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 차별관리 실태

“BBK 김경준은 봐주면서…”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형기 동안 교육·교화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그러나 명시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업무 및 규칙이 모든 수형자들에게 동등하게 발휘된다고 보긴 어렵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교도소 곳곳에서 온갖 특혜와 봐주기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천안교도소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안들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2010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설립된 천안교도소는 연면적 41만3257㎡ 규모에 최대 1230명 수용이 가능한 교정시설이다. 외국인 수형자 교정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성된 만큼 전체 외국인 수형자의 약 1/3이 이곳에 몸담고 있다.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손꼽힌다.

불합리한 교정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최근 천안교도소는 곳곳에서 잡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상당수 수형자들이 인권 차별을 거론하고 있다.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가 언급한 내용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사기죄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약 1년 전부터 천안교도소 측의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형자의 질병에 대처하는 교도소 측의 대응이 문제였다.

당시 A씨는 피부에 생긴 이상증상을 염려해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의 미진한 대응으로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A씨를 진료한 교도소 내 의무과장은 단순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약 처방을 거듭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 사이 추가 진료만 수십 차례를 넘나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A씨의 고통이 더해진 건 당연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결국 교외진료를 받게 됐고 드러난 증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피부병이 아닌 성병으로 진단이 나온 것이다. 증상이 과도하게 심해져 바로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외부 의료진의 평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이 의료진 소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수형자의 치료에 앞서 업무상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외부에서 입원하면 수많은 인력이 수형자 감시를 위해 동행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온갖 특혜·봐주기 암암리에 자행
아픈 수형자 뒷전…거물은 모시기

결국 한 번의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던 A씨는 통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2∼3차례로 나누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심각한 고통을 몇 번이나 느껴야 했다. 수형자라는 현실에 앞서 A씨에게 큰 상처가 된 시간이었다.

물론 A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처우는 모든 수형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힘없는 수형자들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달리 말하자면 교소도 내에서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수형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사례 역시 비슷한 사안이다.

BBK 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씨는 주가 조작 및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받고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그가 외국인 수용소인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건 당연한 수순이다.

수형자들 사이에서 김씨를 거물급으로 바라본 것 역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김씨를 대하는 교도소 측의 대응은 일반 수형자들과 태도와 사뭇 달랐다. 이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편의가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얼마 전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특혜의 한 단면이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자문회사 BBK의 공동창업자라는 의혹을 폭로한 김씨는 지난 9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00만원을 김경준에게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김씨가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재판을 하고 승소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교도소 측의 편의가 상당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를 바라보는 특혜 의혹에 대해 A씨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김씨에게 주어진 특혜는 일반적인 수형자들이 절대 취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라는 게 핵심이다.

통상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을 1∼4급수로 나눠 교정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수감자의 형량, 죄질, 복역 태도 등 다양한 조건이 결합된다. 급수별 통제도 다르다. 3∼4급수 수감자는 외부와 전화가 불가능하고 2급수 한 달에 3번, 1급수 한 달에 5번 통화 가능한 식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기상에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짜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한다. 텔레비전을 보고 편지를 쓰는 등 방 안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약 3시간. 하루에 약 8시간은 교도소 내 인쇄·목공·봉제 공장에서 작업해야 한다. 면회는 통상 한 달에 4번 가능하고, 4급수의 경우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예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김경준 1급수 대우
내부 입막음만 신경

그러나 김씨의 경우 예외가 적용됐다. 일단 김씨가 1급수로 분류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접견제한이 없고 한달에 전화를 5번까지 가능한 1급수로 분류되기에는 김씨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김씨의 얼굴은 보기 힘들었다.

1급수로 전환되려면 그만큼 교도소 안에서 노력이 필요한데 김씨는 복역당시부터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들은 쉬쉬하며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만약 A씨의 말대로 김씨가 다른 수형자들에 비해 자유로운 환경을 누렸다면 특혜로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A씨는 “힘없고 아픈 사람보다는 힘있고 직원과 친분있는 재소자만 신경을 쓰고 돌봐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재소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의 눈총과 이곳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내색조차 못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반면 천안교도소 측은 A씨가 밝힌 일부 거물급 수형자들에 대한 특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내부 규정상 수형자의 신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아무리 교도소 처우가 좋아졌어도 자유가 제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모든 기준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김씨를 비롯한 세간에 알려진 수형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힘없으면 참아”

문제는 내부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움직임이 포착되더라도 교도소 측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느냐다. 부조리 개선에 앞서 내부 고발 및 처우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도록 입막음 하는 데 힘쓰는 듯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진료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연한 잘못을 교도소 측이 인정하면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길 꺼려 강압적으로 함구를 요구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A씨는 “이곳에서는 힘없는 사람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반대로 각종 특권이 행해지기도 한다”며 “법이라는 이름아래 가장 투명해야 할 곳에서 자행되는 모순이 언제쯤 바로잡힐 지 요원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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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