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16)돈의문뉴타운 철거민

“당장 나가라니 막막합니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여섯 번째 이야기는 도시개발의 뒤편으로 내몰린 돈의문뉴타운 철거민입니다.

1980년대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국내 건설경기는 도시의 모습마저 순식간에 변모시켰다. 그 사이 세월의 광풍을 머금은 낡은 단층 건물과 언덕배기 골목길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번쩍이는 고층빌딩이 세워지고 재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곳곳에서 굴착기 소음이 끊임없이 퍼졌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상당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긴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세월의 무게와 견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비단 신도시나 변두리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역사공원 조성

광화문에 인접한 신문로2가 일대 돈의문뉴타운지구는 변신을 앞두고 있다. 이미 인근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이곳 역시 조만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돈의문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지역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공원정비계획은 전면철거 후 공원 조성이 기본 골자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근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거주민 이주 이후 일부 건축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역사공원으로 꾸민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서울성곽과 경희궁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비계획도 일부 변경했고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조합이 근린공원 조성비용으로 책정한 약 25억원을 포함해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한다는 계획도 한층 구체화됐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6월 공원이 개관한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철거비리와 재개발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가 돈의문 일대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재개발의 아픔을 간직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원 조성계획은 정작 이곳에 터를 두고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조성 계획에 이곳 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실감 없는 이주 보조금이 문제였다.

돈의문뉴타운 지정구역에서 20년 가까이 상점을 운영중인 A씨는 당장 살길을 찾아야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미 지난달 재개발조합은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통첩을 전달했다.

그러나 보상비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은 약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으로는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기에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돈의문뉴타운 인근 지역은 큰 회사들이 주변을 둘러싸있고 수요가 많아 지금껏 높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장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어진 보상금을 기반으로 지금과 비슷한 환경을 찾아 떠난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다.

물론 영업보상비를 받고 자진 철수한 상인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만 해도 10여 명에 이른다.
 

A씨는 “긴 세월동안 터를 잡고 생활한 이곳은 내게 고향이나 마찬가지다”며 “어디로 가서 다시 터전을 닦아야 할지 막막할 뿐만 아니라 막상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겨울 앞두고…철거 예정자들 하소연
“쫓기듯 떠나야” 제2의 용산사태 우려

그 사이 기존 상인들과 서울시, 조합 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가세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지역 상인들은 인근 돈의문뉴타운1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철거민협의회와 함께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문뉴타운1구역 상가세입자들 역시 조합의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쫓기듯 내몰렸기에 일정부분 공통분모를 두고 있긴 마찬가지다.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에서부터 교남동을 아우르는 돈의문뉴타운1구역은 2003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이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한창이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분양이 이뤄지는 중이다.
 

물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수차례 강구됐다. 서울시, 조합, 상인들 사이에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전협의체가 구성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사전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엔 상인들과 서울시의 입장이 애초부터 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체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한 만큼 사적인 이익을 모두 충당할 수 없고 중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10여 명 남아

이렇게 되자 돈의문뉴타운에서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2009년 1월 벌어진 용산사태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다. 당시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국가는 철거민 8명에게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이들은 결국 감옥에 갔다.

A씨는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 대다수는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면 우린 미래가 없다. 이곳에서 제2의 용산참사 벌어지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뉴타운사업 현황

아파트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0%를 넘긴 주택 보급률은 2014년에 10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대단위 아파트 조성공사가 주택보급률 상승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뉴타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2년에 은평·길음·왕십리 3곳을 시범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일부지역은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는 35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2012년이 돼서야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작돼 뉴타운 등 서울시내 재개발 지구 683개 중 절반가량이 지정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아파트를 늘렸을 뿐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힘들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소유 주택 거주 비중은 53.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45.9%였고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40.2%였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