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갈지자 행보 왜?

꼼수도 모자라 툭하면 거짓말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이동통신 사업자 간 출혈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법을 앞세워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던 정부의 복안은 허울만 남았고 암암리에 행해지는 이통3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건 더욱 힘들어졌다. 그 사이 이통3사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불법영업을 자행하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최근 LG유플러스를 둘러싼 각종 잡음 역시 따지고 보면 이통시장의 출혈경쟁이 부른 예고된 악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동통신업계 빅3 사업자이자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비해 LTE 가입자 비중이 높아 ‘가입자1인당매출’(ARPU)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는 대내외적으로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악재는 한발 더 나아가 거짓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징금 폭탄

LG유플러스를 향한 따가운 눈총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한층 명확해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가 취한 불법영업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국감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악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과대포장 된 성공사례를 부각시키며 70대 노인층까지 다단계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몰매를 맞았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가입자를 유치해도 저가요금제일 경우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에서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등 노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 유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아이에프씨아이는 2014년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영업 조직이다.

유 의원은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다시피 한 LG유플러스의 꼼수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단통법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등 특정요금제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연 의원이 공론화했던 주한미군 특혜 의혹 역시 LG유플러스를 불편하게 만들긴 마찬가지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 고객장부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은 대통령령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탈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리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안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 위반 행위로 보고 LG유플러스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 및 동두천 지역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을 검토했다”며 “조만간 이번 사안을 두고 시정조치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앞의 두 건은 나은 편이다. 협력업체에서 자행되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부 서비스센터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불법 다단계, 미군 특혜, 부당노동행위…
계속된 악재에 휘청…대처는 ‘나몰라’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파업 당시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인원을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남겨둬 논란이 된 바 있다. 조합 탈퇴와 도급기사 전환을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은수미 새정연 의원이 공개한 협력업체 임금현황을 보면 일부 LG유플러스 노조 소속 A/S 기사들의 월 급여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중심에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자리한 건 당연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콜센터가 접수한 민원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로 직접 할당하고 이를 A/S 기사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선택적 할당이지만 일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A/S 기사의 조합 가입 유무가 반영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선별적 업무할당이 이뤄지면서 노조 가입 유무가 업무할당 차이로 이어졌고 불합리한 처우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처사는 가장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언급했다.

노리는 정치권

한편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가운데 올해 들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 받고 있다. 지난 3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 9월에는 다단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7곳의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 및 회피로 과징금 21억2000만원도 부과 받았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SK브로드밴드 노조 사찰, 왜?

SK브로드밴드가 노조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는 불법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충주제천서비스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센터 내 기사 대기실 책상 아래에서 USB메모리 형태의 소형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기사들이 휴게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기사들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해당 지역 센터장이 대기실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센터장은 경찰에 녹음기 설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주·제천센터는 별의별 꼬투리로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센터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회사 실적을 악화시킨 이후 ‘조합원들이 비협조적’이라며 조합원들만 따로 불러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 역시 “사측은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불법 도청까지 자행했다”며 “불법 도청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녹음기를 설치한 센터장은 “센터 경영이 힘든 상태인데 조합원들이 업무거부를 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 듣고 회사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고자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