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사별은 엄청난 고통이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다. 3일간 장례 절차에 따라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조서비스가 폭넓게 보급되면서 장례를 원활히 치를 만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튼실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다. 급한 일을 대비하고자 가입한 상조서비스가 정작 큰 일이 닥쳤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는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상조업체 대다수는 가입자가 약정된 금액을 매월 2만∼4만원씩 약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선불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례식을 치룰 때 한꺼번에 목돈이 들지 않도록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어느덧 상조업계는 등록업체 약 300개, 가입자 수 5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으로 변모했다.
300개 업체 등록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최근 상조업계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후죽순처럼 업체가 늘어난 데다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다수 상조업체의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부실 상조업체들의 퇴출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 38곳을 비롯해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최근 상초업체 폐업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불과 석 달 사이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 3곳은 폐업했고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등 6곳은 등록 취소됐다. 이들 9개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중앙고속 1곳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폐업은 단순한 사업철수가 아니다. 선수금을 받은 상조업체가 운영능력을 상실한 채 폐업하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되면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 ▲가입된 상조업체의 연락두절 등 가입자들이 겪는 피해 유형은 꽤나 다양하다.
물론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양도·합병·분할될 시 승계 사업자가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회원승계를 하거나 전액 환급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상조 가입 후 만기까지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해약이나 폐업 시 원금의 최대 85%까지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 시 가입자는 손해를 피하기 힘들다. 이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돌려받더라도 나머지 15%는 고스란히 상조회사의 수익으로 남겨진다.
문제는 추가로 폐업이 속출할 경우 비슷한 형태의 피해사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부산상조, 재향군인상조회,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수위권 상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자본금 10억원 안팎에 불과한 업체가 부지기수다.
중소 규모의 상조업체들이 별다른 반등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건 폐업뿐이다. 그 사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개월간 9곳 퇴출…미지급 환급금 눈덩이
사실상 소비자 보호책 없어 “보완 시급”
게다가 최근 3년간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미지급한 해약환급금만 해도 수십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 9월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13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마저 제대로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가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꼬집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및 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현행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에서 보상해야 할 금액 1036억원 가운데 실제 보상금액은 56.9%인 590억원(7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가입자만 피해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전 해당 업체가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및 ‘기업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상조회사들이 다수 집계된 만큼 앞으로 상조업체 폐업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피해 사례가 증가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묘시설 점검해보니…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변화와 함께 장묘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장묘시설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묘서비스 이용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묘업체 267개 중 90곳(33.7%)은 홈페이지 없이 운영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 일부는 장묘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묘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9%를 차지한 반면, 장묘상품의 거래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78.5%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간의 짧은 장례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장묘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특성상 소비자는 장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해 비교·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장묘시설 선택 기준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중간상들이 전하는 한정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중도해지 시 잔여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 조사결과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례장소는 대형병원 장례식장이 41.6%로 가장 많았고 전문 장례식장(32.3%), 중소병원 장례식장(25.6%) 등이 뒤를 이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