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견그룹 회장 여성편력 문건 공개

2명 첩 두고 아슬아슬 삼중생활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구수한 인상에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투박한 말투. ‘시골 이장님’이라 해도 믿을 법한 중견그룹 회장을 둘러싸고 추문이 돌고 있다. 한 지인이 “그분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한, 그 내용을 공개한다.

 

<일요시사>가 중견그룹 A회장의 여성편력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 회장 비리에 대하여’란 제목의 문건은 A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 등 각 기관에 투서 형식으로 접수됐다. 그동안 시중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다.

검찰에 투서

해당 문건에 따르면 A회장은 룸살롱에 자주 다니고, 이른바 ‘세컨드’를 여러명 두는 등 사생활이 아주 지저분하다. 가끔씩 회사 여직원들에게 변태적인 기질을 보여 사내에서도 말들이 많다. 거래업체 여성에게 노골적으로 치근대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담겼다.

먼저 복잡한 가정사가 충격적이다. A회장은 엄연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다. 본처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첩’을 뒀고, 그녀와 2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A회장의 자녀는 총 4명. 여기에 그룹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어 1명의 자녀가 더 있다고 한다.

A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해 왔다. 만약 내연녀와 서자 등 딴살림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삼중생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인으로서 필수인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눈길을 사로잡는 다른 내용은 사내 성추행 의혹이다. 문건 작성자는 “회사 내에서 A회장의 성추행이 너무 빈번해서 주요 인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A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여직원이 결재를 받으러 들어오면 가슴을 만지는 등의 비정상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실수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손을 갖다 댄다. 물론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당한 여직원이 한두명이 아닌 모양이다.

피해녀들은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에 울분을 삼키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사실을 안 임원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쉬쉬’서둘러 덮기에 급급하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다. 일례로 한 임원이 경리부 여직원이 A회장에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왜 문제 삼지 않냐’고 묻자, 그 여직원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면 나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고 한다.

작성자는 “무역 담당 간부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며 A회장의 출장 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을 가면 A회장, 여직원, 남직원 3명이 동행하는데, 항상 남직원과는 외국공항에서 헤어진다는 것. 남직원이 업무를 보는 사이 A회장은 여직원과 단 둘이 여행을 하고, 다시 입국하는 날 셋이 만나 들어오는 치밀함까지 보인다고 전했다.
 

이렇게 A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한 여직원은 순식간에 임원으로 진급해 회사를 장악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잘못 보이면 그 자리에서 잘릴 만큼 전횡이 심하다는 후문이다. 문건 작성자는 “어느 날 갑자기 여직원의 기세가 등등해지면 회장과 동침을 한 사이로 여겨져 사내에서 노터치하는 게 비일비재”라며 “회장 눈에 들어야만 성과급 및 진급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꼬집었다.

“세컨드 성에 안차” 충격적인 가정사
사내 성추행…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핸드폰엔 음란 문자·섹스사진 가득

문건 내용 중엔 A회장의 변태 행위도 눈에 띈다. 작성자는 A회장의 핸드폰 문자를 우연히 보고 경악했다. ‘자기야 하고 싶어’ ‘호텔이야, 언제와?’등 성행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룸살롱 접대부와 보험설계사, 심지어 모델 등 한사람이 아닌 다수의 여성들이란 점에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A회장 스마트폰엔 성관계를 가진 여성 사진도 있다. 성행위를 하기 전과 후의 사진 수백장을 본 사람까지 있다는 게 작성자의 증언. 검찰도 A회장을 수사하면서 핸드폰을 압수해 문자와 사진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작성자는 문건 말미에 A회장의 여성편력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금 사용처로 ‘여자’를 지목했다.

그는 “A회장은 기업을 경영해선 안 되는 사람, 꼭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A회장이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 중엔 분명히 여성을 얻기 위함도 있다”며 “돈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이어 “A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모아 여자관계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문건에 언급한 내용들은 검찰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익명으로 표기된 문건의 신빙성은 얼마나 될까.

<일요시사>는 A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룹 측에 공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회사 직원은 “답해줄 사람이 없다.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검찰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생활 폭로

다만 A회장의 한 지인은 “개인 사생활이라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 할 말도 없지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A회장에게 앙심을 품고 음해하기 위해 보복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짐작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륜 뒷조사 의뢰비는?

간통죄 폐지로 심부름센터, 즉 흥신소가 활황이다. 간통을 해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기혼자들이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를 주면 배우자의 뒷조사를 할 수 있을까. 흥신소 의뢰비는 한 사건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미행해 사생활을 캐낸 혐의로 흥신소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불륜 뒷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해줬다.

이씨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은 모두 34명. 이씨는 이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불륜 뒷조사 의뢰비가 1인당 120만원인 셈이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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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