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분쟁 2라운드 '장남의 반란' 관전포인트

더이상 물러날 곳 없다 ‘배수의 진’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훗날 조선 3대 임금으로 등극한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피를 재물로 삼았다. 자신의 정적들을 차례로 제거하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권력마저 빼앗았다. 최근 롯데그룹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왕위 쟁탈전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방원과 조선, 신동빈과 롯데그룹의 관계는 묘하게 닮아 있다. 차이라면 장애물을 철저히 없앤 이방원과 달리 신동빈은 정적에게 도발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롯데그룹이 또 한 번 내홍에 휘말렸다. 돌이켜보면 지난 8월 발생한 형제 간 왕위계승싸움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당시보다 더 큰 규모의 제2막이 시작된 셈이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차남이 우위를 점한 사실은 변함없다. 다만 아버지의 후광을 기으로 장남이 이전보다 면밀히 준비해 온 만큼 섣부를 판단은 금물이다. 차남의 우군을 자처했던 세력이 판도를 좌지우지할 키를 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자신하는 동생
출렁이는 롯데

분쟁의 시작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분 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장악하고 동생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비롯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일본 광윤사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시켰다. 이사회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 50%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 1주를 사들여 과반 지분도 확보했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자격으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영권 다툼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약 1/3에 이르는 종업원지주회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신동주의 난’ 노림수 혹은 무리수 
‘정점’광윤사 장악…신동빈 해임

승부의 관건은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드러났듯이 종업원지주회가 어느 쪽에 힘을 싣느냐로 귀결된다. 현재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의 2대주주(27.8%)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일가-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국내 계열사로 정리된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위에서 군림해온 신 총괄회장 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다. 신동주 전 부회장(50%), 신동빈 회장(38.8%), 신격호 총괄회장(0.8%),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10%) 등이 100% 소유하고 있다.

또한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이다. 롯데홀딩스는 지분 구조는 광윤사(28.1%), 종원원지주회(27.8%), 관계사(20.1%), LSI(10.7%), 오너일가(7.1%), 임원지주회(6.0%), 롯데호텔(5.5%), 롯데재단(0.2%) 등으로 이뤄졌다.

지금껏 종업원지주회의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측근이 맡았고 롯데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주총에서 돌연 종업원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은 개별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에 따라 움직인다. 종업원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별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으로 보상받는다.


게다가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은 이사장 한명에 의해 행사된다.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사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이사회 결의 방식은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

결국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확보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종업원지주회를 끌어들이는 게 숙제다. 그리고 종업원지주회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SDJ코퍼레이션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하기 위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실패 사례 등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이번엔 다르다’
의결권 미지수

일각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준비가 이전보다 착실해진 만큼 이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지주회 지분이 신동빈 회장에게 무작정 쏠린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최대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상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만큼 종업원지주회를 자신의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종업원지주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 지분 상당수를 종업원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준 형태로 출범했다.설립 과정을 감안하면 종업원지주회가 무작정 신동빈 회장에게 힘을 싣는다고 보기 힘든 셈이다. 오히려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만큼 주총 때 최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3% 남짓을 소유한 이건희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도 어찌 본다면 비슷한 맥락이다. 압도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다.
 

물론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의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종업원지주회는 경영권의 향방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입장에 놓인다. 다만 지금까지 행보를 비춰볼 때 종업원지주회는 그리 능동적인 집단은 아닌 듯한 인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는 설립 취지로 보자면 신동주 전 회장에 가깝지만 신동빈 회장의 편에 선 전례가 있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영향력이 종업원지주회에 어느 선까지 미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에 기대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광윤사 등기이사 해임 건이 롯데그룹 후계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보는 이유 역시 무관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전면에 내세운 안건이 롯데그룹의 중국시장 공략 실패다.

