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6조 대박 비하인드 스토리

거침없는 상한가 ‘진짜 이유는?’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10만원이 채 되지 않던 한미약품 주가가 1년 남짓 시간이 흐른 지금 900% 가까이 폭등했다. 어느새 시가총액은 웬만한 대기업들을 추월했고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있는 법이기에 섣부른 예상은 금물이다. 이미 얼핏 보이는 몇 가지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6조원대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업계 최대 수출 계약 기록을 수립한 한미약품이 연이은 호재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지난 3월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과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의 수출 계약은 신호탄에 지나지 않았다.

신약 뭐길래

지난 9일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옥신토모듈린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 바이오신약 ‘HM12525A’를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에 총액 9억1500만달러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계약금 1억500만달러와 함께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 등 단계별로 총액 8억1000만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얀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2525A에 대한 개발·상업화 등의 독점 권리를 한미약품으로부터 확보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5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에 당뇨 치료제 포트폴리오 ‘퀀텀프로젝트’ 기술을 5조원 규모에 수출한 바 있다. 나흘 간격을 두고 초대형 수출 계약을 연거푸 성사시킨 셈이다.


얀센과 수출 계약을 맺은 HM12525A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GLP-1과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이중 작용 치료제다. 반감기를 늘려 약효를 오래가게 해주는 한미약품의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1주일에 1번 투약으로 당뇨·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이 보여준 성과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다. 그 뒤편에는 지난 10년간 8000억원의 자금을 R&D에 쏟아 부은 집념이 깔려있다. 그동안 신약개발은 등한시 한 채 해외 약품을 복제해 판매하는데 치중해온 다른 제약사들의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기술이전과 함께 생산 제품에 대한 로열티도 받는다는 점에서 기술수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연일 낭보가 계속되는 사이 한미약품은 명실상부한 시장 주도주로 등극했다.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한미약품 주가는 전일대비 11만3000원(15.89%) 상승한 82만40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87만4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마저 경신했다.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이날 한미약품이 기록한 거래대금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폭주하며 거래대금은 6000억원을 웃돌았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만 해도 2조원에 육박한다. 그 사이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은 LG전자를 제치고 28위까지 치솟았다. 명실상부한 코스피 시장 주도주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목표주가 110만원 이상을 내다보는 시각도 상당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말을 앞두고 한미약품 매수 대기자금만 1조원을 웃돌았다. 대형주에 이러한 매수세가 쌓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제약주가 주도주로 등장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제약업계 최대 수출 계약 ‘함박웃음’
증권가에선 기대와 의혹 ‘뒷이야기’

한미약품의 거침없는 상한가는 동종업계 전반에도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4%넘게 오른 7만9900원에 장을 마감했고 덩달아 시가총액도 8조9509억원으로 다시금 늘어났다. 증권업계도 셀트리온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헬스케어 펀드 역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다시 날개를 펴고 있다. 헬스케어 펀드는 올해 바이오주와 중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6개월(6.48%) 수익률과 연초 이후 수익률(21.44%) 기준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어 그간 상승에 따른 고평가 논란과 일부 종목의 급등락 여파로 3개월 누적 수익률은 -6.5%로 다소 고전한 바 있다.

한미약품에 마냥 호조만 있는 건 아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회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대거 매입한 혐의로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에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계약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미약품이 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부터 주가가 급등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약품 주가는 발표 전부터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로 고공행진을 벌였다. 보름전만 해도 10만3500원이던 주가는 18일 18만2000원으로 치솟았다.

이들 두고 검찰은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미약품 수출 계약 정보를 한미약품 직원으로부터 입수해 펀드매니저 수십명에게 흘려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그의 미성년 손주들도 때 아닌 구설수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 회장의 친손자인 임군이 2011년 취득한 한미약품 계열사 보유 주식의 가치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미성년자 주식 부호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임 회장의 나머지 친·외손주 6명이 지닌 계열사 주식 가치 역시 각각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7명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모두 더하면 7000억원이다. 올해 초 약 600억원에서 10배 이상 불어난 액수다.

이들이 주식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임 회장의 증여 때문이다. 임 회장은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손자, 손녀에게 수십억대 주식을 증여했다. 그리고 올해 대규모 수출 계약 건으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임 회장의 손주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되자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요량이라는 이른바 꼼수 논란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조부모가 2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세에게 부를 대물림 하는 방법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곤 했다. 2세 증여보다 할증세율이 높지만 2세와 3세를 거칠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적다는 계산이다.

편법증여 논란

임 회장이 손주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과정이 미심쩍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손주들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증여 받은 후 해당 주가는 3년 사이 10배 가량 올랐다. 임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경우 신약 수출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호재가 악재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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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