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16)돈의문뉴타운 철거민

“당장 나가라니 막막합니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여섯 번째 이야기는 도시개발의 뒤편으로 내몰린 돈의문뉴타운 철거민입니다.

1980년대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국내 건설경기는 도시의 모습마저 순식간에 변모시켰다. 그 사이 세월의 광풍을 머금은 낡은 단층 건물과 언덕배기 골목길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번쩍이는 고층빌딩이 세워지고 재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곳곳에서 굴착기 소음이 끊임없이 퍼졌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상당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긴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세월의 무게와 견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비단 신도시나 변두리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역사공원 조성

광화문에 인접한 신문로2가 일대 돈의문뉴타운지구는 변신을 앞두고 있다. 이미 인근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이곳 역시 조만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돈의문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지역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공원정비계획은 전면철거 후 공원 조성이 기본 골자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근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거주민 이주 이후 일부 건축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역사공원으로 꾸민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서울성곽과 경희궁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비계획도 일부 변경했고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조합이 근린공원 조성비용으로 책정한 약 25억원을 포함해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한다는 계획도 한층 구체화됐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6월 공원이 개관한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철거비리와 재개발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가 돈의문 일대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재개발의 아픔을 간직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원 조성계획은 정작 이곳에 터를 두고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조성 계획에 이곳 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실감 없는 이주 보조금이 문제였다.

돈의문뉴타운 지정구역에서 20년 가까이 상점을 운영중인 A씨는 당장 살길을 찾아야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미 지난달 재개발조합은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통첩을 전달했다.

그러나 보상비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은 약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으로는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기에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돈의문뉴타운 인근 지역은 큰 회사들이 주변을 둘러싸있고 수요가 많아 지금껏 높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장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어진 보상금을 기반으로 지금과 비슷한 환경을 찾아 떠난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다.

물론 영업보상비를 받고 자진 철수한 상인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만 해도 10여 명에 이른다.
 

A씨는 “긴 세월동안 터를 잡고 생활한 이곳은 내게 고향이나 마찬가지다”며 “어디로 가서 다시 터전을 닦아야 할지 막막할 뿐만 아니라 막상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겨울 앞두고…철거 예정자들 하소연
“쫓기듯 떠나야” 제2의 용산사태 우려

그 사이 기존 상인들과 서울시, 조합 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가세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지역 상인들은 인근 돈의문뉴타운1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철거민협의회와 함께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문뉴타운1구역 상가세입자들 역시 조합의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쫓기듯 내몰렸기에 일정부분 공통분모를 두고 있긴 마찬가지다.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에서부터 교남동을 아우르는 돈의문뉴타운1구역은 2003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이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한창이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분양이 이뤄지는 중이다.
 

물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수차례 강구됐다. 서울시, 조합, 상인들 사이에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전협의체가 구성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사전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엔 상인들과 서울시의 입장이 애초부터 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체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한 만큼 사적인 이익을 모두 충당할 수 없고 중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10여 명 남아

이렇게 되자 돈의문뉴타운에서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2009년 1월 벌어진 용산사태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다. 당시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국가는 철거민 8명에게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이들은 결국 감옥에 갔다.

A씨는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 대다수는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면 우린 미래가 없다. 이곳에서 제2의 용산참사 벌어지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뉴타운사업 현황

아파트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0%를 넘긴 주택 보급률은 2014년에 10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대단위 아파트 조성공사가 주택보급률 상승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뉴타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2년에 은평·길음·왕십리 3곳을 시범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일부지역은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는 35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2012년이 돼서야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작돼 뉴타운 등 서울시내 재개발 지구 683개 중 절반가량이 지정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아파트를 늘렸을 뿐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힘들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소유 주택 거주 비중은 53.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45.9%였고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40.2%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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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