지난 1997년 부회장 승진한 이래 신동빈 회장은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왔다. 지난 2008년 벨기에 초콜릿 회사 길리안, 2009년 두산 주류부문, 2010년 필리핀 펩시 공장, 2010년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기업 타이탄수, 올해 더 뉴욕 팰리스 호텔까지 연이어 인수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빠르게 롯데그룹의 덩치를 키웠다.
그 사이 롯데그룹의 자산도 급증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4년간 롯데그룹의 총 자산은 약 20%, 매출액은 약 40% 늘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안착한 건 아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겪은 손실은 신동빈 회장의 그간 행적을 희석시킬 만큼 커다란 악재였다. 이를 두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손실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사재를 털어서라도 물어내라며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세력의 결집력이 과연 기대 이상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른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신동빈 회장에게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다고 보긴 힘들고 그렇다고 확실한 우군을 확보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영권 다툼에서 한차례 패배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비슷한 형태로 또 한 번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 견해가 부담스럽다. 달리 말하자면 신동빈 회장이 지난 8월과 동일한 수순으로 형제 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동주 뜨니
주가는 하락

아직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배신했던 종업원지주회의 신임을 엊지 못하고 있다. 종업원지주회의 의중은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확인됐고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던 만큼 판세 뒤집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 측은 종업원지주회를 확실한 우호세력으로 바라보는 인상이 짙다. 이 경우 자기주식+우호지분은 50%를 상회한다.


신동빈 회장 측이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이 그룹의 경영권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승부 키는 종업원지주회
각자 설득 작업에 나서

경영권 분쟁을 겪은 후 빠르게 회사를 수습하고 나선 신동빈 회장의 행보가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는 것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부담요소다.

비록 장남은 아니지만 신동빈 회장은 주주들에게 자신의 경영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정통성을 지닌다. 지난달 17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당시 “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을 줬다”며 “이사회가 결정하면 저를 해임할 수도 있고 해직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정통성을 자신했기에 가능한 발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주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단순 지분율을 넘어 ‘경제적 가치’라는 낯선 개념까지 강조하며 ‘소유=경영’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광윤사 지분율이 50%고 롯데홀딩스에 대한 경제적 지분 가치가 36.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분 가치가 이렇게 높은 대주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실제 지분은 28.1%에 국한된다. 그가 주장한 경제적 지분가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비중을 배제했을 뿐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호텔롯데의 상장과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연내에 80% 이상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전문가들도 기존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게다가 형제 간 분쟁이 롯데그룹 관련주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신동빈 회장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처음으로 부각됐던 지난 7월말 롯데그룹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형제 간 대결에서 승리하자 롯데 관련주는 조금씩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벌써부터 비슷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롯데 관련주는 조금씩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버지 선택은?
신격호에 주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소송의 뜻을 밝힌 지난 8일 이후 롯데쇼핑은 4.09% 주가가 하락했다.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롯데 그룹주들도 같은 기간 각각 3.77%, 2.77%, 2.07% 주가가 떨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형제 간 경영권 다툼이 롯데그룹 주가에 좋이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최근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는 롯데그룹의 행보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똘똘 뭉친 신동주 사람들

롯데그룹 경영권 쟁탈전이 또 한 번 부각되면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이다.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최근 국내에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고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민 고문 옆에는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와 조문현 법무법인 두우 대표 변호사가 함께 했다.

산업은행 총재와 산은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던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오랜 시간 교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최근에는 나무코프, 티스톤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업계에서 활약해왔다. 주목할 점은 그가 금융계 전문가로서 정·관계에 막대한 인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민유성 주도…가신들 모습 드러내
닻 올린 SDJ 실무진 10여명 구성

실제로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고교 동창인 두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이른바 ‘신동주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민 회장의 인맥을 통해 새로운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신동주 사단은 이들 외에도 실무진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막 닻을 올린 SDJ코퍼레이션이 규모를 키울 경우 운영진의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한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향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국 내 전초기지가 될 법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올랐고 전자와 생활제품 무역업 및 도소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했다.

더불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소베 테츠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공동전선도 분명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광윤사 주총에서 신임 이사로 선임된 이소베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보필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이사회로 선임되면서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신 전 부회장의 무게감도 더욱 커지게 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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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