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갈지자 행보 왜?

꼼수도 모자라 툭하면 거짓말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이동통신 사업자 간 출혈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법을 앞세워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던 정부의 복안은 허울만 남았고 암암리에 행해지는 이통3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건 더욱 힘들어졌다. 그 사이 이통3사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불법영업을 자행하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최근 LG유플러스를 둘러싼 각종 잡음 역시 따지고 보면 이통시장의 출혈경쟁이 부른 예고된 악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동통신업계 빅3 사업자이자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비해 LTE 가입자 비중이 높아 ‘가입자1인당매출’(ARPU)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는 대내외적으로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악재는 한발 더 나아가 거짓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징금 폭탄

LG유플러스를 향한 따가운 눈총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한층 명확해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가 취한 불법영업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국감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악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과대포장 된 성공사례를 부각시키며 70대 노인층까지 다단계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몰매를 맞았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가입자를 유치해도 저가요금제일 경우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에서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등 노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 유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아이에프씨아이는 2014년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영업 조직이다.

유 의원은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다시피 한 LG유플러스의 꼼수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단통법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등 특정요금제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연 의원이 공론화했던 주한미군 특혜 의혹 역시 LG유플러스를 불편하게 만들긴 마찬가지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 고객장부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은 대통령령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탈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리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안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 위반 행위로 보고 LG유플러스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 및 동두천 지역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을 검토했다”며 “조만간 이번 사안을 두고 시정조치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앞의 두 건은 나은 편이다. 협력업체에서 자행되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부 서비스센터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불법 다단계, 미군 특혜, 부당노동행위…
계속된 악재에 휘청…대처는 ‘나몰라’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파업 당시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인원을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남겨둬 논란이 된 바 있다. 조합 탈퇴와 도급기사 전환을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은수미 새정연 의원이 공개한 협력업체 임금현황을 보면 일부 LG유플러스 노조 소속 A/S 기사들의 월 급여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중심에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자리한 건 당연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콜센터가 접수한 민원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로 직접 할당하고 이를 A/S 기사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선택적 할당이지만 일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A/S 기사의 조합 가입 유무가 반영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선별적 업무할당이 이뤄지면서 노조 가입 유무가 업무할당 차이로 이어졌고 불합리한 처우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처사는 가장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언급했다.

노리는 정치권

한편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가운데 올해 들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 받고 있다. 지난 3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 9월에는 다단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7곳의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 및 회피로 과징금 21억2000만원도 부과 받았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SK브로드밴드 노조 사찰, 왜?

SK브로드밴드가 노조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는 불법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충주제천서비스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센터 내 기사 대기실 책상 아래에서 USB메모리 형태의 소형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기사들이 휴게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기사들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해당 지역 센터장이 대기실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센터장은 경찰에 녹음기 설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주·제천센터는 별의별 꼬투리로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센터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회사 실적을 악화시킨 이후 ‘조합원들이 비협조적’이라며 조합원들만 따로 불러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 역시 “사측은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불법 도청까지 자행했다”며 “불법 도청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녹음기를 설치한 센터장은 “센터 경영이 힘든 상태인데 조합원들이 업무거부를 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 듣고 회사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고자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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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