입사했다. 사내에서는 기획, 구매 부서를 거쳐 영업총괄본부장을 거쳤다.


조만간 2·3세의 경영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도 눈에 띈다. 이재현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CJ그룹은 오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 정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벌써 부사장
비판적 시각

일각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장녀인 이경후 CJ오쇼핑 과장(1985년생)과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사원(1990년생)의 경영참여가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나이가 어린 데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본격적으로 그룹 경영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흥미로운 점은 30대 초중반에 불과한 재벌 2·3세들의 기업 내 요직 진출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들이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 잡음이 훨씬 크게 부각된다는 사실이다. 남다른 출신배경과 사회 통념에 대한 이해부족 탓으로 돌려도 큰 무리는 없다.
 

지난해 끝자락을 뜨겁게 달군 ‘땅콩회항’ 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개인의 잘못을 넘어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허탈한 직원들
상대적 박탈감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는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한창이다.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재벌가 2·3세들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30대기업 자산승계율은 40%를 웃돌고 있으며 지분 승계가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재벌기업들도 부지기수다.

문제는 30대 초중반에 불과한 재벌가 2·3세들의 경영 참여를 대중들이 그리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난 2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사람들은 재벌 2·3세의 경영권 승계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54.8%인데 반해 긍정적인 답변은 34.4%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선 “총수일가가 경영을 독점하는 것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39.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영권과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도 25.2%였다.

반면 경영권 승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경영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35.5%였다. 이어 “전문경영인보다는 주인이 있는 기업이 보다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24.4%)”이 뒤를 이었다.

갈수록 빨라지는 경영승계 속도
“원만” “경험부족” 평가 엇갈려


이처럼 2·3세대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은 이들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재벌가 2·3세는 조기 해외 유학을 다녀와서 20대 중반에 입사한 후 초고속으로 승진해 임원 배지를 달고 경영자의 지위에 오른다. 평사원을 거치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설령 밑에서부터 차근히 단계를 밟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경영능력을 검증받고 통솔력을 갖추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경험 부족은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로 연결된다. 재벌가 2·3세가 임원에 임명된다는 것은 핵심 의사결정권자로 발돋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선대와 달리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전세대가 개척자 정신으로 회사를 일궜다면 2·3세는 선대의 의지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대다수 재벌 2·3세들을 잡초 근성이 부족한 온실 속의 꽃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계 관계자는 “창업주와 달리 2·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책임감이 희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들이 꿈꾸기 힘든 자리에 어렵지 않게 도달하는 2·3세들은 애초부터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곤 한다”고 언급했다.

예전부터 재벌그룹의 최대 난제는 대외적인 정세 변화가 아닌 ‘오너리스크’란 말이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창업주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후임자의 능력 부족으로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회사 내부에서 사그라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긴 힘들다.


‘금수저니…’
대중의 시선

물론 30대 젊은 임원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 다만 실무 경험이 미천한 재벌가 2·3세에게 애초부터 큰 기대를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각한 구직난과 대비되는 그들만의 세상에 씁쓸함이 더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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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