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정몽준 웃는 이유

금수저서 투사로 ‘이미지 세탁’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제축구연맹(FIFA)의 내부 비리가 만천하게 공개되면서 철권통치를 자행하던 블래터 회장이 물러났다. 그 사이 FIFA 차기 회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정몽준은 전임 회장의 덫에 걸려 원치 않게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지 못한 전개가 시작되고 있다. 최악으로 내몰린 줄 알았던 정몽준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지난 8일 FIFA는 5년 전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의 월드컵 유치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에게 자격정지 6년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26일 이전에 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던 정몽준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차기 FIFA 대권을 노리던 정몽준의 꿈이 깨진 순간이다.

연이은 악재

비록 FIFA 징계와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1994년 부회장직을 시작으로 FIFA와 인연을 맺은 정몽준은 2011년 부회장직에 낙선하기까지 17년 간 FIFA에서 제프 블래터의 반대 세력으로 활동했다. 그 사이 줄기차게 FIFA 개혁을 요구하면서 ‘반블래터’ 세력의 주축으로 손꼽혔다.

정몽준에 대한 징계가 발표되자 국내에서는 정몽준과 대립각을 세웠던 블라터 회장의 정치적 음모가 개입됐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실제로 블래터 전 회장의 측근이 다수 포진한 FIFA윤리위원회는 ‘블래터의 살인청부업자’라 불릴 만큼 그의 반대파들을 축출하는데 앞장서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정몽준을 둘러싼 악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정몽준은 안팎으로 내홍에 휩싸인 상황이다. 특히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그의 행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분위기다.

회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 삭감으로 ‘먹튀 폐업’을 유도하는 등 그룹 내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비리 등 부패 문제가 불거진 국제축구연맹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스위스 원정투쟁단을 구성해 정몽준 대주주가 국제축구연맹 회장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음을 폭로할 것”이라며 “10월18일 출국해 국제노동기구(ILO)와 대형선주사 엠에스시(MSC)가 위치한 제네바와 국제축구연맹 본부가 위치한 취리히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록 자격정지 6년 결정으로 이 계획은 취소됐지만 정몽준의 입장에서는 꽤나 골치 아픈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실적 부진을 거듭하는 상황도 정몽준에게 악재이긴 마찬가지다. 안살림은 내팽개친 채 잿밥에만 골몰한다는 비아냥이 쏟아진 것도 이 무렵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최근 4년간 매출총이익이 2011년 6조9385억원, 2012년 4조6532억원, 2013년 3조2551억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다 지난해 717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그 사이 자산총액은 31조9994억원으로 감소했고 결국 올해 초 열린 제41기 주주총회에서는 대규모 적자의 영향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급기야 지난 8월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떨어뜨렸다. 예상 범위를 웃도는 손실을 기록했고 향후 수익구조 개선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것이 하향 이유였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영 목표로 매출 24조3259억원, 수주 229억5000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블래터 음모’ 멀어지는 FIFA 대권
국내 여론 반등…생각지 못한 반전


게다가 노조와의 임급협상이 지연될수록 정몽준에 대한 성토는 커지고 있다. 노조의 올해 임협 요구안은 ▲임금인상 요구액 12만7560원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 성과금 250% 이상 보장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과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등이다. 아직까지 회사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계에서도 정몽준은 차츰 설자리를 잃어가는 양상이었다. 한 때 월드컵 개최 1등공신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대선에 참가할 만큼 정몽준은 정치권에서 거물로 통했다. 울산과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대표도 겸임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그이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아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결국 고배를 마셨고 이후 정계에서 서서히 자신의 입지를 잃어간다.

이처럼 정몽준을 둘러싼 복합적인 악재는 FIFA 회장 입성이 사실상 힘들어진 이 시점에서 정몽준을 진퇴양난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최근 의외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정몽준이 FIFA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관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정몽준에게 긍정적인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동정론도 상당수 껴있지만 최악의 순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불의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마저 덧칠해졌다.

그동안 정몽준은 ‘금수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를 향한 금수저라는 인식은 커다란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과거 교통카드 논란에서부터 아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입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아냥이 계속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엔 공교롭게도 그의 출신마저 긍정적인 면모로 비치고 있다. 일단 돈이 연루된 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정몽준은 지금껏 금전적인 문제로 별다른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만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노출된 기나긴 시간 동안 금전적인 비리로 잡음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FIFA 내부에서 개혁세력으로 꼽힌 것도 어쩌면 그의 행적과 연관된다. 여기에 때마침 FIFA 내부 비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위력이 더해진 셈이다.

이렇게 되자 최근 정몽준의 대중적인 입지는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주 주간집계와 동일한 21.5%로 1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0.4%p 상승한 19.9%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정몽준의 이름이 여전히 순위권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몽준 에 대한 선호도는 약 3.0% 수준. 한창 정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부 거물급 정치인들과 엇비슷하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등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다.

탈출구 열리나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 그리고 월드컵의 기적을 이끌어낸 장본인. 정몽준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수사어구다. 한 마디로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던 사람이다. ‘인생만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최근 몇 해는 정몽준에게 악재의 연속이었다. 정계에서 차츰 멀어졌고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의 수익은 곤두박질쳤다. 물론 결정타는 FIFA의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러나 미묘하게 변해버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른 반전을 예고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정몽준은 어쩌면 희미하게나마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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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