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⑦윤대중 구출작전의 서막

다이너마이트까지? 과격 대응 주장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두 사람의 연이은 치사에 이하라가 가볍게 손을 저었다.

“실은 내 경우 윤대중과 북조선을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볼 때 북조선과 일체의 교류도 중지하고, 특히 일본에서 조총련의 합법적인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익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게지요.”

“여하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진정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말을 마친 김효가 모두의 잔을 채웠다.

“대사께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사건 연루 추정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내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김 대사와 조 참사관이 이하라의 기지에 조용히 찬사를 보내며 잔을 비워냈다.

윤대중 구출위원회

“어서 오세요.”

오사카 이코노구 중심가 한 다방에 이호룡이 들어서자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와 여인이 살갑게 맞이했다.

“난조 샤쿠겐은 아직인가?”

“그 친구도 불렀습니까!”

순간적으로 아베 고타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아내 기미코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기미코가 즉각 반응하자 고타로가 머쓱한지 슬그머니 뒤통수를 긁적였다.

“이 사람 이거, 지금 질투하는 건가?”

“질투라니요. 제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자네 같은 남자 중에 남자가 질투라니.”

이호룡이 슬쩍 치켜세우자 고타로가 슬그머니 어깨를 움찔거렸다.

“내게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으니 행여나 다른 남자 문제로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야 당연하지.”

고타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자 이호룡이 슬그머니 미소를 보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 무엇들 하며 지내는가?”

“이 사람은 다니던 섬유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고 저는 보육원에 보모로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한다니 보기 좋네. 그런데 집회는 자주 참석하고 있는가?”

“그야 당연하지요. 어차피 이 이와 저는 북조선 편인걸요. 그렇지, 여보.”

“당연하지. 그래서 이번 윤대중 선생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집 벽에 박정희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표어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 참 고마운 일이네. 오히려 조선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어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네.”

“국적에 앞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장님.”

“말해보게.”

“저희 부부를 부른 사유가 있을 터인데‥‥‥.”

고타로가 중간에 말을 자르고 기미코의 눈치를 살폈다.

“자네들에게 그리고 난조 샤쿠겐 아니 문석원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불렀다네.”

“혹여 윤대중 선생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입니까?”

“당연하네. 어차피 우리가 염원하는 노동자의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을 지지해야 하고 또 북조선을 위해서는 윤대중 선생을 어떻게든 남조선 지도자로, 그게 안 되면 망명정부의 지도자로 모셔야 하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 일은 잠시 후 문석원이 오면 함께 의논해보세.”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셋은 잠시 소소한 일상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올듯했던 문석원의 출현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 사람 뭐하기에 아직도 오지 않는 겐가.”

이호룡이 약간 짜증나는 투로 말하자 기미코가 고타로에게 눈짓을 주었다. 눈짓에 따라 고타로가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로 향하는 중에 다방 문이 열리면서 문석원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자네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네.”

고타로가 퉁명스럽게 말을 건네자 문석원이 건성으로 말을 받고는 저만치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이호룡과 기미코에게 급히 다가갔다. 고타로가 그 뒤를 느릿느릿 따랐다.

한국대사관 점령하고 인질 맞교환?
역효과 우려에도 강경론 대두

“왜 이리 늦었는가?”

문석원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호룡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청(한국청년동맹) 친구들과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한청 사람들과?”

“윤대중 선생 문제 때문에 저희끼리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호룡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돈하고 헛기침 했다.

“실은 그 일 때문에 자네들 보자 했네.”

“저 역시 그 일로 만나자고 하였음을 짐작했습니다만, 저희는 어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문석원의 말투가 단호했다.

“일단 집회에 주력하여 실상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세. 윤대중 선생 납치는 남조선 중앙정보부 작품이었고 이는 일본의 주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후안무치한 행위였다고 말일세.”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네는 달리 생각하는 게 있는가?”

“일전에 부장님이 잠깐 언급했던 일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왔고요.”

“그게 무슨 일인데?”

잠자코 듣고 있던 기미코가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일전에 부장께서 한국 대사관을 점령하여 직원들을 인질로 잡아 윤대중 선생과 교환하는 일을 말씀하셨었어.”

“그래서 진짜 대사관에 쳐들어가려고!”

고타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호룡을 주시했다.

“대사관은 규모가 커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대사관이 아니라 여기 오사카에 있는 영사관을 점령하려고.”

“영사관을?”

“네, 부장님. 한청 동지들과 이미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게나.”

“저와 네 명의 동료가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 영사관을 장악하여 직원들을 볼모 잡기로 하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니. 그걸 어디서 구한다고.”

“일전에 교류했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호룡이 한동안 좌익 과격파 세력들과 어울렸던 문석원의 전력을 생각하는지 잠시 눈을 반짝였다.

“언제 하기로 하였는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처리하려 합니다만.”

이호룡이 기미코와 고타로를 바라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그 건은 보류하도록 하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석원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자칫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네.”

“역효과라니요?”

“나도 일시적으로 대사관 점거를 생각한 적 있지만 일단 이 사건은 순리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 판단하네. 행여나 영사관 점거 과정에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아니 반드시 불상사가 발생할 터인데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하지 않으니 못하네.”

“그런 일 없습니다!”

문석원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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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