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16)돈의문뉴타운 철거민

“당장 나가라니 막막합니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여섯 번째 이야기는 도시개발의 뒤편으로 내몰린 돈의문뉴타운 철거민입니다.

1980년대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국내 건설경기는 도시의 모습마저 순식간에 변모시켰다. 그 사이 세월의 광풍을 머금은 낡은 단층 건물과 언덕배기 골목길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번쩍이는 고층빌딩이 세워지고 재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곳곳에서 굴착기 소음이 끊임없이 퍼졌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상당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긴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세월의 무게와 견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비단 신도시나 변두리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역사공원 조성

광화문에 인접한 신문로2가 일대 돈의문뉴타운지구는 변신을 앞두고 있다. 이미 인근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이곳 역시 조만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돈의문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지역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공원정비계획은 전면철거 후 공원 조성이 기본 골자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근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거주민 이주 이후 일부 건축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역사공원으로 꾸민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서울성곽과 경희궁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비계획도 일부 변경했고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조합이 근린공원 조성비용으로 책정한 약 25억원을 포함해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한다는 계획도 한층 구체화됐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6월 공원이 개관한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철거비리와 재개발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가 돈의문 일대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재개발의 아픔을 간직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원 조성계획은 정작 이곳에 터를 두고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조성 계획에 이곳 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실감 없는 이주 보조금이 문제였다.

돈의문뉴타운 지정구역에서 20년 가까이 상점을 운영중인 A씨는 당장 살길을 찾아야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미 지난달 재개발조합은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통첩을 전달했다.

그러나 보상비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은 약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으로는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기에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돈의문뉴타운 인근 지역은 큰 회사들이 주변을 둘러싸있고 수요가 많아 지금껏 높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장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어진 보상금을 기반으로 지금과 비슷한 환경을 찾아 떠난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다.

물론 영업보상비를 받고 자진 철수한 상인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만 해도 10여 명에 이른다.
 

A씨는 “긴 세월동안 터를 잡고 생활한 이곳은 내게 고향이나 마찬가지다”며 “어디로 가서 다시 터전을 닦아야 할지 막막할 뿐만 아니라 막상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겨울 앞두고…철거 예정자들 하소연
“쫓기듯 떠나야” 제2의 용산사태 우려

그 사이 기존 상인들과 서울시, 조합 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가세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지역 상인들은 인근 돈의문뉴타운1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철거민협의회와 함께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문뉴타운1구역 상가세입자들 역시 조합의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쫓기듯 내몰렸기에 일정부분 공통분모를 두고 있긴 마찬가지다.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에서부터 교남동을 아우르는 돈의문뉴타운1구역은 2003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이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한창이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분양이 이뤄지는 중이다.
 

물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수차례 강구됐다. 서울시, 조합, 상인들 사이에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전협의체가 구성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사전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엔 상인들과 서울시의 입장이 애초부터 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체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한 만큼 사적인 이익을 모두 충당할 수 없고 중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10여 명 남아

이렇게 되자 돈의문뉴타운에서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2009년 1월 벌어진 용산사태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다. 당시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국가는 철거민 8명에게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이들은 결국 감옥에 갔다.

A씨는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 대다수는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면 우린 미래가 없다. 이곳에서 제2의 용산참사 벌어지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뉴타운사업 현황

아파트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0%를 넘긴 주택 보급률은 2014년에 10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대단위 아파트 조성공사가 주택보급률 상승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뉴타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2년에 은평·길음·왕십리 3곳을 시범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일부지역은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는 35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2012년이 돼서야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작돼 뉴타운 등 서울시내 재개발 지구 683개 중 절반가량이 지정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아파트를 늘렸을 뿐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힘들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소유 주택 거주 비중은 53.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45.9%였고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40.2%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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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