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6조 대박 비하인드 스토리

거침없는 상한가 ‘진짜 이유는?’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10만원이 채 되지 않던 한미약품 주가가 1년 남짓 시간이 흐른 지금 900% 가까이 폭등했다. 어느새 시가총액은 웬만한 대기업들을 추월했고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있는 법이기에 섣부른 예상은 금물이다. 이미 얼핏 보이는 몇 가지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6조원대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업계 최대 수출 계약 기록을 수립한 한미약품이 연이은 호재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지난 3월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과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의 수출 계약은 신호탄에 지나지 않았다.

신약 뭐길래

지난 9일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옥신토모듈린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 바이오신약 ‘HM12525A’를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에 총액 9억1500만달러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계약금 1억500만달러와 함께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 등 단계별로 총액 8억1000만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얀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2525A에 대한 개발·상업화 등의 독점 권리를 한미약품으로부터 확보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5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에 당뇨 치료제 포트폴리오 ‘퀀텀프로젝트’ 기술을 5조원 규모에 수출한 바 있다. 나흘 간격을 두고 초대형 수출 계약을 연거푸 성사시킨 셈이다.


얀센과 수출 계약을 맺은 HM12525A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GLP-1과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이중 작용 치료제다. 반감기를 늘려 약효를 오래가게 해주는 한미약품의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1주일에 1번 투약으로 당뇨·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이 보여준 성과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다. 그 뒤편에는 지난 10년간 8000억원의 자금을 R&D에 쏟아 부은 집념이 깔려있다. 그동안 신약개발은 등한시 한 채 해외 약품을 복제해 판매하는데 치중해온 다른 제약사들의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기술이전과 함께 생산 제품에 대한 로열티도 받는다는 점에서 기술수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연일 낭보가 계속되는 사이 한미약품은 명실상부한 시장 주도주로 등극했다.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한미약품 주가는 전일대비 11만3000원(15.89%) 상승한 82만40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87만4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마저 경신했다.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이날 한미약품이 기록한 거래대금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폭주하며 거래대금은 6000억원을 웃돌았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만 해도 2조원에 육박한다. 그 사이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은 LG전자를 제치고 28위까지 치솟았다. 명실상부한 코스피 시장 주도주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목표주가 110만원 이상을 내다보는 시각도 상당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말을 앞두고 한미약품 매수 대기자금만 1조원을 웃돌았다. 대형주에 이러한 매수세가 쌓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제약주가 주도주로 등장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제약업계 최대 수출 계약 ‘함박웃음’
증권가에선 기대와 의혹 ‘뒷이야기’

한미약품의 거침없는 상한가는 동종업계 전반에도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4%넘게 오른 7만9900원에 장을 마감했고 덩달아 시가총액도 8조9509억원으로 다시금 늘어났다. 증권업계도 셀트리온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헬스케어 펀드 역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다시 날개를 펴고 있다. 헬스케어 펀드는 올해 바이오주와 중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6개월(6.48%) 수익률과 연초 이후 수익률(21.44%) 기준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어 그간 상승에 따른 고평가 논란과 일부 종목의 급등락 여파로 3개월 누적 수익률은 -6.5%로 다소 고전한 바 있다.

한미약품에 마냥 호조만 있는 건 아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회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대거 매입한 혐의로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에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계약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미약품이 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부터 주가가 급등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약품 주가는 발표 전부터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로 고공행진을 벌였다. 보름전만 해도 10만3500원이던 주가는 18일 18만2000원으로 치솟았다.

이들 두고 검찰은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미약품 수출 계약 정보를 한미약품 직원으로부터 입수해 펀드매니저 수십명에게 흘려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그의 미성년 손주들도 때 아닌 구설수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 회장의 친손자인 임군이 2011년 취득한 한미약품 계열사 보유 주식의 가치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미성년자 주식 부호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임 회장의 나머지 친·외손주 6명이 지닌 계열사 주식 가치 역시 각각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7명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모두 더하면 7000억원이다. 올해 초 약 600억원에서 10배 이상 불어난 액수다.

이들이 주식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임 회장의 증여 때문이다. 임 회장은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손자, 손녀에게 수십억대 주식을 증여했다. 그리고 올해 대규모 수출 계약 건으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임 회장의 손주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되자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요량이라는 이른바 꼼수 논란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조부모가 2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세에게 부를 대물림 하는 방법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곤 했다. 2세 증여보다 할증세율이 높지만 2세와 3세를 거칠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적다는 계산이다.

편법증여 논란

임 회장이 손주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과정이 미심쩍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손주들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증여 받은 후 해당 주가는 3년 사이 10배 가량 올랐다. 임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경우 신약 수출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호재가 악재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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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